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관련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폐자원관리과장) (경유) 제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9.12.31.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제11호가 개정되어 순환골재 의무사용 공사범위를 법령과 위임조례로 명시한 바, 건설공사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2020.2.21.일까지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1호‘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외의 건설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규정 이외의 건설공사만 규정할수 있는지 여부 및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설공사 범위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명용 재활용사업팀장 이소연 자원순환과장 02/03 김윤수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9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26 / ymy0107@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927 생산일자 2020-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용 관리번호 D0000039254340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사업장및건설폐기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