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숙박시설(호텔) 긴급 소방특별조사 계획 보고 1. 본부 예방과-2461(2020.1.30.)호 「호텔 등 숙박시설 긴급소방특별조사 계획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최근 중구 장충동 소재 관광호텔 화재로 호텔 등 숙박시설의 소방시설 정상 유지관리 및 취약요인을 확인하고,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저감하고자 다음과 같이 긴급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0. 2. 10. ~ 2. 13.(기간 중 1일) 나. 대 상 : 관광호텔 1개소(경남관광호텔) 호 텔 명 주 소 등록연월일 객실수 층수 연락처 (주)경남관광호텔 동대문구 장한로 110 1982.11.10. 80 10/2 2247-2500 다. 동 원 : 동대문소방서(김영진, 최낙홍), 동대문구청(건축과), 한국전기안전공사, ㈜예스코 라. 추진방법 : 유관기관 합동 추진 ○ 각 대상에 소방특별조사 실시 사전 안내문 발송(7일전) ○ 방문 전 일정 협의관련 관계인 등에게 유선(전화) 안내 ○ 같은 법 제4조의4 제1항(소방특별조사 실시 시 관계인에게 공무원증 제시) ○ 같은 법 제4조의3 제5항(조사결과 서면으로 관계인에게 통지) 마. 조사내용 ○ 층간방화구획, 피난?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및 유지관리상태 확인 ○ 비상구, 피난시설 등 물건적치 및 장애물 설치 행위 확인 ○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실태 및 관계인 안전 교육 병행 실시 등 바. 결과조치 ○ 소방특별조사서 사본 현장교부, 추후 최종결과 서면 통보 -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별지2호서식(조치명령서) 및 제2호의2서식(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 활용 -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에 반드시 기재 -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및 별지에 기록하여 결재 - 위법사항 불이행 사실 공개 - 시행령 제10조 참조 ○ 건축, 전기, 가스 등 타 법령 위반사항 적발 시 해당기관에 통보 < 지적사항 결과처리 흐름 > ○ 조치흐름 소방특별조사 결과통보서(지적사항 有) → 의견제출(관계자) → 조치명령서(10일 이내) 우편물 송달 → 명령일 도래 → 확인점검 실시(10일 이내) → 불이행 시 공개 ※ 확인점검기간 10일은 도래일, 토요일·공휴일 포함하여 계산 ○ 불이행 시 조치 : 입건 및 미이행 사실 공개, 지속적 사후관리 3. 행정사항 가. 소방특별조사 대상 일정 등 변경시 출장명령부에 의거 변경 갈음 조치하고, 대상처에는 사전 유선통보 조치. 나. 소방특별조사 결과는 기존 결과 보고서 및 세부조사표 작성하여 2020.2.13.(목)까지 제출(참여 유관기관 담당자 기재) 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출장 전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하고, 잦은 방문에 따른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관련 취지를 자세하게 설명. 붙임 1. 75. 호텔 등 숙박시설 긴급소방특별조사 결과보고 서식(한글) 1부. 2. 75. 호텔 등 숙박시설 긴급소방특별조사 결과보고 서식(엑셀) 1부. 끝. 담당자 신재석 검사지도팀장 김만영 예방과장 전결 02/03 代이미리 협조자 시행 예방과-1812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구의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17-5119 /전송 02-2214-5119 / madamo28@seoul.go.kr / 부분공개(5)
19695916
20210929004849
본청
예방과-1812
D000003925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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