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민사소송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방침(관리번호 2018-0154) 아래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강제조정결정에 이의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1) 사 건: (본안:) 2) 당 사 자: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3) 강제조정결정문 송달일: 4) 이의기한: 5) 소송지원부서: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나. 결정사항 1) 가) 나) 2) 3) 다. 강제조정결정 이의 사유 1) 2) 3) 4) 붙임: 1. 강제조정결정문 1부 2.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부서의견서 1부. 끝. 법률전문관 이수지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02/03 장영석 협조자 ★시설관리팀장 김영일 인재기획과장 신대현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9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6705 /전송 02-768-8819 / sujilee917@seoul.go.kr / 부분공개(4)
19690640
20210929004849
본청
법률지원담당관-1985
D000003925509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