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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시 산불방지 종합대책

문서번호 자연생태과-3072 결재일자 202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2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행정2부시장 이현재 석승우 안수연 최윤종 02/03 진희선 협 조 총무과장 김혁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상황대응과장 이용우 재난대응과장 김선영 현장대응단장 권태미 119특수구조단장 박찬호 공원녹지정책팀장 김광덕 2020년 서울시 산불방지 종합대책 2020. 1.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대책의 수립 배경 1. Ⅱ. 산불발생 현황 및 2020년 전망 3. Ⅲ. 지난 대책의 성과와 평가 5. Ⅳ. 국내 및 해외사례 조사 7. Ⅴ. 대책의 개요 및 성격 9. Ⅵ.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10. Ⅶ.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26. Ⅷ. 행정사항 26. 【붙임】 1. 산불방지 진화체계도 1부. 2. 산불경보 발령기준 및 경보별 조치방법 1부. 3. 산불발생 피해상황 보고(작성서식) 1부. 4. 2020년 주요 산불장비 신설 내역 1부. 5.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산불감시보조원 현황 1부. 6. 긴급재난문자(CBS) 송출 기준 1부. 7. 권역별 장비·인력 지원 계획 1부. 8. 산불발생 위험지역(24개소) 현황(소방재난본부 선정) 1부. 9. 산불 취약시설(17개소) 현황(소방재난본부 선정) 1부. 10. 산불 위반행위자 처벌기준(벌칙, 과태료) 1부. 11. 산불방지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 1부. 12. 고압수관 장비보관함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1부. 13. 인화물질수거함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1부. 2020년 서울시 산불방지 종합대책 산불발생 요인 사전 예방 및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29조 등에 따라 2020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코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대책의 수립 배경 1 추 진 근 거 ‘ 산림보호법 제29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국 산불방지연도별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ㆍ시행 2 대책의 수립 배경 ‘ ① 기후 온난화, 건조일수 증가 등 기후변화 현상의 심화로 산불발생 양상의 변화 및 불확실성 증가 봄철 고온건조 현상의 심화, 겨울철 적은 강설량 등으로 지속적으로 산불발생 가능 ※ 최근 5년간 건조특보 발령일수 - ’14년 35일 → ’15년 43일 → ’16년 47일 → ’17년 74일 → ’18년 59일 → ’19년 75일 최근 건조한 날씨로 초여름 및 겨울철에도 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의 연중화 추세 - 산불조심기간(봄철2.1~5.15, 가을철11.1~12.15.)외 산불발생 건수 증가(’13년 25% → ’15년 33% → ’17년 50% → ’18년 50%) -1- ② 산림내 연료물질 축적, 등산?휴양 인구 증가 등으로 산불발생 가능성 증대 산림이 울창해짐에 따라 낙엽, 잔가지 등 연료물질의 지속적 증가 - 서울시 ha당 임목축적 증가(’05년 73㎥/ha → ’10년 110㎥/ha → ’15년 130㎥/ha ) 등산?휴양객 등 산림 이용자수 증가 추세 - 서울둘레길 이용자수 증가('17년 1,058천명 → '18년 1,989천명 → '19년 3,805천명) ③ 서울 산불은 도시형 산불로 산림이 건물·주택과 인접하고 있어 건축물 화재 비화 등에 따른 동시다발 산불 발생 가능 지난 ’19. 3. 13. 은평구 대조동 건축물(모델하우스) 비화로 인해 약 1km 떨어진 북한산 3곳에서 동시다발 산불 발생(총 피해면적 1ha) 화재발생 비화 750~1,060m < 대조동 모델하우스 화재> <드론촬영을 통한 피해면적 분석> ④ 야간에는 산불 진화헬기 투입이 곤란하여 야간 산불 대응에 대한 대책이 필요 일몰 후 야간 산불 발생시 산림 인근 건물과 주택으로 산불이 확산 가능하여 야간 산불진화 능력 향상 필요 ☞ 서울의 산불방지를 위하여 도심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필요 Ⅱ 산불발생 현황 및 2020년 전망 1 산불발생 현황 ‘ ① 피해건수 및 피해면적 최근 10년간(’10~’19년) 총 126건 발생, 피해면적 12.6ha - 최근 10년간 평균 12건 발생, 피해면적 1.2ha ’19년 산불발생 총 6건 발생, 산림 1.2ha 피해 ※ ’19. 북한산 산불 : 1.0ha <발생건수> <피해면적> ※ 자료출처 기준 - 산림청 산불통계연보 ② 산불발생 분석(최근 10년간, 건수) 지 역 별 : 노원19 > 관악17 > 은평14 > 도봉13>서초9 > 종로·광진·강남7>강북·구로6 > 강동5 > 서대문·강서4 > 중랑3 > 금천2 > 성북·양천·송파1 면 적 별 : 6.1ha(노원) ∼ 0.003ha(성북) 시 기 별 : 봄철(1~6월) 109(87%) > 가을철(10~12월) 17(13%) 시간대별 : 주간(18시 이전) 82(65%) > 야간(18시 이후) 44(35%) 원 인 별 : 원인미상(53%)> 실화 21(17%) > 소각15(12%) > 방화 10(8%) > 기타(불장난, 비화 등) 순 2 2020년도 전망 ‘ ① 봄철 기상 전망 봄철 평균기온은 평년(4.6℃)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198.7㎜)과 비슷할 전망이나, 3∼4월은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고, 강풍의 영향이 있을 전망 ⇒ 가뭄, 강풍 등으로 산불 위험성 증가로 대비체계 구축 필요 ② 사회·문화적 여건 산불발생 시기의 연중화로 산불 발생 위험 증가 - 명절, 어린이날 등 연휴기간 및 주말 산을 찾는 등산객 증가 예상 캠핑, 산림휴양 등 산림 이용객 증가로 인위적 산불 위험요인 내포 ⇒ 산불방지를 위한 예방 및 대비 강화 필요 ③ 정부 정책 산림청과 소방청 협력 강화 추진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상황실에 소방직 공무원 4명 근무 - 119신고 중 산불관련 신고는 전국통계 기준 16%로 높아 신속한 확인과 대응을 위해 협업 근무 산림청 스마트 산림재해대응담당관 조직 신설(4급기관) - 최첨단 스마트 산림재난기술 개발(예방, 진화, 복구 등) 및 재난대응체계 강화 Ⅲ 지난 대책의 주요 성과와 평가 1 주 요 성 과 ‘ ① 대형산불(24시간 지속산불 또는 면적 100ha이상) 발생 제로화 산불발생시 초동 진화 및 완벽한 잔불 정리로 산불 확산을 방지하여 대형산불(24시간 지속 또는 면적 100ha이상)이 없었음 - 주말 등 휴일에 공백 없이 철저한 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운영 - 산불진화 헬기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한 초동 진화 추진 등 ②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안내체계 구축 적절한 재난문자(CBS) 발송으로 인명·재산 피해 예방에 기여 - ’18. 6. 1. 노원구 수락산 산불시 신속한 안내문자 발송 - ’19. 3.13. 은평구 북한산 산불시 주민 대피 안내문자 발송 ③ 2017년 수락산 산불발생(6.1.) 이후 서울시 산불방지 대응체계 강화 추진 소방차펌프 성능개선 ’17년 34대 → ’19년 81대(신설47, 장착률 28%→67%) ※ 펌프차 총 수량 : 121대 서울을 5개권역 구분, 권역별 장비(등짐펌프 등) 및 진화인력 지원 등 ④ 동시다발 산불 관련, 대응력 향상을 위한 산불재난 매뉴얼 개선 및 이행훈련 실시 일 시 : ’19. 10. 31. / 장 소 : 은평구 북한산(진관동) 참 여 : 은평소방서, 산림청, 군·경찰 등 22개 기관 625명 내 용 - 동시다발 산불 발생시 관련기관 간 협업 및 상황전파·보고(카톡) - 현장에 진화인력 및 장비 등 체계적인 자원관리·운영, 신속한 진화 추진 2 미 흡 한 점 ‘ ① 최근 5년간 산불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특화된 대책 필요 지난 5년간(’10∼’14)에 비해 최근 5년간(’15∼’19) 산불발생은 증가 추세 ⇒ 발생건수 26% 증가, 피해면적 25% 증가 <최근 5년 중 산불발생 증가 추세> ※ 최근 산불 중 가장 규모가 큰 산불 : 2017년 수락산 산불 ?? 일 시 : 2017. 6. 1. 21:08 / 주불진화 : 2017. 6. 2. 02:25 ?? 장 소 : 노원구 상계동 산145-1번지일대 (수락산) ?? 원 인 : 미상 ?? 동원자원 : 인력 2,330명, 장비 774대(점) ② 원인별 맞춤형 산불방지대책 필요 ※ 최근 10년간(’10~’19) 산불발생 원인 : 원인미상67(53%) > 실화21(17%) > 소각15(12%) > 방화10(8%) 순 입산자 실화, 소각, 방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활동 강화 필요 산불발생 대부분이 원인미상(54%)으로 가해자 검거를 위한 블랙박스 등 감시시설 확충 필요 등 Ⅳ 국내 및 해외사례 조사 ① 강원도「동해안 산불방지센터」설치 설치배경 - 2000년 이후 전국 대형산불 중 강원도가 59%이며, 그 중에서도 동해안지역이 87% 차지 - 산림청, 도청, 시·군, 소방으로 지휘체계가 다양하여 통합지휘체계 개선 필요 - 동해안권 대형 산불재난에 체계적인 현장대응 지휘조직 필요 추진경과 - ’17. 5. 8. : 사회수석실 검토 - ’17. 9.22. : 후 센터 신설(안) 마련 지시 - ’17.10.~’18.3.: - ’18. 6.26. :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인력 승인(행정안전부) - ’18. 9.21. :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조직 신설 ☞ 시사점 전국 최초 산불협업조직 구성·운영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등 위험시기에는 유관기관 파견(군·경 등) 상황관리 및 진화자원 등을 통합운영하여 신속한 초기 대응 가능 <동해안산불방지센터 개소식>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조직도> ② 호주 산불 산불개요 - 일 시 : 2019. 9월 ∼ 1월 현재까지 다발적으로 발생 (약 25,000여건 추정) - 원 인 : 뇌우 추정 - 피해면적 : 1,000만ha(남한 면적과 유사) - 인명피해 : 28명 사망, 1,200여명 부상(약 3만여명 이재민 발생) - 시설피해 : 4,400여채(전소 3,200, 부분피해 1,200) - 생태계피해 : 동물 약 5억마리 떼죽음(코알라 멸종위기) ☞ 시사점 산림내 산불위험 요인 저감사업 필요 - 호주 전 환경부 장관(Jones Thwaites)은 SNS를 통해 “이번 산불은 연료저감물질 소홀이 낳은 인재”라고 주장하면서 연료물질 관리의 중요성 언급 산불발생시 행동요령 인지 미흡 - 사망자 중 13명은 집을 지키기 위해 진화하다 사망하여 산불발생시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 필요 산불 확산 정보 공유 및 안내 미흡 - 산불정보 안내가 미흡하여 사람들이 고립되는 상황 다수 발생 <호주 전역 산불발생 현황> <호주 산불로 동물 떼죽음> Ⅴ 대책의 개요 및 성격 ① 기 간 : 2020. 2. ∼ 12. ※ 산불조심기간 : 봄철 2.1.~5.15.(104일) / 가을철 : 11.1.~12.15.(45일) ② 대 상 : 산림 15,486ha ③ 주요내용 산불방지 대책의 비전 및 목표 산불예방에 관한 사항 산불발생 대비에 관한 사항 산불 진화에 관한 사항 산불피해지 복구·관리에 관한 사항 등 ④ 대책의 성격 산림청「2020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과 연계한 종합계획 서울 도심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맞춤 산불방지 대책 - 주택 및 건물 등이 산림인접에 위치하고 있어 산불발생으로 이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무인카메라 산불 감시> <드론 활용 산불예방 홍보> <헬기 산불 공중진화> Ⅵ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산불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울도시숲 지키기 목 표 ◈ 서울 도시 특성에 맞는 서울형 맞춤 산불방지 대응태세 구축 ◈ 첨단 기술 및 현대화된 산불장비 운용을 통한 대응능력 향상 □ 전략별 추진과제 예 방 전략 1) 첨단 기술 등을 접목한 산불감시 신규 전략 2) 입산자 실화 예방사업 추진 강화 전략 3) 산불발생 위험요인 저감사업 추진 대 비 전략 1) 산불방지대책본부·상활실 운영 전략 2) 주민대피 안내체계 구축 강화 전략 3) 지속적인 실무교육·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 진 화 전략 1) 공중진화 개선 강화 전략 2) 지상진화 장비의 현대화 및 확충 강화 전략 3) 스마트 장비 등을 활용한 산불현장 관리 강화 전략 4) 산불 유관기관과 공조 진화체계 구축 전략 5) 산불진화 인력 역량 강화 복 구 전략 1) 산불피해지 조사·감식 추진 및 산불통계 자료화 추진 전략 2) 산불피해지 복구 및 복원 1 예 방 분 야 ‘ ① 첨단 기술 등을 접목한 산불감시 신규 ① 무인항공 드론을 활용한 감시 - ’20년 공모사업을 통한 시범사업 추진 → 효과성 검증 후 확대 검토 - 산불취약지도 활용 및 산불통계자료 등을 분석하여 산불발생이 많은 지역과 시간대에 집중 운영 ※ 최근 10년간(’10~‘19년) 산불발생 취약시간대 : 주간 14~16시, 야간 18~20시 - 고성능 카메라 및 열감지 기능을 탑재, 산불 감시활동 <드론 운영> ② 무인감시카메라, 블랙박스를 통한 감시체계 유지 - 주요 산림에 조망형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운영 · 매년 해상도, 열감지 기능, 야간촬영 기능 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관리 ※ 감시카메라 : 15개소(광진3, 서대문3, 관악4, 서초2, 중부1, 서울대공원2) <무인감시카메라> - 사각지대 해소, 경각심 제고 등을 위해 산불취약지역 등에 블랙박스 신설(전액 시비사업) · ’20년 블랙박스 20대 신설(’19년 36대 → ’20년 56대) ※ 블랙박스 설치로 산불예방뿐 아니라 사후조치에도 활용 <블랙박스> ③ 감시인력 통합 운영(252명)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120명), 산불감시보조원(132명) 등을 통합 운영 ※ 산불감시보조원 132명(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36, 산사태현장예방단96)을 ‘산불위험 경보’ 발령시 산불감시업무와 병행 시행 - 산불취약지역지도 활용, 산불취약지역 감시인력 배치·운영 ※ 산불취약지도는 30년간 산불발생 건수, 주택가 피해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4등급(A, B, C, D)으로 구분 작성 - 산불위험경보 ‘경계’이상 발령시 탄력근무 시행(주간 및 야간조로 구분 시행) ※ 산불위험경보(4단계, 산림청장 발령)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② 입산자 실화 예방사업 추진 강화 ① 산불예방 홍보 및 캠페인 강화(시민소통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협조) - 홍보영상(20초) 등을 제작, 다중·교통시설을 이용 하여 홍보(옥외 전광판, 지하철 승강장, 미디어보드 등) - 산불발생 행동요령 웹툰 SNS 등 홍보 확대(산불재난 시민행동요령 등 웹툰 제작·홍보) - 무인항공 드론 등을 활용한 캠페인 추진 - 매월 주요 등산로, 산불 취약지역 등에서 입산자를 대상으로 ‘화기·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 금지’ 캠페인 추진(현수막, 리플릿, 어깨띠 등) - 365산림화재예방협회, 4050서울산악회, 산악연맹 등 시민과 함께 홍보활동 전개 < 산불재난 시민행동요령 웹툰 제작 > < 드론 활용 산불예방 캠페인 > < 노원구 산불취약지도(예시) > ② 인화물질 수거함 신설 - 주요 등산로 입구에 인화물질 수거함을 설치 - 입산자 스스로가 소지한 인화물질(라이터, 버너 등)을 보관토록 하여 산불 피해요인 제거(전액 시비사업) · ’20년 인화물질 수거함 14개 신설(’19년 159개 → ’20년 173개) ※ 인화물질 수거함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 붙임 참조 <인화물질 수거함> ③ 기동 단속 및 순찰 강화 - 주요 등산로 및 산불 취약지역 순찰 및 단속 실시 - 산불발생 위험지역(24개소)를 특별순찰구역으로 지정, 담당공무원 지정 및 수시 순찰 강화 ※ 산불발생 위험지역(24개소) ?? 산불취약지도를 토대로 지리적 여건, 경사도, 주택인접도 등 8개 항목을 고려하여 소방재난본부에서 24개 지역을 선정(종로6, 성북3, 도봉4, 노원4, 은평2, 서대문1, 관악2, 서초2 / 세부내역 붙임 참조) -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 참여, 합동 순찰 및 단속 추진 - 관악산 지킴이 등 산림보호 관련 시민단체(약 32개)와 수시 순찰 < 강북구 산불전문진화대 > < 관악산 지킴이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관련 불법소각 등 계도·단속 추진> ?? 근 거 : 산림청 산불방지과-4965호/ VIP지시사항(’19. 4. 9.) ?? 기 간 : ’19. 12. 9.∼’20. 3. 30. (주 1회 계도·단속) ?? 대 상 : 산불 취약지역 (산림인접지 100미터 이내 포함) ?? 내 용 : 산림 및 산림인접지 불법소각 계도·단속 및 홍보 ?? 단속반 편성 : 기관별 2인 1조(24개 자치구, 중부녹지사업소, 서울대공원) ③ 산불발생 위험요인 저감사업 추진 ① 지속적인 숲가꾸기를 통한 산불 확산 방지 - 산림내 가치치기, 솎아베기 등을 통한 산불 수관화 확산 방지 · ’20년 숲가꾸기 사업물량 : 약 400ha - 임분밀도, 고사가지 여부, 수관경쟁, 경관 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 산림인접 요양병원, 주유소 등 산불 취약시설(17개소)에 대하여 중점 관리 ※ 산불 취약시설 : 17개소(요양병원2, 요양원12, 충전·주유소3 / 세부내역 붙임 참조) <산불 수관화> <숲가꾸기-가지치기> ② 산림내 부산물 제거 및 활용 - 벌채 후 남아있는 부산물, 잔가지, 낙엽 등을 수거하여 산불위험 저감 · ’20년 부산물 제거 물량 : 약 2,000㎥ -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을 확대하여 산림내 연료물질 축적 최소화 · 톱밥 퇴비, 목재 펠릿 등 이용 - 산림내 반출 목재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 · 도시숲자원화 사업 등을 통해 산림내 임목부산물 등을 활용하여 등산로 정비, 수로 정비, 탁자 및 의자 제작 등 ③ 산불소화시설 확대 - 산림내 문화재, 전통사찰, 목조건물 등에 산불소화시설 1개소 확대(’19년 5개소 → ’20년 6개소) - 설치된 산불소화시설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해 수시 또는 정기점검 등을 통해 유지관리 시행 ※ 제원 : 소화시설 총 3기 설치, 1기에 반경 40∼45m 살수, 저수조(50톤 내·외) 및 급수전 설치·활용 <산불소화시설> 2 대 비 분 야 ‘ ① 산불방지대책본부·상황실 운영 ① 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운영 - 운영기간(산불조심기간) · 봄 철 : 2. 1.~5.15.(105일) / 가을철 : 11. 1.~12.15.(45일) - 운영기관 : 총29개기관(서울시, 사업소4, 자치구24) ※ 영등포구 제외 - 운영시간 : 09:00 ~ 21:00 ※ 산불발생시는 진화종료시까지 연장근무 / 운영시간 이후 당직실에서 상황유지 - 운영내용 : 상황유지, 상황전파, 산불발생 현장 지원, 보고 등 ※ 특별대책기간 운영 ?? 기 간 : 3. 15. ∼ 4. 15.(산불발생 위험 기간) ?? 대상기관 : 총29개기관(서울시, 사업소4, 자치구24) ※ 영등포구 제외 ?? 운영시간 : 24시간 ?? 내 용 · 상황유지, 산불발생시 유관기관 상황전파, 산불발생 현장 지원, 보고 등 · 산불발생이 많은 봄철 가용인력 집중 투입, 감시활동 강화 · 건조주의보 발령 등 위험시기에는 현장 산불방지인력 탄력근무제 시행(야간, 주말·공휴일 근무 등 / 예) A조 06∼15시, B조 14~21시) · 주요 등산로 등 취약지역 산불 감시 및 단속 강화 ② 서울시 산불방지 상황실 구성·운영 - 운영기간(산불조심기간외 산불경보 발령시) · 봄 철 : 1. 1.∼1.31. / 가을철 : 12.15.∼12.31. - 운영기관 : 총29개기관(서울시, 사업소4, 자치구24) ※ 영등포구 제외 - 운영시간 : 평일 09:00 ~ 21:00 / 휴일 09:00 ~ 17:00 ※ 운영시간 이후 당직실에서 상황유지 - 운영내용 : 상황유지, 유관기관 상황전파, 산불발생 현장 지원, 보고 등 ② 주민대피 안내체계 구축 강화 ① 대시민 위기상황 홍보?전파 체계 운영 - 산불 확산 등 재난성 산불이 우려되는 경우 시민들에게 재난방송자막(DITS) 송출 및 긴급재난문자(CBS) 메시지 발송 ※ 긴급재난문자(CBS) 메시지 발송 기준 ?? 산불 발생(3) : 산불 확산 우려시, 대피 권고시, 대피 명령시 ?? 산불발생 위험 상승(2) : ‘대형산불 위험예보’ 발령시 ‘산불위기경보 경계~심각 단계’ 발령시 ※ DITS : Disaster Information Transform System(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 CBS : Cell Broadcasting Service (휴대폰문자서비스) ② 재난성 산불 등 대비 ‘시민행동요령’ 홍보(상황대응과, 뉴미디어담당관 혐조) - 재난성 산불 등에 대비 ‘시민행동요령’을 리플릿, 웹툰 등으로 제작 - 주요 등산로 입구, 지역 반상회 등에 리플릿 배포 활용 - 웹툰은 서울시 페이스북, 서울시 트위터 등 SNS 홍보 ③ 비상시 취약계층 우선 대피 안내 - 산불발생 지역 인근 취약계층(노약자, 유아, 어린이, 환자 등)을 우선 대피 조치 - 산림인접 요양병원, 요양원 등 산불 취약시설(17개소) 관리, 산불발생시 취약계층에게 신속히 안내 · 취약시설 주민에게 대피장소, 동선 등을 제공 ③ 지속적인 실무교육·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 ① 산불담당자 실무 교육(봄·가을 연 4회 이상) - 기관별 산불담당자의 산불예방, 진화 및 조치에 대한 전문능력 배양하기 위하여 실무 교육 실시 · 산불방지 시책교육(산림청주관, 봄철 1회) · 산불상황관제시스템교육(봄·가을 2회) · 산불 매뉴얼 교육(봄·가을 2회) ② 피해상황 복구훈련 및 긴급재난문자 송출 훈련(연2회 이상) - 대규모 사회재난(대형산불)에 대비 NDMS 활용하여 피해상황 보상, 사상자 구호, 피해시설 점검, 이재민 관리 등 복구 훈련 실시(연 1회) - SNS, NDMS 등을 활용하여 산불재난 상황에 따라 긴급재난문자 송출 훈련 실시(연 2회) ※ SNS : Social Networking Service(사회적 관계망 서비스) ※ NDMS : National Disaster Manegement System(국가재난관리시스템) (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ndms.go.kr/idsiNDM/) ③ 국·내외 산불방지 교육과정을 통한 역량강화 도모(공원녹지정책과 협조) - 국립산림과학원 등에서 실시하는 산불관련 교육과정을 통해 산불방지 능력 향상 -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 해외연수 등을 통해 벤치마킹 도입 등 활용 < 산불상황관제시스템 교육 > < NDMS 활용, 피해 복구훈련 > < 재난문자 발송 훈련 > 3 진 화 분 야 ‘ ① 공중진화 개선 강화 ① 유관기관 공조 헬기 증가 운영 - 헬기 수량 증가 : ’19년 8대 → ’20년 30대(증 22대) · 진화지원 헬기에 경기도 임차헬기(20대), 소방청(2대) 추가 ※ 총 가용 헬기 : 30대(서울소방3, 산림청5, 경기도임차헬기20, 소방청2) <서울 소방헬기 진화> ② 서울 소방 헬기, 골든타임제 보다 신속 지원 - 골든타임(50분) 보다 빠른 30분이내 현장 도착, 소방차 등을 통해 담수 ※ ‘골든타임제’ : 접수 후 산불진화 헬기 50분 이내 현장 도착 - 진화헬기 6대이상일 경우 공중진화 지휘기 별도 운용 ※ 진화 헬기 ‘골든타임제’ 운영 ?? 서울시(인명구조+산불진화용) - 소 속 : 서울119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김포공항) - 보 유 : 총 3대(담수용량 0.9∼2톤/대) - 인명구조 : 접수 후 23분이내 현장 도착 - 산불진화 : 접수 후 50분이내 현장 도착(버킷 장착 및 담수 포함) ?? 산림청(산불진화용) - 소 속 : 서울산림항공관리소(김포공항) - 보 유 : 총 5대(담수용량 0.9∼3톤/대) - 산불진화 : 접수 후 50분이내 현장 도착(물탱크 담수 포함) ③ ) ② 지상진화 장비의 현대화 및 확충 강화 ① 산불차량 개선 및 확충 - 산악지형 이동에 적합하고 활용도가 높은 산불 차량으로 개선 · 4륜구동, 다목적 이용, 펌프압력 개선, 알루미늄재질 호수관 구비 등 - 인력·장비 수송 및 진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장비 확충 (국고보조사업) · ’20년 산불진화차 1대 신설(’19년 21대 → ’20년 22대) · ’20년 산불출동차량 9대 임대/연간 < 산불진화차량 > < 산불출동차량(예시) > ②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 신설 - 등짐펌프 이용시 산불진화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계형 산불진화 장비 확보(국고보조사업) · ’20년 기계화시스템 8대 신설(’19년 27대 → ’20년 35대) ※ 기계화시스템 구성(중형) : 중형펌프, 호스13mm(700m), 호스 8.5mm(400m), 간이수조(500ℓ, 1,000ℓ), 분배기, 분사총 등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주불 진화 및 잔불 정리에 사용 <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 운용 > < 기계화시스템 활용, 잔불 정리 > ③ 고압수관 장비보관함 신설 - 산불발생시 수관 이동시간 절약 등 신속한 진화를 위해 고압수관 및 장비보관함을 주요 산책로에 설치 · ’20년 고압수관 장비보관함 15개소 신설(’19년 22개소 → ’20년 37개소) - 산책로 장비보관함에 고압수관을 보관하고, 산불발생시 수관 이동시간 절약 등 신속한 진화 추진 <고압수관 장비보관함> ④ 소방차 성능개선펌프 신설(소방재난본부 협조) - 일반화재 진화차인 소방차에 설치된 펌프를 성능개선하여 고지대까지 수원 공급(전액 시비사업) · ’20년 성능개선펌프 4대 신설 (’19년 81대 → ’20년 85대 / 장착률 67%→70%) - 펌프성능개선을 통해 송수압력 향상(20㎏f/㎠ → 35㎏f/㎠, 수관 연결시 약 3km까지 송수 가능) <소방차펌프 성능개선> < 산불잔화 장비 현대화 시스템 개념도 > ③ 스마트장비 등을 활용한 산불현장 관리 강화 ① 드론(13대) 운영을 통한 산불진화 관리(소방재난본부, 119특수구조단 협조) - 동시다발 및 산불 확산시 드론을 운영 - 드론 촬영 영상을 긴급구조통제단, 재난버스 등 상황실에 송출하여 산불 진행상황 파악 및 진화 지휘 - 열감지기 장착 드론 활용, 산림 온도를 측정하여 잔불 파악 ② 소화약제를 활용 신속한 진화 추진(소방재난본부 협조) - 기존 진화차에 포소화약제 용기(최대30ℓ) 등을 혼합하여 사용 - 수목 생육에 무해하며, 물 대비 1.5배 이상 성능 효과(국립산림관학원 연구결과) ③ 재난버스 활용, 산불진화 지휘(안전총괄실 협조) - 자치구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신속한 설치를 위하여 재난지휘버스(상황판단회의실 12인석, 상황실 별도 2인석) 지원 · 지원요청 : 자치구 → 안전총괄실(상황대응과) - 산불발생 초기에는 소방 긴급구조통제단을 활용, 현장 대응 - 산불 확산시「산림보호법」에 따라 중소형 산불(100ha미만, 24시간 미만)은 구청장이 현장 지휘, 대형 산불(100ha이상, 24시간 이상)은 시장이 현장 지휘(지휘권 이양) -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통해 인력과 장비 통제?배치 등 지휘 ※ 풍향 등을 고려하여 진화 및 방화선 구축 추진 < 열감지기 장착 드론 운영, 잔불 위치 파악 > < 소화약제 활용 > < 산불통합지휘본부 설치 > ④ 산불 유관기관과 공조 진화체계 구축 ① 유관기관 산불진화 합동훈련 실시(연1회 이상) - 산불진화 지휘체계 확립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훈련 추진 - 실제 상황을 가상하여 신고→ 진화 전 과정 단계별 훈련 실시 - 훈련 실시 후 평가 및 환류를 통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여 차기 훈련에 반영 등 ②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 산불 확산,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되는 경우 유관기관에 긴급히 진화장비와 진화인력 등을 지원 - 산림청, 군부대, 경찰,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 협업으로 관련 정보 공유 및 상호 지원체계 구축 ③ 5개권역 구분, 권역별 장비·인력 지원(자치구·사업소) - 산불 확산,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되는 경우 권역별 해당기관에 긴급히 진화장비와 진화인력을 지원 ※ 장비 : 개인진화장비(등짐펌프·삽·갈퀴 등), 무전기, 기계화시스템, 진화차 등 ※ 인력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감시보조원 등 - 권역별 대상기관 연번 권 역 별 대 상 기 관 1 서북권(5) 종로, 은평, 서대문, 마포, 서부공원녹지사업소 2 서남권(7) 구로, 강서, 양천, 동작, 관악, 금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3 동북권(6) 도봉, 노원, 강북, 성북, 중랑, 광진 4 동남권(5) 강동, 서초, 강남, 송파, 서울대공원 5 중부권(5) 중구, 용산, 동대문, 성동,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유관기관 산불진화 훈련 > < 산림청 특수진화대 공조 > < 유관기관 부서장 회의 > ⑤ 산불진화 인력 역량 강화 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교육·훈련 실시(연2회) - 산악?평지의 지형 및 산불 특성에 적합한 진화장비 및 진화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 - 일반 이론교육뿐만 아니라, 산불진화장비 등을 활용한 실습교육을 실시하여 예방 및 진화체계 정착 유도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진화기술 교육 > < 산불진화장비 실습 교육 > ② 유관기관 진화교육 실시(연1회) - 소방서, 국립공원공단, 군·경 등 유관기관 교육·훈련 추진(연 1회) -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등 전문강사를 통해 교육·훈련 추진 ③ 산불진화대원 복장 통일화 추진 - 안전성, 편리성, 통일성 등을 고려하여 산불진화 복장 규격화로 진화대원 안전성 도모 - 산림청「산불진화 복제지침」에 따른 통일된 진화복(방염복) 착용으로 안전성 확보 및 일사분란한 지휘체계 확립 < 유관기관(군부대) 합동 교육 > < 산림청 복제지침 - 산불진화대원 복장 > 4 복 구 분 야 ‘ ① 산불피해지 조사·감식 추진 및 산불통계 자료화 추진 ① 피해지역 드론 활용, 조사·감식 - 피해지역 조사·감식시 드론을 운영 - 드론 촬영 등을 통해 발화지점, 피해면적 등을 파악 - 이를 토대로 복구조림 등 피해·복구계획 수립 ② 산불 전문조사·감식반 구성·운영 - 운영인원 : 5명(소방, 경찰 등 관련분야 전문가 포함) - 운영내용 : 산불발생 피해지역 조사·감식(「산림보호법」제4조에 따라 조사·감식 의무화) · 피해면적 0.1ha이상 서울시 주관 / 0.1ha미만 자치구 주관 - 주요 산불발생에 대한 평가·분석 실시로 재발 방지 ③ 산불상황관제시스템과 연계한 산불 통계 관리 - 산불원인 분류체계 개발하여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등록 및 활용 (산림청 연계) · 산불 원인을 소각, 방화, 실화, 화재로 번짐, 원인미상 등으로 분류하여 통계 관리 · 연도별, 지역별 산불 원인 등을 분석하여 산불방지 대책 수립시 검토 - 관련 담당자 실무교육 등을 통해 실습 및 역량 제고 < 드론을 활용, 산불피해면적 파악 > < 산불피해지역 조사·감식 사례 > <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용 > ② 산불피해지 복구·복원 ① 산불 피해 복구?복원 대상지 선정 - 수목 고사, 산림 휀손 등으로 복구·복원이 필요한 지역 선정 - 건축물 주변 집중호우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선정 ② 복구?복원 대상지 생태조사 - 기존 식생, 토양, 곤충, 야생동물, 산림생태계 조사 - 산불강도와 경사도, 토양 형태 등에 따른 산사태 위험여부 조사 - 수목의 피해정도에 따른 복구·복원 물량(식재 수량 등) 산정 등 ③ 산불 피해지 복구?복원계획 수립 -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계획 수립 - 산불피해가 산림병해충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검토 · 산불피해지 복구지역에 산림병해충에 취약하거나 병해충 발생인자 등을 검토하여 반영 - 안전성 및 생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복구·복원계획 수립 ④ 산불피해지 사후 관리 - 산불피해지역 조림 등 복원지역은 자료를 구축하여 사후 이력 관리 - 산불피해 복원지역은 사업실행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 수목 활착 여부, 야생동식물 서식 여부 등 Ⅶ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① 소요예산 사 업 비 : 951백만원(국비266, 시비685) ※ 국고보조율 ? 국비40%:시비18%:구비42%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생태계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생태계 보전사업, 산불방지대책(경상) <279,776천원(국비138,900, 시비140,876)> -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생태계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생태계 보전사업, 산불방지대책(자본) <671,108천원(국비12,664, 시비544,444)> ② 추진일정 ’20.2. 1.~5.15.: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 청명·한식, 선거일, 어린이날 등 주요시기 별도 특별대책기간 운영 ’20. 2. ~ 12. : 산불장비 확보·운영 산불방지 교육·훈련 추진 ’20.11.1.~12.15.: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 추석연휴 등 필요시 별도 상황실 운영 Ⅷ 행정사항 ① 자치구·사업소 기관별 특성에 맞는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시행 : ’20. 2. 1. ∼ 주요 산불장비 조기 구매·설치 - 주요 장비(진화차, 인화물질수거함, 개인진화장비, 블랙박스, 고압수관보관함 등)은 3월까지 구매 완료 목표 산불발생시 상황전파 및 피해보고 철저 「산림보호법」제42조에 따라 산불원인 규명 및 가해자 검거 추진(의무화) - 경찰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피해원인 분석 및 가해자 검거 추진 - 피해규모에 따라 기관별 조사·감식 추진 · 0.1ha이상 : 서울시 주관 / 0.1ha미만 : 자치구?사업소 주관 ② 서울시 상황대응과 - 카톡방 개설·운영, 웹툰 제작·SNS 홍보, 재난버스 지원, 긴급재난문자 승인 등 총무과 -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시간(21시) 이후 당직실에서 상황유지(비상연락망 별도 송부) - 산불방지대책본부?상황실 운영기간 자연생태과 직원 당직근무 제외 119특수구조단 : 소방 헬기(3대) 지원, 드론 운영 협조 시민소통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 영상매체 및 SNS 홍보 협조 소방재난본부 - 소방차 성능개선펌프는 9월까지 사업 완료 목표(소방재난본부 재배정) - 산불발생시 진화 협조, 산불현장 드론 운영, 소화약제 활용 협조 ③ 유관기관 산림청(서울산림항공관리소) : 산불진화 헬기(5대) 지원 협조 소방청 : 산불진화 헬기(2대) 지원 협조 경기도 : 경기 인근지역 산불발생시 산불진화 임차 헬기(20대) 지원 협조 산림청(서울국유림관리소), 국립공원공단, 수도방위사령부, 서울지방경찰청 - 지원 요청시 인력 및 장비 지원,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운영시 참여 국토교통부, 수도방위사령부, 합참본부 : 드론 비행 허가 협조 붙임 : 1. 산불방지 진화체계도 1부. 2. 산불경보 발령기준 및 경보별 조치방법 1부. 3. 산불발생 피해상황 보고(작성서식) 1부. 4. 2020년 산불방지대책(자본) 세부 내역 1부. 5.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산불감시보조원 현황 1부. 6. 긴급재난문자(CBS) 송출 기준 1부. 7. 권역별 장비·인력 지원 계획 1부. 8. 산불발생 위험지역(24개소) 현황(소방재난본부 선정) 1부. 9. 산불 취약시설(17개소) 현황(소방재난본부 선정) 1부. 10. 산불 위반행위자 처벌기준(벌칙, 과태료) 1부. 11. 산불방지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 1부. 12. 고압수관 장비보관함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1부. 13. 인화물질수거함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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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산불방지 진화체계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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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산불경보 발령기준 및 경보별 조치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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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산불발생 피해상황 보고(작성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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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2020년 산불방지대책(자본) 세부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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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산불감시보조원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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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긴급재난문자(cbs) 송출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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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권역별 장비인력 지원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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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 산불발생 위험지역(24개소) 현황(소방본부지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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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9 산불 취약시설(17개소) 현황(소방본부지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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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0 산불 위반행위자 처벌기준(벌칙 과태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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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 산불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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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 고압수관 장비보관함 제작설치 가이드라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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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3 고압수관 장비보관함 제작설치 가이드라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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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서울시 산불방지 종합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3072 생산일자 2020-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재 (2133-2160) 관리번호 D0000039255471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산림및산지보호 > 산불방지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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