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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 청파동3가 84-2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시계획위원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상정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264 결재일자 202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사업1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김수진 이희향 이진형 02/03 김성보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 용산구 청파동3가 84-2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도시계획위원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상정 2020. 2.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용산구 청파동3가 84-2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도시계획위원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상정 용산구 청파동 84-2번지 외 11필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상정코자 함 Ⅰ 상정개요 및 추진경과 ?? 상정안건 ○ 안 건 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 위 치: 용산구 청파동3가 84-2번지외 11필지(면적1,814.10㎡) ?? 상정사유 및 근거 ○ 상정사유: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신설) 심의 상정 ○ 상정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등 이행) ?? 추진경위 ○ ’18.10.12.: 역세권 청년주택 사전검토단회의 ○ ’18.12.21.: 관련부서 협의 ○ ’19.02.14.: 주민열람공고(제출의견 없음) ○ ’19.03.06.: 시의회 의견청취람공고(결과: 원안가결) ○ ’19.06.13.: 도시계획위원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결과: 보류) 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사항 구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814.10 - 1,814.10 1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814.10 감) 1,814.10 - - 일반상업지역 - 증) 1,814.10 1,814.10 100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신설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용산구 청파동3가 84-2일원 역세권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청파동3가 84-2, 84-4, 84-5, 84-7, 84-8, 85-9, 85-10, 85-11, 85-12, 85-13, 85-15, 86-10 1,814.10 -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 기반시설에 관한결정: 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가구 및 획지계획에 관한 결정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 고 - 용산구 청파동3가 84-2외 11필지 1,814.10 획지단위개발 ○ 건축물 용도계획에 관한 결정 구분 위치 비고 용도 지정용도(1) 불허용도(가) 주1)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역세권청년주택에 한함 ○ 건축물의 밀도계획에 관한 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폐율 ?60% 이하 ㆍ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용적률 ?기본용적률: 680%이하 ?상한용적률: 법정용적률 이하 ㆍ「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준용 높이 ?67m 이하 ㆍ「서울특별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기준 준용 ○ 용적률 완화 항목 구분 적용기준 계획(안) 비고 공공기여율 ?공공기여율 25%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설치 및 제공 모든항목 충족시 기본 용적률 680% 적용 주택건설 기준 비주거비율 ?용적률의 10%이상 20%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전용 45㎡이하 ?민간임대주택: 전용 60㎡이하 건축물 형태 21세기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지원 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 이행 주민 공동 시설 커뮤니티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미설치 대상 규모인 경우에도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의 주민 커뮤니티시설 설치 ○ 건축물 배치에 관한 결정 구분 신설 비고 건축한계선 ? 간선도로변(청파로): 3m 주차출입구 ? 간선도로변(청파로) 주차출입구 설치 ○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구분 기본용적률 공공기여율 계획 비고 공공임대주택 68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용도지역 변경 부지면적의 25%주1) (450.30㎡) 이상 -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3-2-1 적용 ○ 건축계획(안) 구분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높이(m)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내용 Ⅲ 시의회 의견청취 ○ 의견청취일: 2019. 3. 6. ○ 의결청취결과: 원안가결(의견제시) - 의견: 사업대상지 인근에 학교 및 주택 거주민의 일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Ⅳ 주관부서 종합의견 붙임 1. 도시계획위원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상정안건 1부. 2. 조치계획서(관련부서 협의 및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보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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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용산구 청파동3가 84-2번지 일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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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부서 협의 및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보류) 조치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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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 청파동3가 84-2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시계획위원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264 생산일자 2020-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2133-6296) 관리번호 D000003925628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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