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려환자 이송 시 응급진료 및 인계 등 협조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의료정책과장 (경유) 제목 행려환자 이송 시 응급진료 및 인계 등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응급환자의 이송 등」 나. 재난대응과-2070(2020.01.23.)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구급 대응 계획(알림)」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에 따라 일부 병원의 행려병동이 폐쇄되어 응급실 이송 시 원활한 환자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다음과 같이 협조를 요청하오니 즉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대응이 장기간 예상되는 바, 해당 응급의료 기관(시립병원 등)에서는 구급대의 행려환자 이송 시 적극적인 응급진료 및 인계 등(특이사항 없는 한 환자 수용) 협조. 끝. 재난대응과장 담당자 양승회 구급관리팀장 홍현기 재난대응과장 02/03 김선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275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11 /전송 02-3706-1419 / y454287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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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려환자 이송 시 응급진료 및 인계 등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2757 생산일자 2020-02-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승회 (02-3706-1411) 관리번호 D0000039247754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대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