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난지물재생센터 현안사항 해소를 위한 덕양구.지역주민 협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405 결재일자 202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획팀장 물재생시설과장 최창용 오승민 02/03 윤창진 난지물재생센터 현안사항 해소를 위한 덕양구.지역주민 협의결과 보고 -난지물재생센터 현안사항 해소를 위한- 덕양구?지역주민 협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난지물재생센터 현안사항 해소를 위한- 덕양구?지역주민 협의결과 보고 난지물재생센터내 위법사항 해소 및 총인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GB관리계획 변경 추진을 위해 덕양구 및 지역주민이 참석하여 협의한 내용을 보고드림. Ⅰ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0.1.30.(목) 14:00~16:30 ?? 장 소 : 덕양구청장실 ?? 참석자 : 16명 ○ 서울시(4명) - 물재생시설과장,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물재생기획팀장 및 담당자 ○ 덕양구(6명) - 덕양구청장, 건축과장, 건축2팀장, 그린벨트관리팀장 등 ○ 난점마을 주민대표(6명) - 난점마을 비대위원장(윤모승), 난점마을 주민(1통 및 5통 통장 등) ?? 안 건 ○ 난지센터내 위법사항(체육시설, 적치장) 해소방안 ○ 총인처리시설에 대한 GB관리계획 변경 추진사항 ○ 난점마을 도로개설사업비 지원사항 등 ○ 기타 난점마을 주민의견 청취 등 Ⅱ 주 요 내 용 ?? 우리시 의견 ?? 지역주민 의견 ?? 덕양구 의견 <참고사항> ‘17.6월 GB관리계획 변경시 전체면적에 대하여 형질변경 득하였으므로, 향후 형질변경에 대한 GB관리계획은 불필요하며 행위허가만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덕양구 건축허가팀장) - 단지내 도로개설은 형질변경에 대한 행위허가만 득하면 사업추진 가능 ※ 건축물 설치에 대하여는 GB관리계획 변경 필요 Ⅲ 행 정 사 항 ?? 덕양구와 다음 회의개최시 생활환경과 및 서대문구 참석여부 재 협의 ??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검토 ?? 회의내용에 대하여 관련부서(협력상생담당관, 생활환경과 및 난지물재생센터)와 정보공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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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물재생센터 현안사항 해소를 위한 덕양구.지역주민 협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405 생산일자 2020-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창용 (02-2133-3824) 관리번호 D0000039255990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고도처리시설설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