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료 과오납 결정 결의 (20. 2. 1., 20. 2. 3.) 1. 총무과-3274(20. 1.31.)호 및 총무과-3513(20. 2. 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광장 등 사용 취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오납 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행 사 명 사용자 사용장소 사용료 과오납금액 사 유 계 1,131,500원 1,131,500원 다목적홀 1,017,500원 1,017,500원 사용자의 원에 의한 취소 서울광장 동편 1,900㎡ 114,000원 114,000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행사취소 붙임 1. 과오납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1부. 2. 사용허가 취소 알림 공문 1부. 끝. 주무관 박문현 청사운영1팀장 박상일 총무과장 02/03 김혁 협조자 시행 총무과-36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40 /전송 02-2133-0771 / dfblue@seoul.go.kr / 부분공개(6)
19699144
20210929004849
본청
총무과-3615
D000003925296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