결재문서

2020년 마포소방서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운영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2010 결재일자 2020.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강평수 박경부 이대우 02/03 김흥곤 협 조 장비회계팀장 최현규 담당자 김경미 0 - ‘화재안전 100년 大計’를 위한 - 2020년 마포소방서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운영 계획 마포소방서 (예방과) 2020년 마포소방서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운영계획 제천?밀양화재와 같은 대형참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 중인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운영방법을 시행,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범정부 화재안전특별대책’ 제19회 국무회의 상정·보고(VIP주재) ??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소방청 훈령 제2호. ‘17.7.26), 소방시설법 제4조(소방특별조사) ??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 소방청 지침(2019.10.22.) ?? 「2020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운영계획」 市예방과 지침(2020.1.23.) Ⅱ 추 진 개 요 ?? 기 간 : 2020. 2. 3. ~ 11. 30. ?? 대 상 :마포소방서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 496개동 ○근린생활시설 213개동 + 복합건축물 283개동 ※ 서울시 전체 화재안전정보조사 대상 중 4%(서울시 전체? 11,410개동) ※ 5천㎡이상 ? 49개동 / 5천~3천5백㎡ - 29개동 / 3천5백㎡ 미만 - 418개동 ?? 조사반 : 4개조 8명(소방특별조사요원) - 2인 1조 ※ 추진 상황관리 ? 검사지도팀장 / 전산·통계관리 - 검사계획 Ⅲ 추 진 계 획 ?? 점검기간 : ‘20. 2. 3. ~ 11. 30. ?? 대 상 : 496개 동(근린생활시설, 복합) ?? 조사내용 : 건축물 개요, 소방시설 현황, 이용자 특성 등 ?? 조사반 운영 ○소방특별조사반(2인 1조) 4개조 운영 ※소방특별조사 및 자체점검 등 업무와 병행 ?? 조사방법 ○화재안전정보조사 월별 조사계획 수립(시행 월 10일 전) ○조사대상 관계인에 7일 전 문서 통지(전화 및 구두 포함) ※ 안내문 발송 관련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은 우편요금 정산 협조 - 조사대상자가 연기신청(전화 또는 구두 등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 관계인 등과 협의(서면이나 구두 통보 포함)하여 조사 실시 가능 - 전화 및 구두로 통지?연기신청 등을 받은 경우는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 별표4서식에 의거 관리대장을 작성 ○조사대상 방문 시 「화재안전정보조사서」로 조사 실시 -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별표2서식 활용 - 조사 종료 후 결과는 소방안전정보시스템에 20일 이내 입력(10일 추가 가능) - 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 아래 5가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의거 조치 1.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신기 차단행위, 소방펌프 가동 불능상태 등을 포함한다) 2. 비상구 또는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여 즉시 사용이 불가한 경우 3. 방화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방화구획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단순공사로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 4. 소방시설법 및 위험물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5.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 위의 5가지 위반사항 외 사항에 대해서는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별표3 서식으로 관계인에게 자진개선토록 교부 ※ 현장에서 부본교부나 조사일로부터 7일 이내 문서 통지 - 소방안전정보조사에 관한 기타사항은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에 의거 시행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방법 계획수립 → 사전통보 → 조사실시 → 결과정리 → 완료 (전산입력) ? 연?월별 실시계획 ? 소방서별 작성 ? 조사 7일 전 관계 인에 일정 등 통보 ? 소방?건축?전기?가스 분야별 정밀조사 ? 불량사항 및 건물 정보 확인 및 취합 ? 관계인에 결과통보 ? 결재 후 DB구축 ( 개선 ) 불량조치 중대사항 외 불량사항 → 관계인에 결과통지 → 불량내용 관 리 → 완료 (전산입력) 중대한 사항 → 과태료 등 의법조치 → 시정확인 Ⅳ 행정사항 ?? 각 소방특별조사요원은 기한 내 조사가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철저 ?? 검사계획 담당은 조사 종료 후 정기보고 등 통계관리 철저 ○ 주?월간 보고, 관련서식은 추후 소방청 계획에 의거 시달예정 붙임 1.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 1부 2. 위반사항 조치 참고사항 1부 3. 화재안전정보조사 관리대장(자진개선, 중대위반)1부 4. 2020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실시대상(마포)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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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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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위반사항 조치 참고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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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화재안전정보조사 관리대장(자진개선 중대위반).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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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020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실시대상(마포소방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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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마포소방서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010 생산일자 2020-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평수 (02-6981-7887) 관리번호 D000003924738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