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 지역사회 민민협력기반 조성사업 추진계획(변경)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1434 결재일자 202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협치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강양선 박준석 02/03 이동식 협조 협치지원관 김창주 2020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추진계획(변경) 2020. 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2020년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추진계획(변경) 2020년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추진계획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보다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변경전 추진계획(지역공동체담당관-8803, ’19. 7. 24.) Ⅰ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5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 서울시정 4개년 계획(2019~2022) 협치분야 ?? 추진배경 ○ 우리시는『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2019.5.16.)』제정을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와 민관 협치 활성화 추진 ○ 민선5기 “마을공동체”를 시작으로 지역사회혁신계획, 참여예산, 민주주의서울(숙의·공론장) 등 다양한 협치 사업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 참여하는 지역시민 주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 지역 시민주체 간의 협력 기반 조성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와 민·관 협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민주주의 실현에 기여 ?? 필 요 성 ○ 지역 시민사회 민·민간의 협력 및 시민의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성과 상호 연대에 기반한 건강한 협치 생태계 조성 ○ 시 전역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는 다양한 지역협치 사업에 대한 유기적인 통합을 촉진하고 시민사회 간 협력의 가치를 확산함으로써 내실 있는 협치 저변 형성 ○ 시민의 구체적인 요구가 실현되는 생활 현장에서 시민의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및 시민사회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이 주체가 되는 시민민주주의 구현 Ⅱ 추진경과 일 정 세부 추진 내용 ○ ’18. 4.~10. 서울협치협의회 지역분과 회의 - 지역협치 활성화 및 시민사회 동반 성장을 위한 지원 필요성 제안 ○ ’18. 9. 협치시정 구현을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 ’19. 2. 2019년 지원 사업 공고 및 사업설명회 개최 ○ ’19. 3.~4. 지원 접수 및 사업 선정 - 총 14개 신청(13개 구)접수, 최종 8개 사업 선정(자치구별 1개) ○ ’19. 4.~12. 보조금 교부 및 사업 개시 ○ ’19. 5. 시민협력플랫폼·민민협력사업 합동 워크숍 - 자치구별 현장 점검 및 지원단 회의 운영(총 3차 실시) ○ ’20. 1.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20년 사업 심의 ○ ’20. 2. 2019년 지원사업 정산 및 성과평가 ’19년 선정 현황 연번 자치구 컨소시엄 교부액 (천원) 대표단체 참여단체 합 계 390,700 1 종로구 창신숭인 도시재생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품애, 종로구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49,900 2 용산구 (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사회적협동조합 인사랑케어 49,959 3 동대문구 문화플랫폼 시민나루 협동조합 경희민주기념사업회 동대문문화예술네트워크 (사)함께마을넷 청년협동조합 몽땅 50,000 4 중랑구 (사)중랑마을넷 (사)중랑통합부모회 초록상상 중랑배꽃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랑마을지원센터 중랑민중의집 “사람과공감” 중랑행복교육 50,000 5 노원구 (재)사회투자지원재단 노원사회적경제연대 사회적협동조합 (사)청소년과나란히 (사)마들같이 성공회 노원나눔의집 48,222 6 영등포구 사회적협동조합 영등포사회적경제네트워크 구립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마을협회 영등포마을계획단 단장모임 (사)영등포마을 43,031 7 동작구 (시)마음껏 동작마을 (사)동그리마을넷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꿈꾸는도토리 50,000 8 강남구 강남마을넷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문화예술연구소 다원 49,588 Ⅲ 2020년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사업목표 - 지역사회 시민협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민·민 협력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 네트워크 형성, 정책연구 및 공론화, 활동가 재생산 구조 마련 등 시민이 주도할 수 있는 협치 기반의 조성 ○ 사업예산 : 537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500백만원, 사무관리비 37백만원) ○ 사업기간 : 2020. 2.~ 2021. 2. ※ 보조사업 지원기간은 2020. 4.부터 12.까지 총 9개월임. ○ 추진방식 : 직접수행, 민간경상사업보조 ○ 지원대상 :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컨소시엄(자치구별 1개 선정) ※ 양천·구로·강서·도봉구 제외(’20년 현재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추진 중인 자치구) 연도 지원대상 신청자 수 최종 선정(지원) 지원기간 지원금액 ’19년 15개 구 13개 구 (14개 사업) 8개 구 8.5개월 5천만원 이내 ’20년 21개 구 공모 예정 10개 구 내외 9개월 5천만원 이내 ?? 추진 방향 ○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역 사회의 더 많은 시민 주체가 참여하여 시민 간 공동의 협력 기반 조성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 지역 현장 수요에 따른 시민 성장 목표의 실현과 연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주체 간의 능동적인 교류·협력 기회의 제공 ○ 민관 협치 역량 강화, 시민사회 연대 체계 구축, 다양한 시민 참여 확대 등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마련을 위한 우수 모델의 제시 및 확산 ○ 시민사회의 균형있는 성장과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참여예산 등 지역의 민·관 협치 확대 추세를 반영 지원 대상 자치구 확대 ?? 지원 방식 ○ 사업대상 : 21개 자치구 ※ 양천·구로·강서·도봉구 제외(’20년 현재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추진 중인 자치구) ○ 지원자격 : 사업대상 자치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3개 이상의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컨소시엄 : 개별 참여 단체가 수행하던 기존의 고유 사업과 구별하여 ‘지역 협치 활성화 및 시민사회 협력 기반 조성 등’ 지역 시민사회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수의 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을 협약한 기구(컨소시엄 표준 협약서 참조)로서 사업대상 자치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최소 3개 이상의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구성함 비영리 민간조직 -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 소외계층의 경제 활동 참여 등 일자리 창출, 사회적 문제 해결을 고민하는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협동조합 협동조합 : 공동 소유, 민주적 운영을 바탕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의 욕구를 이루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기업 , 마을기업 마을기업 :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의 필요와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는 마을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에 기초해 주민 욕구와 지역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기업 , 복지관, 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 등 비영리단체·기관 - 단, 구청에서 직영하는 중간지원조직은 컨소시엄 단체로 참여 불가 컨소시엄 대표단체 : 사업대상 자치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정 단체(고유번호증 이상의 증빙서류 필요)로서 대외적으로 컨소시엄을 대표하며 서울시에 대하여 사업 신청, 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 추진, 회계 관리 및 사업평가, 사업비 정산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역할을 담당함 사업 전담자 : 사업을 총괄 수행하며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교류 활동에 참여하는 자로서 최소 1인 이상 선임하여야 함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 컨소시엄의 각 단체 대표자 등을 위원으로 하고 전담자를 간사로 하는 운영위원회을 구성하여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선 정 :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 및 의결을 통해 보조사업자 ‘선정’ - 1차 서류, 2차 현장실사, 3차 면접 ※ 1차 서류 심사 선정자에 대한 현장 실사를 통해 이상 유무 확인 ※ 전년도 사업성과 반영(시민협력플랫폼 사업,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 ‘19년도 사업 시 중도포기 또는 계획대비 현저하게 부실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선정규모 : 10개 내외 컨소시엄(자치구별 1개씩 선정) ○ 선정절차 사업 공고(공모) ⇒ 신청 접수(온라인) ⇒ 선정 심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선정 결과 공고 및 통보 2.4.(화) ∼2.25.(화) 2.20.(목) ∼2.25.(화) <서류심사> 3.4.(수) <현장실사> 3.9.(월)∼13.(금) <면접심사> 3.17.(화) 3.20.(금) ○ 지원기간 : 2020. 4.(협약일). ~ 2020. 12. 31.(목) ○ 지원내용 : 자치구 시민주체 간의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지원금액 : 컨소시엄별 최대 5천만원(심사 시 조정가능) - 사업 전담자 활동비를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편성 가능 ※ 자본적 경비 및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운영경비는 지원 불가 - 사업 기간 중 전문가 컨설팅, 상호 교류, 성과공유 등 상시적 지원 제공 《 사 업 내 용 》 ① 지역 시민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관계망의 형성 - 지역 시민사회 현황 및 욕구 파악을 위한 인터뷰, 간담회, 조사 사업 - 지역 시민사회 포괄적 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 - 민관 협치 간 융합, 시민자산화, 동 주민자치 등을 위한 의제 개발 및 공론화 - 지역 사회의 새로운 주민, 활동가 그룹(분야) 발굴 및 육성 -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공익활동가 토론회, 한마당, 공동워크숍 등 각종 연대 행사 ② 시민자산화(공간/기금/인재/정보 등)를 위한 활동 기반의 형성 - 지역 내 공유 공간 확보를 위한 연구 활동 및 추진 기구의 설립 - 지역 공동체 기금 조성을 위한 모금 기획 및 수익 모델의 개발·실행 - 지역 시민 공동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경제조직 운영 - 지역 주민/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통합 교육기관 운영 - 주민 및 공익활동가를 위한 개방형 거점(온라인, 오프라인) 구축 - 지역 의제 개발 및 정책화를 위한 연구 활동 ③ 그 밖에 지역 시민사회의 협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 ○ 보조금 교부 : 집행지침 교육 및 사업 협약 후 각 사업비 일괄 교부 - 집행지침 교육: 보조금 집행지침,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 교육 등 실시 - 협약체결: 교부조건을 명시한 협약서를 서울시·보조사업자 간 각1부씩 보관 - 보조금 교부: 교부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접수 후 각 사업비 일괄 교부 ※ ‘20. 5월∼ 9월 중 사업진행 및 보조금 집행 점검을 위해 현장 방문 실시 ○ 실적보고 및 정산서 : 보조사업의 종료(12.31.)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 성과평가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와 전체 사업 과정을 종합하여 실시 - 사업 공고 : 집행지침을 통해 보조사업자 관련 성과평가 항목을 사전 안내하여 신청자 자체적으로 조기에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평가 계획 수립 - 사업 종료 : 각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각종 보고서를 검토 및 종합하여 보조사업별 성과평가 실시 Ⅳ 세부 추진 계획 ① 사업 공고 ○ 사 업 명 : 2020년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 공고내용 - 지원내용(대상지역, 신청자격,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지원규모 등) - 신청 및 접수방법, 심사기준 및 선정 방법, 집행지침 등 ○ 공고기간 : 2020. 2. 4.(화) ~ 2020. 2. 25.(화) / 총 22일간 - 접수기간 : 2020. 2. 20.(목) ~ 2020. 2. 25.(화) 18:00까지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관련 기관 홈페이지 게시 협조 요청 -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 - 신청 대상 21개 자치구청을 포함한 관련 기관 및 서울시 NPO센터 홈페이지 등에 홍보 협조 요청 공문 발송 ① 사업 안내 ○ 목적 : 사업홍보 및 참여를 원하는 시민에게 올바른 준비과정 안내 ○ 대상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시 자치구에 기반을 둔 단체(개인) ○ 방식 : 공고 기간 내 유선, 메일 또는 방문 상담 ※ 서울협치담당관 yangseon2@seoul.go.kr ?02-2133-6398 ○ 내용 - 사업 취지에 대한 설명과 시민 협력 현장의 사례 소개 - 참여 방법, 신청서류 작성 요령 설명과 질의응답 등 ②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0. 2. 20.(목) ~ 2020. 2. 25.(화) 18:00까지 ○ 제출서류 구 분 서 류 부 수 서 식 ① 신청서 1부 추후에 ’20년도 집행지침을 마련하여 서식 제공 ② 실행계획서 1부 ③ 컨소시엄 소개서 1부 ④ 컨소시엄 표준 협약서 1부 ⑤ 전담자 이력서 (다수일 경우 모두 제출) 각 1부 자유 양식 ⑥ 컨소시엄 단체별 설립증명 서류 사본 (참여단체 모두 제출) 각 1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법인 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등 ○ 제출방법 : 서울시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①~⑥ 순서대로 하나의 파일로 편집한 후, 편집 가능한 HWP(한글) 파일과 함께 직인날인 된 PDF 파일 모두 제출 ○ 접수확인 : 정상 접수 확인 여부를 문자 회신 - 사업부서는 서류 접수 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신청서류 누락 등을 확인하여 정상 접수 확인 여부를 문자 안내 ※ 신청 서류 누락 또는 미비 시 미접수 처리하여 메일 회신 ③ 심의 선정 ○ 선정방식 :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1차 서류, 2차 면접)심의 및 의결을 통해 보조사업자 ‘선정’ ※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사를 통해 이상 유무 확인 후 3차 면접 실시 ○ 심사기준 심의 기준 배점 (100점) 심의 항목 사업에 대한 이해력 (환경 분석) 20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이해 (자치구의 지역협치 활성화와 민·민간 협력기반 조성) (10) 자치구 민·관 협치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한 이해 정도 (10) 지역 시민사회의 현황과 민·민간 협력 욕구의 파악 정도 협력적 사업 과정 (추진 체계) 20 협력적 관계 형성을 통한 과정 중심의 사업 추진 (10) 컨소시엄 단체 간의 유기적인 사업 추진 방안 (10) 사업 실행 과정에서 다양한 (광역, 자치구 내) 협력 확대 방안 사업의 효과성 (추진 계획) 20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 내용의 효과성 (10) 지역 시민사회의 성장 욕구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내용 (10) 민·민간 협력 기반(인프라) 조성을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효과 사업의 확장성 (사업 확장) 20 사업 성과를 공유, 지속하기 위한 확장성 (10) 지역 시민사회에 성과를 폭넓게 공유(참여 확대)하기 위한 방안 (10)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의 가치가 지속 또는 확장될 수 있는 방안 사업 실현 가능성 (컨소시엄 단체 소개서) 20 사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신청자의 추진 역량 (10) 컨소시엄이 보유한 민·관, 민·민 협력 경험 및 관계 자원 (10) 선임된 사업전담자의 안정된 역량 투입과 전문성 ※ 표 안의 괄호는 실행계획서 서식에 작성 항목임 ○ 사전 검토의견서 취합 - 사업부서는 해당 자치구 주요 협치주체에게 검토의견서를 요청하여 신청자와의 기존 협력 관계 및 참여 의지를 파악하여 선정 시 참고 ※ 요청대상 : 구청 협치 부서, 협치회의 민간대표 등 자치구 협치 주체 ○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1차-서류 심사) - 구 성 :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 내에서 위원장 1명 이상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 ※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일 시 : 2020. 3. 4.(수) - 운영방식 : 심의서류 및 사전 검토내용(사업부서) 등에 대해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채점 실시 ※ 채점표 합산 후 심의의결서 작성 - 심의서류 : 신청서류(사업신청서, 실행계획서, 컨소시엄 소개서 등), 자치구 협치주체 검토의견서, 사업 요약서, ’19년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해당 신청자에 한함) - 의결사항 : 보조사업자의 1차 선정 ※ 신청한 지원 금액 조정 및 조건부 선정 가능 ○ 현장 방문 (2차 현장실사) - 일 시 : 2020. 3. 9.(월) ~ 2020. 3. 13.(금) - 장 소 : 선정자의 현장활동 공간(예: 대표단체 사무실) - 운영방식 : 1차 선정자에 대해 현장 방문하여 점검 실시 ※ 현장점검단은 사업부서 담당자 등 4인 내외로 구성 - 점검내용 : ① 제출된 서류 내용의 객관적인 사실 여부 점검 ② 사업계획의 오류 및 금액 산정의 착오 여부 점검 ③ 사업 심의 시, 조건부 내용의 수용 의사 확인 등 - 결과보고 : 사업부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3차-면접 심사)에 보고 ○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3차-면접 심사) - 구 성 : 1차 심의위원과 동일하게 구성 ※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일 시 : 2020. 3. 17.(화) - 운영방식 : 1차 · 2차 선정자 면접 실시, 지원 규모와 최종 선정 여부 심의 ※ 채점표 합산 후 심의의결서 작성 - 심의서류 : 신청서류(사업신청서, 실행계획서, 컨소시엄 소개서 등), 자치구 협치주체 검토의견서, 사업 요약서 - 의결사항 : 보조사업자의 최종 선정 ※ 신청한 지원 금액 조정 및 조건부 선정 가능 ○ 최종 선정 :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에 따라 자치구별 1개씩 총 10개 내외의 보조사업자 선정 - 최종 선정자는 선정 과정에서 제시된 조건부 선정내용, 오류사항 등을 보완 및 반영하여 사업 협약 시까지 보완된 실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④ 선정 결과 공고 ○ 공 고 일 : 2020. 3. 20.(금)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 -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 ○ 선정 결과 안내 - 선정자에게는 공문과 유선을 통해 선정 결과, 향후 일정 및 협약 준비 사항(집행지침 교육, 협약체결 등)을 안내 ⑤ 사전 교육 및 컨설팅 ○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 대상 : 보조사업 회계 담당자, 전담자 - 일시 : 2020. 4. 1.(수) - 내용 :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회계 교육 ※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회계 교육 (신한은행 협조요청) ○ 사업 수행 컨설팅 지원 - 대상 : 보조사업자 요청시(컨설팅 사전 예약) 등 - 일시 : 2020. 4. 1.(수) ~ 10.(금) - 내용 : 사업 수행을 위해 지역 상황에 따른 컨설팅 (서울시 협치지원관, 지역사회 전문가, 사례자, 회계관련 담당자 상담 등) ⑥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 협 약 일 : 2020. 4. 1.(예정) ○ 사업 협약 체결 - 서울시·보조사업자 간 협약서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 - 협약서에 사업 추진 원칙 및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사항 등 교부조건 명시 ○ 보조금 교부 : 각 보조사업자 별로 일괄 교부 - (보조사업자→서울시)보조금 교부 신청·접수 : 사업 협약 체결 시 - (서울시→보조사업자)보조금의 교부 : 사업 협약 체결 직후 ※ 협약 시 보조사업자는 신한은행 전용계좌, 전용카드 개설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보조금 집행관리: 서울시 통합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 - 사업정보 등록, 카드/계좌 관리, 지출결의서 작성, 정산보고서 출력 등 ※ 협약서에 교부조건으로 보조금 집행지침 이행을 명시하여 세부사항 별 관리 실시 ⑦ 보조사업 실행 ○ 보조사업기간 : 2020. 4.(협약일) ~ 2020. 12. 31.(목) - 보조사업자는 협약서에 첨부된 실행계획서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 - 보조사업 기간 외에는 보조금 집행 금지 ○ 그 외 지원 사항 - ‘20. 5.∼11. : 현장 점검 및 지원단 회의 - ‘20. 5.∼ 9. : 타 자치구 단체와의 교류 간담회 - ‘20. 12. : 합동 성과공유회(시민협력플랫폼사업,민민협력사업) - 연중 : 사업수행 및 회계 컨설팅 요청 시 지원 ※ “지원단”은 본 사업에 참여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해 사업 점검 및 평가, 교육 및 컨설팅, 상호 협력 활동 등을 제공하는 전문가 그룹으로서 각 자치구별로 지역 시민사회 전문가 2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 ⑧ 정산 및 성과평가 ○ ’20년 사업에 대해 ’21. 2. 정산 완료 - 각 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 및 정산서류 제출 : 2021. 1. 28.(목)까지 - 지방보조금 정산 실시 : 2021. 2.까지 ※ 적합성 심사 및 결과 통보 →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환 → 정산 보고 등 절차 진행 ○ 사업 종료에 따른 성과평가 실시 - 보조사업자의 실행계획서 상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실적보고 및 정산서 검토 -「2020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참고하여 각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부서의 자체평가 실시(결과는 차년도 사업 선정 과정에 반영) [보조사업자 성과평가 표] 분야 평가항목 배점 기준 매우미흡 (아니오) 미흡 보통 양호 탁월 (예) 합 계 사업 계획 (15점) 1)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0 1 2 4 5 2) 사업에 대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일정?단계별 등) 0 1 2 4 5 3) 해당 조직(개인)의 사업수행 및 사업효과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인력(전문가, 자원봉사자) 수준 및 획득방안이 적절한가? 0 1 2 4 5 사업 관리 (40점) 1)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예산집행률, 기타 집행실적 등 감안) 0 2 4 6 8 2)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한 사실이 없는가? (용도외 사용 : 시의 변경승인 없이 자의적 집행, 사업기간 종료후 집행, 교부결정 없는 용도의 사업비집행 등) 1 4 8 12 15 3) 사업비 지출비목에 따라 적정히 집행하였는가?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이 있을 때 시의 사전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은 사전승인 제외) 1 3 6 9 12 4)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였는가? (인건비 등 카드사용이 불가한 부분 제외) 1 2 3 4 5 사업 성과 (45점) 1) 사업종료 후 사업 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결과보고서(정산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는가? (정산기일 준수여부, 사업추진실적 제출 등 여부) 1 2 4 6 7 2) 계획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가? 1 3 6 9 15 3) 집행잔액 및 이자를 기한 내 반납하였는가? 1 2 4 7 8 4) 당해 사업이 시민의 편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가? 1 4 8 12 15 감점 1)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0 -1~-5 -6~-10 -11~-15 -16~-20 2) 표지판을 미설치 (연 5천만원 이상 보조사업의 경우, 표지판 설치대상) 0 - - - -5 Ⅴ 주요 추진 절차 절 차 내 용 담 당 추진일정 Ⅰ. 사업 공고 ??2020년 지원사업 신청 방식 안내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시 서울시 ’20.2.4.(화) ? Ⅱ. 사업 신청?접수 ??서울시 담당자 이메일 접수 ??접수처 : 서울협치담당관 사업 담당자 신청자 ’20.2.20.(목) ~ ’20.2.25.(화) ? Ⅲ. 선정 심의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1차 서류심사) 서울시 ’20.3.4.(수) ??현장실사 : 사업부서(2차 점검) ’20.3.9.(월) ~ ’20.3.13.(금)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3차 면접심사) ??각 자치구별 1개씩 총 10개 내외 보조사업자 선정 (신청한 지원 금액 조정 및 조건부 선정 가능) ’20.3.17.(화) Ⅳ. 선정결과 공고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선정자 개별 통보 및 이후 절차 안내 ’20.3.20.(금) ? Ⅴ. 사전교육 및 컨설팅 ??보조금 집행지침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 교육 ??사업 컨설팅 지원 서울시 ’20.4.1.(예정) Ⅵ. 협약 체결 ??서울시·보조사업자 간 협약 체결 ??협약서 내 교부조건 명시 보조사업자, 서울시 Ⅶ. 보조금 교부 ??보조금 교부 신청서류 접수 후 일괄 교부 서울시 ? Ⅷ. 보조사업 수행 ??협약 체결된 보조사업 실행 ??보조사업 기간 내에만 보조금 집행 가능 보조사업자 ’20.4.1.(예정) ~ ’20.12.31.(목) ??현장 점검 및 1차 지원단 회의 (5월∼9월 중) ??활동가 토론회 및 2차 지원단 회의 (5월∼9월 중) ??성과공유회(12월 예정) 서울시 ? Ⅸ. 정산 및 성과평가 ??실적보고 및 정산서류 제출(’21.1.28(목)까지) 보조사업자 ’21.1.~’21.2. ??성과평가 실시 ??사업 정산 및 보고 완료 서울시 Ⅵ 행정사항 및 소요예산 ?? ’20년 소요예산 : 537백만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500백만원 ○ 사무관리비 : 37백만원 붙임 1. 2020년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집행지침(안) 1부 2.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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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 지역사회 민민협력기반 조성사업 추진계획(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1434 생산일자 2020-02-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양선 (02-2133-6398) 관리번호 D00000392565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