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공무원 책임보험 시행통보 및 보험금 청구·지급절차 안내 1. 인력개발과-24373호(2019.11.7.) 및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411호(2019.1.23.)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2020년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소송을 당할 경우 손해배상 및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는 공무원 “책임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책임보험 청구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전 직원들에게 공람 등을 통해 개별안내해 주시고, 보험사고 발생시 직무 소관부서에서는 인력개발과 및 보험사에 사고 통지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가입직원 : 전 직원 대상 ○ 공공안전관, 시립대학교 일반직 및 교직원(대학회계 직원 제외) 포함 ○ 배상책임보험에 기 가입되어 있는 소방재난본부 소속 공무원 및 3개 시립명원 진료부·약제부·간호부 등은 제외 나. 보장대상(직무와 관련하여) ○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 민원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경우 ○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경우 및 형사소송을 당한 경우 다. 보장금액 : 1인당 연간 3건 보험사고(1건당 최대3천만원, 연간 총 9천만원 내) 라. 보장기간 : 보험기간 중(22020. 1. 1.~12.31.)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기간 중 배상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 보험 보장을 위해 보험사고 발생 시 가능한 빨리 보험사에 통지하여야 함 마. 청구절차 ○ 해당직원이 보험사에 개별 접수(NH농협손해보험, claim@nhfire.co.kr, 02-3786-7843) ○ 소속 부서에서는 인력개발과 및 보험사에 보험사고 결과 등 통지 ※ 세부절차 및 구비서류 등은 붙임 책임보험 안내 참조 붙임 : 1. 책임보험 안내문 1부. 2. 보험금 청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실01-04,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최영하 후생복지팀장 代최영하 인력개발과장 02/03 김현중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23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71 /전송 02-2133-0775 / slowcheetah@seoul.go.kr / 부분공개(7)
19690023
20210929004849
본청
인력개발과-2359
D000003924834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