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환경분쟁사건 종결처리(서울환조19-3-133 외 29건) 1. 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 재정신청사건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신청사건과 관련입니다. 2.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제 13조(신청의 철회)에 의거 조정신청 사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 사건개요 및 처리내용 ] ○ 사건번호 : 서울환조19-3-133 외 29건 ○ 신청일자 : 2019.10.14.~12.04. ○ 사 건 명 : 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신청사건 ○ 신 청 인 : “별도 붙임” ○ 피신청인 : ○ 종결사유 : 당사자 간의 피해배상 합의로 신청인의 재정신청 철회서 제출로 사건종결 붙임 : 재정신청 철회서 32부 및 합의서 1부. 끝. 심사관 최왕택 서기 김현강 간사 02/03 이동률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1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549 /전송 02-768-8857 / wtchoi@seoul.go.kr / 부분공개(6)
19689685
20210929004849
본청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162
D0000039249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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