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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소화기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근로자 근무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2628 결재일자 202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다혁 황인대 조동건 02/03 권오덕 협 조 소방행정과장 김금숙 장비회계팀장 원용기 <화재취약지역 안전환경 지속을 위한> 보이는 소화기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근로자 근무 계획 2020. 2. 구로소방서 (예방팀) 개인신상정보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화재취약지역의 안전환경 지속을 위한> 보이는 소화기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근로자 근무 계획 서울시 경제약자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보이는 소화기」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 일자리정책과-212478(2019.12.17.)호 “2020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선발자 명단 제출 및 운영 관리 안내” ?? 市예방과-25545(2019.10.02.)호 “「보이는 소화기」및「미니소방서(소화기)」유지 관리 철저 재강조 알림” ?? 市예방과-692(2020.1.08.)호 “2020년 공공근로 활용「보이는 소화기」유지 관리 계획 알림” Ⅱ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공공근로 활용「보이는 소화기」유지 관리(서울시 공공근로 사업) ?? 사업기간 : ’20. 1. 10. ~ 6. 30. ?? 근무인원 : 1명 인적사항 주 소 연락처 성 명 생년월일 ?? 근무장소 : 구로소방서 예방과(구로구 경인로 408) ?? 담당업무 ○ 보이는 소화기 도난·훼손·케이스 파손·장애물 적치 등 확인 ○ 소화기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 순찰 실시 ○ 보이는 소화기 유지·관리가 필요한 대상 관리대장 작성 등 Ⅲ 급 여 조 건 ?? 임금단가 : 1일 기준(6시간 근로 기준) ⇒ (57,000원 + 교통비) ○ 1일 인건비 : 8,590원 × 6시간 = 51,540원 ⇒ 52,000원 지급 ※ 인건비 계산시 천원단위로 올림하여 처리 ○ 1일 식비 : 5,000원 ○ 1일 교통비 : 출장지 왕복 버스 요금 및 지하철 요금 < 2020년 2월 기준 서울시 성인 대중교통 요금> ※ 카드 기준 ▶ 버스 : 간선버스(파랑) : 1,200원, 마을버스(초록) : 900원 ▶ 지하철 : 1,250원 ※ 택시이용 요금은 지급불가 ※ 실제 참여한 경우에만 지급(유급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계산 시 포함 안됨) ?? 임금 지급 방식 ○ 월급으로 지급 : 해당월 다음달 5일이내 본인 통장 계좌 입금, 임금명세서 교부 단, ① 임금지금일(5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첫 근무일까지 지급 ② 지각·조퇴·지참 등 시 근무시간에 대하여만 시간 단위로 임금 지급(시급 명기) ③ 근무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지급 ⇒ 예방과(예방팀)에서 해당월 다음달 2일이내 소방행정과(장비회계팀) 급여 지급 의뢰 ※ 근무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지급 ○ 근로자 임금 입금계좌 성 명 계좌번호 은행 Ⅳ 근 로 조 건 ?? 근무시간 ○ 1일 6시간 이내 (09:00~16:00) ※ 점심시간 1시간 제외 ○ 주(週) 5일근무 원칙(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의 날(5.1.) 토·일요일, 선거일 휴무) ?? 주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부여 ○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 부여 ⇒ 사업 시간 종료의 경우, 시점과 종점의 기간이 7일이 되지 않더라도 근무하기로 정한 날(5일)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사례 사업단계의 마지막 날이 금요일인 경우, 월 ~ 급까지 5일간 근무 하였 다면 유급 주휴일수당 지급이 가능하나 금요일 아닌 경우, 소정 근로시 간을 모두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유급 주휴일수당 지급 불가 ○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 근로자의 날(5.1.), 선거일은 유급 ○ 1개월 기간 동안 개근하였을 경우, 다음 달에 월 1회 연차 유급 휴가 부여 ○ 지각, 조퇴 및 우천 등으로 인한 작업 중단도 근로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 유급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부여 ○ 1주와 1개월 기간 계산 방법 - 1주 : 근로계약서 상의 사업 시작일부터 만 1주를 말함 근무 시작일이 공휴일로 인해 주간 근로기간이 만 1주가 되지 않을 경 우에도 1주로 간주하여 주 유급휴일 부여 - 1개월 :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시작하는 월을 말함 근무 시작일 전일 또는 종료일 다음일이 공휴일로 인하여 만 1개월이 되 지 않는 경우에도 1개월로 간주하여 연차 유급휴가 부여 ?? 4대 보험 의무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관련법규 및 산정방법 등 구 분 국민연금 국민건강 ?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기관 및 법규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법제8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동법시행령 제34조, 어르신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법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보 험 료 산 정 표준보수월액×보험요율(9%) 건강보험 {보수월액×보험요율(6.67%)}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보험요율(8.51%)} 표준보수월액×보험요율 [고용안정사업(0.15%)+직업능력개발사업(0.7%)+실업급여(1.6%)〕 표준보수월액×보험요율 (사업종류에 따라 요율 상이) -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 -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50%씩 부담 - 실업급여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50% (0.8%)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용자 부담 - 전액 사용자 부담 근로자부담 4.5% 3.335% 0.8% - 사업자부담 4.5% 3.335% 1.65% 사업종류별 요율 납부시기 월별 납부 월별 납부 월별 납부 월별 납부 ※ 관련 법규의 보험료 산정기준 조정 등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건강진단 실시 ○ 공공근로자는 사업참여 1개월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강검진 실시 후 결과통보서를 예방과 제출 단, 당해연도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할 경우 대체 가능 ※ 근무기간 중 건강진단을 위한 사업 불참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처리 Ⅴ 행 정 사 항 ?? 장비회계팀 협조사항 ○ 급여 등 지급 - 해당 월 임금 지급을 다음 달 5일 이내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 예방과(예방팀)에서 해당월 다음달 2일 이내 소방행정과(장비회계팀) 급여 지급 의뢰 ○ 4대 보험 의무가입 - 공공근로자 4대 보험 취득신고 - 공공근로자 4대 보험 상실신고 ⇒ ’19. 6. 30. 이후 ○ 세무신고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근무 기간 산정) ⇒ 매월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재무과) ▶ 제출시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구로세무서 제출(재무과) ▶ 소 득 세 : 비과세금액(식비)을 제외한 월급여액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산정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원 단위 절삭)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과세기관의 다음 년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 할 세무서에 제출(재무과)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제출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 1월 ~ 6월 지급분 : 7월 10일까지 ☞ 7월 ~ 12월 지급분 : 1월 10일까지 ▶ 제출내용 :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 ▶ 제출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본 공문에 없는 사항은「2020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준용」 붙임 1. 표준 근로계약서 1부. 2. 표준 근무기록부 1부. 3. 표준 보약서약서 1부. 4. 공공근로자 근무수칙 1부. 5. 공공근로자 출·퇴근 관리 대장 1부. 6. 공공근로자 출장 대장 1부. 7. 업무관리 대장 1부. 8. 보이는 소화기 유지·관리 대장 끝. 붙임 1 표준 근로계약서 1. 구로소방서에서 예방과 실시하는 2020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사업(업무)내용 등의 근로조건 ○ 사업(업무)내용 : 보이는 소화기 유지 관리 ○ 작업장소 : 구로소방서 예방과(외근) ○ 근무기간 : 2020. 1. 10 ~ 6. 30 ○ 임금 등 급여조건 - 1일 52,000원 (시급 8,590원) ?지각, 조퇴자는 근무시간에 대하여만 시간단위로 임금을 지급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1주(근로 계약일부터) 개근 시 주 1일의 유급휴일 부여(주휴수당) - 1월간 계속 참여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미사용 시 1일분의 임금 추가 지급) - 1일 식비 5,000원 지급(근무일에 한함) - 1일 교통비 : 출장지 왕복 대중교통비(버스, 지하철) ※ 택시는 해당사항 안됨 ○ 근 무 일 : 월요일 ~ 금요일 ○ 근무시간 : 1일 6시간(09:00~16:00)(사업별 특성에 따라 변경) ○ 휴게시간 : 12:00~13:00(1시간) ○ 휴일 및 휴가 : 법정 공휴일 및 토, 일은 휴일로 본다. 단,. 휴가는 업무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휴일 및 휴가일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유급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근로자의 날(5. 1.), 선거일 단, 일요일은 1주일간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하며 근로자와 합의하에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 지정할 수 있음 - 연차 유급휴가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부여 3. 기타 사항 ○ 참여자가 무단결근 3회 또는 근무중 무단음주 2회의 경우는 당연 계약 해지 (경고 등 징계절차 필요 없음) ○ 참여자가 상습적인 지각·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계약해지 ○ 사업장의 여건으로 사업장이 폐쇄되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해지 근무태도 불량자에 대하여는 1차 경고, 2차 내부위원회 서면심의 회부 절차를 통하여 계약 해지(각 단계별 참여자에게 소명기회 제공) ○ 위에 게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서울시 방침의 변경 또는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은 변경가능 2020. 1. . 구 로 소 방 서 장 (인) ※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규정에 따라 근무할 것이며 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도 수용할 것입니다. (근로자) 주소 : 연락처 : 성명 : (서명) 붙임 2 표준 근무기록부 근무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근무자 서명(인) 휴무일 휴무일 담당확인 비 고 취업박람회 직업훈련 근무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근무자 서명(인) 휴무일 휴무일 국경일 휴무일 담당확인 비 고 조퇴 근무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근무자 서명(인) 휴무일 휴무일 휴무일 담당확인 비 고 무단결근 근무일 31일 근무자 서명(인) 담당확인 비 고 특이사항 : 직업훈련 등 근무 중 특이사항 기재 예) 1.14~1.30 오전 직업훈련 참가 - CAD 및 포토샵 활용 근무일 수 근로 단가 총 지급액 00 00,000원 ㅇ 기본임금 - 21일, 00,000원 000,000원 ㅇ 식비 - 21일, 0,000원 00,000원 우측의 금액을 청구함 청구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계좌번호 : ㅇ 주?월차수당 - 주4, 월1, 000,000원 000,000원 합계 0,000,000원 ㅇ 소득세 등 공제 0,000원 ㅇ 고용보험료공제 0,000원 ㅇ 국민연금보험료공제 00,000원 ㅇ 국민건강보험료공제 00,000원 ㅇ 공제 후 지급액 000,000원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작성자 : 구로소방서 예방과 예방계획 성명 : (인) 확인자 : 구로소방서 예방과 예방팀장 성명 : (인) 붙임 3 표준 보안서약서 본인은 서울시 공공근로사업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 사항은 계약 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 시간 및 서울시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우리 부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 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 발생 즉시 감독(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의 과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이 법에 따른 책임을 지고 근로계약 및 사업 지침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0. 1. . 서약자 : (서명) 구로소방서장 귀하 붙임 4 공공근로자 근무수칙 □ 근무시간 : 09:00 ~ 16:00 □ 출·퇴근 관리 : 근무상황부에 서명 □ 근무지역 : 구로소방서 예방과(외근) □ 주요업무 ○ 화재예방을 위한 보이는 소화기(일반형,거리형)점검, 정비, 순찰 및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업무수행 ○ 업무는 감독자가 지시한 지역에서 하며, 감독자의 근무지 변경지시가 있을때는 그 지시에 따른다. ○ 근무 중 태풍, 폭우, 낙뢰, 폭염, 한파 등의 기상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돤될때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등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근무시간 중 감독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개별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임무수행 중 특이사항, 안전사고 등을 발견하거나 목격한 경우 신속히 관할 관청에 신고(119, 112 등)하고, 구로소방서 예방팀에 그 사실 을 신고하고 본인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사고지역 주변의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업무일지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위 근무수칙 이 외의 사항은 「2020년 공공근로사업 종합 지침 및 강남소방서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에 의하여 근무한다. 2020. 1. . 서약자 : (서명) 붙임 5 공공근로자 출·퇴근 관리 대장(○월) (성명 : ○○○) 근 무 일 출근시간 퇴근시간 본 인 (서명) 담 당 자 (서명) 확 인 자 (서명) 비 고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붙임 6 공공근로자 출장 대장(○월) (성명 : ○○○) 출장일자 출장시작 시간 출장종료 시간 출 장 지 교 통 비 본 인 (서명) 담 당 자 (서명)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2020. . . : : 붙임 7 업무관리 대장(○월) (성명 : ○○○) 근 무 일 업무내용 본 인 (서명) 담 당 자 (서명) 2020. . . 2020. . . 2020. . . 2020. . . 2020. . . 2020. . . 2020. . . 2020. . . 2020. . . 2020. . . 2020. . . 2020. . . 2020. . . 2020. . . 2020. . . 2020. . . 2020. . . 2020. . . 2020. . . 붙임 8 보이는 소화기 유지·관리 대장(○월) ○○년 ○월 ○일 관리번호 주 소 현장확인 결과 사 진 수리·교체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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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소화기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근로자 근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628 생산일자 2020-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다혁 (02-2615-0119) 관리번호 D00000392507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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