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무지시전(가설구조물 시공관리 사항 통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가설구조물 시공관리 사항 통보) 1.업무지시현장 : G밸리 근로자 문화 복지센터 건립공사 (주)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G밸 리 근로자 문화 복지센터 건립공사 주식회사 펨코엔지니어링 건축사사 무소 2.작 성 일 자 : 2020-02-03 14:02:59 3. 건설현장 가설구조물 시공·관리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관계 규정 준수하시어 공사장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바리, 거푸집, 비계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기술사에게 구조적 안전성 확인 의무(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1항) 나. ‘안전 인증’ 여부 확인 후 가설기자재 현장반입 승인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 ‘안전 인증’ 제품이 없는 경우 공인시험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 (가설기자재 안전 인증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설협회) ※ 자재 표면에 안전인증 마크 표기 및 부착 여부 확인 다. 거푸집동바리, 비계 조립·해체 작업자는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투입 전 일일안전교육 실시, 작업 중 안전관리자, 건설사업관리 안전담당자 입회 - 유해·위험 작업자는 적정한 자격여부 확인 후 현장배치(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붙임 1.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 관련법령 2. 유해·위험 작업자 적정 자격 관련법령. 끝. 주무관 정인호 환경시설과장 김해룡 건축부장 02/03 임인구 협조자 시행 건축부-180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3층 (무교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649 /전송 02-3708-265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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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전(가설구조물 시공관리 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1805 생산일자 2020-02-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인호 (02-3708-2649) 관리번호 D000003924941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사업추진 > 공공시설건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