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폐자원관리과장) (경유) 제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9.12.31.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제11호가 개정되어 순환골재 의무사용 공사범위를 법령과 위임조례로 명시한 바, 건설공사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2020.2.21.일까지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1호‘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외의 건설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규정 이외의 건설공사만 규정할수 있는지 여부 및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설공사 범위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명용 재활용사업팀장 이소연 자원순환과장 02/03 김윤수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9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26 / ymy0107@seoul.go.kr / 부분공개(5)
19694749
2021092900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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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1927
D000003925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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