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대안교육기관 신고 검토(교육공간 민들레) 「교육공간 민들레」의 대안교육기관 신고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고자 합니다. 가. 신고단체 개요 기 관 명 교육공간 민들레 운영법인 (단체) 민들레 설립일자 2000.3 운영과정 통합 소 재 지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47-15 대 표 자 김경옥 학 생 수 현원 17명 / 정원 20명 상근교사수 6명 기관비전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교육 기관목표 1)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교육을 실천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의 스스로 배우기를 돕는다 3) 청소년의 진로탐색 역량을 강화한다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신고서류 각1부. 3. 신고필증(안). 끝. ★실무사무관 김재권 청소년정책팀장 윤석환 청소년정책과장 02/03 이병철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25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430 / / 부분공개(5,6)
19694852
20210929004849
본청
청소년정책과-2532
D0000039257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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