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생활체육시설물 체육진흥기금 집행실태 점검결과 및 제도 개선 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349(2020.1.29.)「생활체육시설의 체육진흥기금 집행실태 점검결과 통보 및 제도 개선 협조요청」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에 의거 생활체육시설물의 체육진흥기금 집행실태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필요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사항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2020. 2. 2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요청 사항(제도개선) : 국민체육센터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 제정)·관리 ○ 관련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 시설물의 지정 등), 동법 시행령 제5조(제3종 시설물의 지정·해제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제2018-45호)제9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대상) ○ 지정절차 -국민체육센터설치·관리자의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요청(기초자치단체장→시·도지사) → 해당 국민체육센터의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시·도지사) ○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 집행실태 점검결과 공문 1부. 2. 보도자료(문화체육관광부) 1부. 3. 점검결과 조치 필요사항 및 조치결과(작성 양식) 1부. 4. 제3종시설물 지정 관령 법령 및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전문관 오기자 생활체육시설팀장 주재영 체육진흥과장 전결 02/03 김정일 협조자 시행 체육진흥과-11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 전화 02)2133-2742 /전송 02)2133-1411 / okija@seoul.go.kr / 부분공개(5)
19691048
20210929004849
본청
체육진흥과-1189
D000003925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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