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유가보조금 유류구매카드 사용 청구분 지급(19.12월) 택시 운송사업자의 유류구매카드 사용분(카드협약사 유가보조금 선지급분)을 카드협약사(신한, 현대, 롯데) 청구에 따라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에서 확인, 결정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4항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나. 기간 : 2019.12.1. ~ 12.31 다. 방법 : 청구자의 계좌로 입금 라. 금액 : 10,645,335,560원(금 일백육억사천오백삼십삼만오천오백육십원) 마. 내역 구분 청구액 지급액 개인택시 2,753,776,300 2,753,776,300 법인택시 2,427,595,080 2,427,595,080 개인택시 3,067,493,250 3,067,493,250 법인택시 12,546,980 12,546,980 개인택시 483,030,230 483,030,230 법인택시 1,900,893,720 1,900,893,720 합계 10,645,335,560 10,645,335,560 바.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교통관리계정), 운수업계(택시·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202-307-09) 붙임 : 1. 2019.12월 유가보조금 청구내역 1부 2. 2019.12월 유가보조금 청구서 1부. 끝. 주무관 김지연 택시정보분석팀장 구경태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재무과장 김명주 교통기획관 박종수 도시교통실장 02/03 황보연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53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19693110
20210929004849
본청
택시물류과-4533
D000003925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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