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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공연예술창작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658 결재일자 202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공연예술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신은지 차영선 김인숙 02/03 유연식 `20년 공연예술창작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2020. 1.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20년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공연예술의 창작활동 지원 및 창작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창작환경을 제공하고 예술인(단체)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공연법 제10조(공연자 지원 등)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8조(문화예술의 육성 등) ?? 추진경위 ○ 1999년 :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가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추진 ○ 2000년 :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요청으로 시비 매칭사업으로 참여 ○ 2010년 : 서울시 사업명 변경(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공연예술창작활성화) ○ 2017년 :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재원 변경 ○ 2019년 :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 변경 ○ 2020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으로 국비매칭없이 시비로 예산 편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서울에서 진행되는 예술창작활동 및 작품제작/발표지원 ○ 지원대상 :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활동경력에 따라 분류하여 지원 - A(신진)/B(유망)/C(중견)으로 구분하여 예술인의 경력단계 고려 ○ 위탁기관 : (재)서울문화재단 ○ 사업예산 : 총 사업비 10,722백만원(시비 3,000백만원, 재단 7,722백만원) ○ 예산과목 :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 ’19년 추진성과 및 과제 ?? ’19년 지원 실적 ○ 공연예술작품 339개 4,884백만원 지원 - 국비 1,419백만원, 시비 1,419백만원, 재단 2,045백만원 구분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시각예술 합계 신청 단체 수 397 135 392 275 185 660 2,044 선정 단체 수 42 28 61 59 25 124 339 총 지원금(천원) 1,112,000 619,000 791,000 612,000 624,000 1,126,330 4,884,330 평균 지원금(천원) 26,476 22,107 12,967 10,372 24,960 9,083 14,395 ?? 예술계 의견수렴 결과(공청회 및 라운드테이블 등 총 17회, 453명 참석) ○ 창작 결과물인 ‘작품’ 지원에서 ‘과정’ 및 ‘기반’ 지원으로 전환 필요 - 창작 준비 및 활동단계의 지원을 통해 창작활동 주체인 ‘예술인’의 역량 제고 ○ 청년에 집중된 지원체계를 전 예술인을 포괄하는 지원체계로 일원화 - 나이 기준으로 분리되었던 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경력에 따른 지원체계로 개편 3 ’20년 추진계획 ?? 2020년 개선방향 ○ ‘작품·성과’ 중심에서 예술인의 ‘활동·성장’ 중심으로 지원 방향 전환 - 작품 위주의 지원에서 활동비 지급 등 창작활동과정 지원으로 전환 - <최초예술지원>, <청년예술단>, <예술작품지원>, <문학발간지원> 등을 통합 ○ 신진/유망/중견으로 분리, 경력 단계별 집중지원으로 예술인의 성장 도모 - 연령으로 구분되던 지원 대상을 활동경력별 구분으로 재편 - 예술 현장에 맞는 합리적 구조로 지원단계 개선 ○ 예술계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 분야에 ‘문학’ 장르 추가 - 문학을 포함한 총 7개 예술 장르에 대한 창작활동 지원 ?? 세부 추진계획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공고 및 접수 : ’19.11. 22 / ’19. 11. 26.~ ’19. 12. 17. ○ 신청/접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 공모절차 번호 구 분 일 자 장 소 내 용 1 사전 공고 2019.11.20.(수)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주요일정 및 사업설명회 개최 알림 2 본 공고 2019.11.22.(금)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정기공모 종합안내 공고문 게재 3 사업설명회 2019.11.25.(월) 포스트타워 사업 안내 및 1:1 상담부스 운영 400명 참석 4 2019.12.03.(화) 구)동숭아트센터 170명 참석 5 2019.12.09.(월) 180명 참석 6 사업 안내 및 홍보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SNS 온라인 홍보 진행 - 서울예술지원 포스터 및 안내책자 배포 - 2018, 2019년 예술지원사업 신청자 대상 메일링 홍보(7,696명) ○ 지원 신청자격 - 2020년 서울에서 예술 창작활동을 하고자 하는 모든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 구분 신청자격 활동 단계 지원대상 A (신진) 첫 활동 이후 5년 내외 본인의 활동 영역 기준 첫 활동 산정 - 예술인으로 활동 중이며, 예술계에 진입하여 예술인들과 분야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시작하는 범위 - 예술인 내적으로는 본인의 작업철학과 방향을 찾아가는 단계 B (유망) 첫 활동 이후 6년 내외 ~15년 내외 - 예술인으로 활동 중이며, 예술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영향력 있는 예술인으로 성장하는 범위 - 예술인 내적으로는 본인의 작업철학과 방향을 구체화 또는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가는 단계 C (중견) 첫 활동 이후 10년 내외 - 예술인으로 활동 중이며, 작업의 가치가 사람과 만나 예술계와 예술인(관객)에게 영향력을 주는 범위 예술인 내적으로는 작업철학과 방향이 본인 스스로 안정되었다고 인정하는 단계 ○ 장르별 지원분야 지원분야 세부분야 연극 창작극, 번역극, 마임·넌버벌, 뮤지컬, 인형극, 아동극, 기타 무용 한국무용(창작), 현대무용, 발레, 기타 음악 기악, 성악, 작곡발표, 기타 전통예술 국악기악(계승/창작), 국악성악(계승/창작), 연희(계승/창작), 전통무용, 작곡발표 다원 다원예술 공연, 전시, 퍼포먼스 등 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 시각 평면(동양화, 서양화, 판화 등), 입체(조각, 설치 등), 미디어(사진, 영상 등), 기타(도예, 금속, 섬유, 목공, 유리 등) 문학 시, 시조, 동시, 소설, 동화, 평론, 수필, 희곡 ○ 지원규모 - 창작지원금(제작?발표비) 및 활동비(3,000천원 정액) 지원분야 창작지원금 활동비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최대 40,000천원 3,000천원 정액 지급 다원예술, 시각예술 최대 30,000천원 문학 10,000천원 정액 지원 ○ 지원금 배분 기준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 시각 분야별 배분율 산출기준 지원분야 기준 가중치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시각예술 기존 분야별 지원 비율 기준 20% 당해연도 분야별 지원신청 건수 45% 당해연도 분야별 평균 지원신청액 35% 문학 전년도 세부사업별 선정 비율 50% 당해연도 지원신청 건수 50% ※ 세부사항은 서울문화재단이 설정하여 시행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의대상 : 공모기간 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완료한 예술인(단체) ○ 심의위원 구성 - 심의 건수에 따라 심의위원 3명 또는 5명 이상 구성(100건 기준) - 심의위원 공개추천을 통한 ?통합 심의위원 풀? 내에서 3배수 풀 구성 - 3배수 풀에서 임의순위생성기를 통해 우선 섭외순위를 정렬한 후 순위별 섭외 ○ 심의기준 분야 심의지표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A (신진) B (유망) C (중견) -예술역량 및 예술적 비전의 명확성 -성장잠재력 -계획내용의 예술성/독창성 -계획내용의 완성도 -예술역량 및 예술적 비전의 명확성 -발전가능성 -계획내용의 예술성/독창성 -계획내용의 완성도 -예술역량 및 예술적 비전의 명확성 -계획내용의 예술성 -계획내용의 완성도 -계획내용의 기대효과 문학 -집필계획의 구체성/적정성 -원고의 우수성/완성도 -작가의 수행역량 -창작집 발간의 성과 ○ 심의방법 및 절차 ① 1차 서류검토(재단) ② 2차 서류심사(전문가) ③ 3차 토론심사(전문가) - 결격사유 확인 및 조치 - 필수 제출서류 제출 여부 확인 - 심의위원 서류심의 진행(가택) - 심의기준에 따른 심의서류 검토 및 채점 - 전문가 집체토론 - 지원금 의결 - 포기건 대체 예비선정자 선정 ○ 성과평가 및 환류(안) 구분 운영방향 비고 행정 평가 - 선정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행정사항 준수 여부 및 공공자금 집행의 적절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평가 - 트랙별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담당자 진행 - 평가결과 환류(예정) ① 50점 이상 : 가감점 없음 ② 50점 미만 : 환류 가능한 시점의 차기 동일 사업 선정심의 시 ?2점 ※ 세부사항은 서울문화재단이 별도 수립 예정 보조금 교부 ○ 서울문화재단 교부금 신청(사업계획, 소요경비산출내역) 검토 후 교부 ○ 서울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 지원단체에 사업비 교부시 보조금지원표지판 설치의무 통보 및 현장점검계획 수립 ○ 선정된 예술인과 단체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사용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반납 등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무 사용 ○ 서울문화재단은 1차 지원금 지급 전 지원단체 대상「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사용방법 및 정산집행에 대한 회계교육 실시 성과 및 정산보고 ○ 선정된 예술인(단체)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통해 지원금 교부 및 정산 진행 ○ 서울문화재단은 재단 운영비 및 지원금 정산 결과를 ’21.2월까지 서울시에 제출 홍보계획 ○ 예술작품지원사업 별도 SNS 계정 운영 및 관리로 브랜딩 제고와 홍보효과 강화 ○ 서울문화재단 발행 매체 정기 게재, 서울문화재단 및 유관기관 홍보 채널 활용 활용매체 세부내용 재단 홈페이지/ 블로그 게시판(공지사항, 지원사업 공고, 예술지원 자료실 등) 및 웹배너를 통한 공모 관련 세부정보 등 제공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예술작품지원(공연예술창작활성화) 별도 페이지 개설 및 운영 유관기관 매체 및 예술인 커뮤니티 활용 문화포털,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4 행정사항 ?? 협약체결 ○ 대상/일정 : (재)서울문화재단 / 2020. 2월 중 ○ 내 용 : 2020년 공고 및 접수, 지원대상 심사선정 및 보조금 지급, 평가, 정산 등 사업운영 전반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보조금 교부 전 집행 및 정산에 대한 회계교육 실시 (’20.3.) ○ 보조금은 재단 교부 신청에 의거 교부 ○ 재단 및 예술인/단체 정산보고시 회계검증보고서 제출 ?? 보조금 집행 및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 대상/기간 : 서울문화재단 / 하반기 연 1회 ○ 점검내용 : 목적 외 사용여부 등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 사용 여부 5 추진일정 ○ 공모 신청 및 심의 : ’19. 12. ~ 2. ○ 서울문화재단과 협약체결 : ’20. 2. ○ 지원대상 선정 발표 : ’20. 2. ○ 사업시행, 현장평가, 모니터링 : ’20. 3. ~ 12. ○ 결과보고 및 정산 : ’21. 2. 붙임 1. 2020년 예산 세부내역 1부 2. 2020년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사업 협약서(안) 1부. 끝. 【붙임 1】 2020년 예산 세부내역 (단위:천원)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천원) 산출내역 공연예술창작활성화사업 3,000,000 지원 사업 지원금 지원금 2,920,000 ◎ 지원금 2,420,000 25,474×95건 ◎ 문학 발간비 500,000 10,000×50건 재단 (사업 운영비) 회의비 심사 및 평가수당 11,200 ◎ 심사수당 ◎ 회의경비 10,000 1,200 670×5명×3분야 15×8명×10회 행사홍보비 행사홍보비 1,480 ◎ 선정자 간담회 및 시상식 1,480 1,480×1식 인건비 기타인건비 66,400 ◎ 사업운영 스태프 ◎ 사업운영 스태프 4대 보험 ◎ 사업운영 보조스태프(단기) 54,000 5,400 7,000 2,250×12개월×2명 2,250×12개월×2명x10% 3,500×2명 지급수수료 회계검증수수료 920 ◎ 사업운영비 회계검증수수료 920 920×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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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공연예술창작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658 생산일자 2020-02-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은지 관리번호 D000003925883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공연예술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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