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 해피엘 정관변경 허가 검토 보고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730 결재일자 202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최현수 김경원 02/03 김복재 협조 사단법인 해피엘 정관변경 허가 검토 보고 2020. 02 가족담당관 사단법인 해피엘 정관변경 허가 검토 주 사무소 이전 등에 따른 사단법인 해피엘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검토·처리하고자 함 ?? 법인개요 ?? 정관변경허가 ? 신청내용 변경 전의 정관 조문 변경 후의 정관 조문 제2조 (소재지) ①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1동 219-31번지에 둔다. 제2조 (소재지) ①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제28조 (구분 및 소집) ③총회의 소집은 대표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구분 및 소집) ③총회의 소집은 대표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혹은 이메일, SNS 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구분 및 소집) ③이사회의 소집은 대표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구분 및 소집) ③이사회의 소집은 대표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혹은 이메일, SNS 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3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신청사유 : 법인 주 사무소 변경 및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관변경 - 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업무 개선 계획“(민관협력담당관-5605, ‘16. 5.10)에 따라 소재지 주소를 서울특별시까지만 기재 ※ 서울시 관할 구역 내 사무소 이전시 총회를 열어 정관변경을 해야 하는 불편 최소화 ? 신청서류 :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및 사유서, 정관 신구조문 대조표, 정관(개정안), 총회회의록(참석자 명단), 월세계약서 등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확인서류 총회 결의의 적법성 - 전체 회원 61명 중 47명 참석하여 회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적법하게 의결?날인 - 회의록에 정관변경 내용 적시 - 총회 회의록 - 정 관 정관변경의 타당성 - 정관변경 내용에 대하여 총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으며, 법인 주사무소 이전 및 법인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관병경 사항으로 사유 타당. - 정관변경사유서 - 총회(이사회)회의록 참석자 명부 ?? 검토의견 : 허가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의 규정에 따라 법인 정관변경허가신청서류를 완비하고, 주된 사무소 변경 등을 총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 후 적정하게 의결(재적회원 2/3찬성)되었으며 ? 법인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주된 사무소 이전 및 정관 개정 사항으로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의거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 다만, 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업무 개선 계획에 따라 소재지 주소를 서울특별시까지만 기재하는 사항에 대하여 허가하나, - 법인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정관변경 허가 후 3주이내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상의 주소지(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40길 13(자양동))가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토록 하고, - 향후에도 주 사무소 이전시에는 반드시 변경된 주소지가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 및 전·월세 계약서, 사무실 현장사진을 제출하도록하는 조건을 부여하고자 함. 붙임 : 1. 정관변경허가서(안) 1부 2. 법인 설립허가증(재발급)(안) 1부 3. 법인 정관변경 신청관련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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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해피엘 정관변경 허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730 생산일자 2020-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수 (02-2133-5169) 관리번호 D0000039255104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보호정책수립 > 건강가정조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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