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109 결재일자 202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운영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강승희 함창모 오경희 01/06 오관영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조미숙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2020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2020. 1.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목 차 Ⅰ. 시민참여예산 개요 1 Ⅱ. 2019 추진실적 및 주요 운영성과 3 Ⅲ. 2020 추진전략 6 Ⅳ. 2020 시민참여예산 주요 추진내용 8 Ⅴ. 2020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11 1 시민참여예산 사업심사 및 위원회 운영 2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지원 3 예산학교 운영 4 사회적 포용대상(청소년) 특화프로그램 운영 5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운영 6 참여예산에 대한 시민참여 유도 7 시민참여예산 추진 시 개인정보 처리 8 시민참여예산 관련 시민의견 조사 11 23 25 28 29 30 31 32 Ⅵ.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33 [붙임 1] 사업분야 및 제안기준과 담당부서 36 [붙임 2] 광역제안형 사업 신청서 37 [붙임 3] 민관예산협의회 사업 심사 평가표 39 [붙임 4] 민관예산협의회별 공무원 간사부서 현황 40 2020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시민숙의예산 제안(공모)형 - 시민이 직접 사업을 심사?선정하여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2020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시민참여예산 개요 ?? 운영 목적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의 시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시 예산의 투명성? 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 활성화 ?? 운영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시민숙의예산 종합계획(2019.12.31) 시민참여예산제 시민숙의예산 (’19년 2천억 → ’20년 6천억 → ’21년 1조원) 시 재정에 시민참여 (전체예산에 대한 시민의견제시, 결산, 예산낭비 등 시민참여) 숙의형 제안(공모)형 (700억원 규모) ※ 시민숙의예산(제안형)은 시민이 신규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하는 기존 시민참여예산으로, 2012년 도입 정착된바, 시민의 혼란 방지를 위해 “시민참여예산”용어와 병행 사용 ?? 주요 운영연혁 ○ 지방재정법 제39조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 의무화 규정(’12.3.9.시행)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12.5.22.시행) ○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예산 통합 확대 및 시민참여예산제로 조례명 변경(’17년) - 참여예산 사업규모 확대(500억원 ⇒ 700억원) ?? 운영 개요 ○ 총 규모 : 700억원 내외 구분 사 업 유 형 예산규모 광역단위 ?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문제 해결 사업 ※ 제안 유형간 사업 예산범위 조정 가능 400억원 내외 광역제안형 (구 시정참여형)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 문제해결 사업 300억원 내외 광역협치형 (구 시정협치형) 2개 이상 자치구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 선정?집행 등 전 과정에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 100억원 이내 민주주의서울 연계형 (신설) 민주주의 서울의 시민제안 중 공론과 민관숙의를 통해 정책화되어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 광역협치형 예산 범위 내 지역단위 ? 지역사회 및 마을단위 문제해결 사업 300억원 내외 구단위계획형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區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에 참여예산사업을 통합추진하고 인센티브 부여 255억원 이내 동단위계획형 마을단위 문제해결을 위한 발굴 사업 60억원 이내 < 사업유형별 시민참여 범위 등 > ① 광역제안형?민주주의서울 연계형은 사업 제안?심사?선정, 광역협치형?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은 사업 제안?심사?선정과 집행?평가까지 시민참여 ② 광역협치형?구단위계획형은 서울협치담당관, 민주주의서울 연계형은 민주주의담당관, 동단위계획형은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별도 운영계획 수립 추진 ○ ’20년 사업선정 방식 : 민관예산협의회 심사 후 투표로 선정 ※ 자치구 사무는 자치구에서 구단위계획형 또는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사업에 포함 심사·상정하고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최종 승인 < 2020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선정결과 : 총 852건 675.6억원> 구 분 계 시정참여형 시정협치형 지역참여형 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 사업수(건) 852 44 23 30 213 542 금액(억원) 675.6 350.2 74.8 25.5 190 35.1 Ⅱ 2019 추진실적 및 주요 운영성과 1 추진 실적 ① 20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 852건 675.6억원 ○ 시정분야(시정참여형, 시정협치형) : 67건 425억원 - 제안사업 공모(2~3월) ? 보도자료 배포(‘19.2.11), 포스터 및 리플릿 배부(25개 자치구 4,740부), 시정 홍보매체 등 (시민 게시판, 옥외 전광판 등) 영상매출 표출 및 시정 소식지(서울사랑, 구 소식지) 게재 등 - 제안사업 시?구 사무구분, 통폐합 및 적격성 검토(3~5월) - 민관예산협의회 운영(사업심사 등) 추진(3~7월) : 사업심사(5~7월) ※ 제안자 청취, 현장 확인, 숙의심사, 1차 사업 및 시민투표대상사업 선정 등 116회 1,747명 참여 - 최종 사업선정 시민투표(8.5~8.31) 및 한마당 총회(8.31) ※ 참여예산 제도?시민투표 대상사업 전시, 25개 자치구 현장투표소?시청역사 현장 홍보 및 투표소 운영, 시민투표(엠보팅) 156,390명 참여(참여예산위원 204명, 예산학교 회원 503명, 제안자 708명, 일반시민 154,975명) ○ 지역분야(지역참여형, 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 : 785건 250.6억원 -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에서 심사?선정, 시 참여예산위원회 총회 승인 ※ 지역참여형(6개 구 30건), 구 단위(19개 구 213건), 동 단위(145개 동 542건) 사업 선정 ② 시 전체 예산편성 과정의 시민참여 ○ 참여위원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분과 위원(5개 분과 74명) ○ 참여내용 : 2020 서울시 전체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작성 ※ 23개 실·본부·국, 410개 주요사업, 9조 8,220억원에 대하여 검토 및 의견 제시 ○ 추진절차 : 2020 예산 편성방향 제시(3~6월) → 주요사업 의견수렴(7월) → 시민의견서 작성?확정(8~10월) → 시민의견서 시의회 제출(11.1) ③ 예산학교 운영 : 2,400여명 교육 참여(예산학교 회원 773명 양성) ○ 교육대상 : 일반시민(청년·장애인, 청소년 등) 및 참여예산 위원 등 ○ 운영결과 : 총 77회, 2,425명 교육 참여 - 기본교육 32회, 찾아가는 교육 22회, 심화교육 9회, 청소년 교육 14회 ※ ‘19년 기본교육 수료자(예산학교 회원) : 773명(’12~’19년 예산학교 회원 수 순계 3,596명) 2 주요 운영성과 ① 예산과정의 시민참여 범위 확대 ○ 시민참여예산 편성과정의 시민참여 확대 - ’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시민투표 참여 수 증가 ※ 엠보팅 시민 156,390명 참여(‘18년 대비 35,589명(29%) 증가) ○ 시민숙의예산 도입·시범 운영으로 시민참여 확대(신규사업 ⇒ 기존사업까지 확대) - 신규사업 제안·심사 참여에서 기존사업 숙의를 통해 예산을 설계하는 과정 구축 - 예산의 시민참여 규모 확대(700억원 ⇒ 1조원, 단계적 확대 추진) ※ 6개 분야(사회혁신, 여성, 복지, 환경, 민생경제, 시민건강) 관련 민·관공동 숙의·공론화 ② 컨설팅단 운영 내실화 및 참여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품질향상 제고 ○ 컨설팅 대상사업 현장확인 등 운영 내실화 통해 시민제안서 숙성 및 품질 향상 - 컨설팅 시 현장확인을 확대(’18년 10건 → ’19년 33건)하여 시민제안서 품질 향상 ※ ’18년 90건, ’19년 135건 컨설팅 완료 - 컨설팅 사례 공유, 컨설턴트에게 전문분야 및 지역별로 사업을 선택·배분하여 양질의 컨설팅 제공 ○ 시민참여예산사업 집행 과정의 시민참여 모니터링 실시 - 시민이 제안·선정한 사업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사업계획 취지 및 이행’, ‘사업추진의 효과성’ 등의 평가항목에 대해 서면 및 현장확인 평가 - ’18년 시민참여예산사업(213개 사업, 41,973백만원), ’19년 시민참여예산사업 (130개 사업, 42,791백만원)에 대해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 운영 ③ 예산학교 연중 운영 안정화 및 맞춤형 교육 확대 ○ 민간전문기관 활용으로 연중 운영체계 안정화 및 시민 편의성 제고 - 연간 일정 미리 확정 및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이 편리한 시기를 자유롭게 골라 수강할 수 있도록 개선 ○ 장애인 및 청소년 예산학교 최초 운영 및 청년 예산학교 확대 운영(’18년 4회 ? ’19년 12회) 등 맞춤형 교육 강화 - 장애인 예산학교 운영 시 수어 및 문자 통역 제공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환경 및 프로그램 개선 ④ 자치구 참여예산제 활성화 지원 ○ 지역사회혁신계획에 기반한 구단위계획형 추진 자치구 확대(11개 ? 19개) - 참여예산사업(4.5~5.5억원)을 지역사회혁신계획 통합(구단위계획형) 추진 시 추가지원(5억원) - ’17년 도입 후 매년 추진 區 증가(’20년 全 자치구로 확대·시행 예정) ○ 평가지표 개선 및 평가범위 확대로 사업관리 강화 - 평가지표 간소화(25개 → 17개), 자기진단평가 도입으로 평가 이해도 및 수용성 증진 - 사업추진실태 평가범위 확대(1년 → 2년)로 반납, 이월사업 관리 강화 ⑤ 시민참여예산제 관련 사례조사 및 시민의견 조사로 제도 개선 향상 도모 ○ 시민참여예산사업 사례?조사 분석(시민의견 조사/인터뷰, 5월~11월) - ’12~’19년 참여예산제 및 제안?선정 참여예산사업 대상으로 사업제안, 집행, 성과, 제도개선 등 관련 조사(서면, 전화, 면담 조사) ※ 참여예산 관련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보존, 성과 평가 및 환류 등 필요성 제기 ○ 시민참여예산 관련 온라인 시민의견 조사(9.9~9.24(16일간), 756명 참여) - 사업 제안자, 예산학교 회원, 참여예산 위원 및 일반시민 등 대상 참여 - 엠보팅 시스템을 활용 참여예산 인지도, 경험, 인식, 사업접수?심사진행에 따른 투명성 및 공정성 수준, 만족도 및 개선의견 등 조사(조사결과를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공개) ※ 조사 결과 대시민 홍보 강화,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필요성 등 제기 Ⅲ 2020 추진전략 시민참여예산사업 유형 신설 및 명칭의 합리적 조정 ○ 사업 유형에 ‘민주주의서울 연계형’ 예산 반영(신설) ○ 사업유형명을 이해하기 쉽고 사무범위(광역자치단체 사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시정참여형 → 광역제안형 / 시정협치형 → 광역협치형) 시민참여예산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 ○ 지방자치법 시행령 상 시?자치구 사무내용을 시민들과 시민참여예산위원들에게 공지해 사업 제안 및 심사 시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 ○ 참여예산위원과 제안자를 위한 선정사업 진행현황 공지 서비스(My page 및 SMS 알림서비스) 제공 ○ 참여예산 홍보 강화로 시민 인지도, 관심도 및 참여도 제고 민관예산협의회 등 사업심사의 효율성 제고 ○ 제안사업 공모절차 조기 진행, 사업심사 기간 확대(29주 → 32주)로 현장확인 및 숙의?심사 강화 ○ 심사 전 사전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심사기준·역할 설명 및 심사자료를 사전 배부함으로써 1차 적격 심사 등 심도있는 심사 실시 ○ 참여예산 주무부서 직원의 정책기획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회의 준비?진행 및 사후관리 중 단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외부용역 시행 예산편성 과정의 효율적 시민참여 체계 모색 ○ 시민 제안사업과 숙의예산사업(민생경제?민주서울 분야)의 통합운영 시범실시 (‘숙의예산심의회’에서 사업심사?조정) 시민참여예산사업 집행관리 강화 ○ 기 선정?시행된 시민참여예산사업 중 市 일반사업으로 전환된 우수 사업 관리 ○ 모니터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대상사업 확대(5천만원 이상 사업 → 전체 사업) 및 상시 집행현황 점검체계 운영 자치구 참여예산제 발전 견인 및 활성화 도모 ○ 지역사회혁신계획에 기반한 구단위계획형 전면 실시(19개 → 전 자치구) ○ 개선노력 평가지표 신설로 참여예산제 비활성화 자치구의 활성화 유도 市 참여예산 운영 공무원들의 동기부여 장치 마련 ○ 시민참여예산 제도 운영 및 사업의 성공적 실행에 기여한 시 공무원 에게 인센티브(‘서울창의상’ 시상) 부여 추진 예산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및 더욱 쉽고 편리한 교육 운영 ○ 예산학교를 3가지 유형별 맞춤형 운영하여 실무교육 집중 - 시민예산과정, 숙의예산과정(신설), 심화예산과정 운영 ○ 대상별(청소년 등) 맞춤 교육 및 권역별 학교(자치구 신청제) 운영 ○ 예산학교 기본교재 개발 및 공무원 교육 확대 Ⅳ 2020 시민참여예산 주요 추진내용 1 시민참여예산사업 구분 및 명칭의 합리적 조정 ① 시민참여예산사업 대구분 및 세부유형 조정, 시정분야 사업유형 명칭 변경 ○ 시민참여예산사업 대구분 체계 변경 및 세부영역 신설 - 기존의 ‘시정분야’, ‘지역분야’의 대구분을 ‘광역단위’, ‘지역단위’로 조정 ? 광역단위(3) : 광역제안형, 광역협치형, 민주주의 서울 연계형 ? 지역단위(2) : 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 ○ 기존 시정형 사업(시정참여형?시정협치형)의 명칭 변경 - 시정참여형 → 광역제안형 / 시정협치형 → 광역협치형 ? 사업유형명의 용이한 이해 및 시 사무내용(광역자치단체 사무)의 범위 반영 목적 2 시민참여예산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 ① 시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및 심사를 위한 정보제공 강화 ○「지방자치법 시행령 상」시?자치구 사무내용 정보를 시민들과 시민참여 예산위원들에게 제공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1(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별표 2(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에서 처리하는 사무) - 민관예산협의회 위원들의 사업성격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정보 제공(회의시 자료 비치) ※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공지 ○ 참여예산위원과 제안자를 위한 선정사업 관련 정보 제공 - 제안자에게 선정사업 진행현황 공지 서비스 제공 ? ‘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사업 진행현황을 안내하는 ‘My page’ 및 ‘SMS’ 신설 (단계별 알림서비스 연계 개발) - 참여예산 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편의성 강화) ? 사업 제안 ⇒ 사업 심사 ⇒ 사업 선정 ⇒ 사업 시행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해 사업 진행의 투명성 제고 및 검색의 용이성 개선 ② 다양한 매체 활용 시민참여예산 관련 홍보 강화 ○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 행사 활용 홍보로 시민참여예산 인지도, 관심도 및 참여도 제고 - 시 보유 매체(각종 영상매체, 내 손안에 서울, 서울 시민기자, 라이브 서울, 소통방통 등) 및 기타 매체(파워블로거, 인스타그래머, 유튜브 등) 활용 홍보 - 시민참여예산 백서 발간?배부하여 시민관심 제고 - ’21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시민투표 기간 중 자치구별 현장 홍보, ’20년 한마당 총회 개최(엠보팅 대상 사업 전시?홍보 포함) 홍보 - ’20년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연계 시민참여예산 홍보 ○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 단계별 연계로 시민참여예산 홍보 - 민주주의 서울 초기화면 상단 ‘시민제안’의 부메뉴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 연결 - 시민참여예산 참여방법 안내 후 링크 이동 제공 - 시민참여예산 통계정보, 글목록 게시, 제안하기 연결 등 기능 제공 3 민관예산협의회 등 사업 심사의 효율성 제고 ① 제안사업 공모, 심사 등 참여예산사업 운영기간 확대(29주 ? 32주) ○ 시민(단체) 제안사업 공모절차 조기 진행 - 당초 2~3월에 진행하던 제안사업 공모절차를 1~2월로 조정 조기 착수 ○ 민관예산협의회 사업 심사기간 확대(10주 → 12주) - 적격심사 전 ‘사전 검토회의’ 운영, 본심사 전에 위원들이 제안사업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기간 부여 - 현장확인 및 숙의·심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심사기간 확대 ② 참여예산 주무부서의 정책기획 업무 집중 환경 조성 ○ 직접 수행하던 민관예산협의회 회의 개최 업무 중 일부 업무를 민간에 대행토록 해 담당직원들의 업무부담 경감 - 회의 준비, 진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단순 경미한 업무의 용역 시행 ※ 업무 성격상 행정 내부적 관리, 참여예산 관리시스템 활용이 수반되는 사항 및 사업 선정 등 중요사항은 기존대로 직접 수행 4 시민참여예산사업 집행관리 강화 ① 우수 시민참여예산사업 사례 관리 ○ 기 선정?시행 시민참여예산사업 중 시 일반사업화 된 사례 등 Archiving - 연 1회 사례조사 실시(일반사업화 사유?경위, 변경내역 등 분석) - 조사결과 백서 수록 및 홈페이지 게재 ② 시민참여예산사업 집행상황 점검 효과 제고 ○ 온예산분과 위원의 모니터링 대상사업 범위 확대(5천만원 이상 사업 → 전체 사업) - 사업계획 수립 확인, 사업 진행현장 확인, 사업성과 점검 등 사업진행 단계에 따라 분기별 모니터링 실시 ○ 시민참여예산사업 연중 집행관리 강화 - 이호조 시스템을 연계, 상시 집행현황 점검체계 운영(집행률 점검, 부진사유 및 대책 확인) 5 참여예산사업 추진력 강화를 위한 공무원 동기부여 장치 마련 ① 참여예산사업의 추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추진 ○ ‘서울창의상’ 시상 추진으로 참여예산사업 실행 공무원에 동기 부여 - ‘제안실행 부문’ 심사 대상에 우수 실행한 시민참여예산사업(시정 분야) 추가 ? ’20년부터 광역제안형, 광역협치형 사업 실행 우수 공무원으로 시정에 기여한 市 공무원을 선정, 시장표창 및 상금 수여 ※ 사회혁신담당관 협조 필요 6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학교 운영의 다양화 및 내실화 ① 예산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및 교육장소 등 시민 편의성 제고 ○ 숙의예산학교 신설 등 프로그램 다양화 - 숙의예산 운영 확대에 따른 과정 신설 및 대상별(청소년 등) 맞춤 교육 확대 ○ 권역별 학교 운영 및 교재 개발 등으로 시민 편의성 제고 - 가까운 곳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권역별 예산학교 운영(자치구 신청제) - 예산학교 기본교재 개발 및 교육용 웹툰 등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 개발 Ⅴ 2020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1 시민참여예산 사업심사 및 위원회 운영 1 총괄 개요 ?? 예산 규모 : 700억원 내외 700억원 내외 = 광역분야 400억원 내외 + 지역분야 300억원 내외 참 여 (300억원) 광역제안형 300억원 내외 협 치 (415억원) 광역협치형 100억원 이내 (민주주의서울 연계 포함) 구단위계획형 255억원 이내 (25개 자치구, 자치구별 평균 10억원) ※ 지역사회혁신계획 통합 자치구 동단위계획형 60억원 이내 (25개 자치구, 동별 최소 10백만원 ~ 최대 50백만원)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결과에 따라 구단위계획형 사업금액 차등 지원 ?? 사업 구분 구 분 사 업 내 용 사업심사 주체 광역 단위 광역제안형 (구 시정참여형)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 문제해결 사업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민관예산협의회) 광역협치형 (구 시정협치형) 2개 이상 자치구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 선정?집행 등 전 과정에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 민주주의서울 연계형 (신설) 민주주의 서울의 시민제안 중 공론과 민관숙의를 통해 정책화되어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 ※ 광역협치형 예산범위 내 활용 분야별 숙의예산시민회 지역 단위 구단위계획형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區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에 참여예산사업을 통합 추진하고 인센티브 부여 자치구 협치회의 동단위계획형 마을단위 문제해결을 위한 마을계획단 등 발굴 사업 서울시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사업선정심의회 ※ 광역단위〔광역협치형(서울협치담당관), 민주주의서울 연계형(서울민주주의담당관)〕, 지역단위〔(구단위 계획형(서울협치담당관), 동단위계획형(지역공동체담당관)〕는 관련 부서에서 별도 운영계획 수립 추진 2 시민참여예산(광역제안형) 사업 심사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300억원 내외 - 일반사업 40억원 미만,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3억원 미만 ○ 대상사업 : 시정주요분야 시 사무로 시비투자 대상 사업 - 시정 주요분야(9개) : 여성·교육, 경제·일자리, 복지·행정, 교통, 문화체육관광, 환경, 도시안전, 주택·재생, 공원 - 시정분야별 시 사무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시정우수사업 발굴 - 자치구 사업을 광역제안형 사업으로 제안할 경우 해당 자치구로 이관 심사 (구단위계획형 또는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심사토록 조치) ○ 추진방법 - 시민으로부터 분야별로 제안사업을 접수하여, 민관예산협의회에서 사업심사 ※ 노동민생정책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사업에 대해서는 ‘숙의예산시민회’에서 심사(기타 절차는 민관예산협의회 심사절차와 동일) - 민관예산협의회는 분야별 한도액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 - 참여예산 총회는 민관예산협의회(숙의예산시민회)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 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회원 및 제안자 투표, 시민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2021년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최종 결정 ?? 추진절차 ① 참여예산사업 공모 ② 제안사업 분류, 통폐합, 구체화 및 적격검토 ※ 부적격사업 숙의예산시민회 활용 ③ 제안사업 심사 및 시민투표대상 사업선정 (민관예산협의회/숙의예산시민회) ④ 시민투표대상 사업 공고 (시민투표대상사업 이의?조정) < ’20. 1. 17 ~ 2. 28.> < ’20. 3. 2 ~ 4. 18.> < ’20. 4. 20 ~ 7. 10.> < ’20. 7. 13 ~ 7. 24.> ⑧ 예산안 심의 확정 (서울시의회) ⑦ 예산안 편성 (실, 본부, 국) ⑥ 한마당 총회 (2021 참여예산사업 선정) ⑤ 사업홍보 및 시민투표 <‘20. 12월> <‘20. 9. ~ 10월> <‘20. 8. 29.> < ’20. 8. 3 ~ 8. 29.> ?? 세부 추진계획 ①참여예산사업 신청 ‘20. 1. 17. ~ 2. 28. (6주) ▣ 신청자격 : 서울 거주 시민과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 ※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 ▣ 신청내용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위치, 예산규모, 현장사진, 기대효과, 사업설명 동영상, 기타 필요한 자료 등(붙임 2) ▣ 신청기간 : 2020. 1. 17.~ 2. 28.(43일간) ▣ 신청방법 :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 우편?방문접수 ※ 우편 접수처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시민숙의예산담당관(3층) ② 제안사업 분류, 통폐합, 구체화 및 적격검토 ‘20. 3. 2. ~ 4. 18. (7주) ▣ 사업분류 : 시사무(광역제안형?협치형), 자치구사무(구단위계획형) ○ 광역제안형 사업은 민관예산협의회 분야별 간사 부서에 설치하는「민관예산협의회」심사에 회부(단,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사업에 관한 사항은「숙의예산시민회」심사에 회부) ※ 시정분야 : 조례 제18조의2 제1호 및 제2호 -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 ○ 광역협치형 사업은 서울협치담당관에서 협치형 사업 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광역제안형으로 신청된 사업중 자치구 소관 사업은 실?본부?국에서 분류 후 해당 자치구로 이관(구단위계획형 또는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심사토록 조치) ▣ 통폐합, 구체화 및 적격검토 ○ 시 사업부서에서 유사사업 통폐합, 구체화 및 적격검토 후 민관예산협의회(숙의예산시민회) 검토 회부 【 부적격 사업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8조의 2 등」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사업 - 市사무가 아닌 경우(국가사무, 민간사무) ?예 : 교육청, 경찰청, 한국전력 사무 등 - 기타 현행 개별법령 위반 내용이 포함된 사업 -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 시(구)립 시설로 기존 시설에 인건비,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에 해당되는 운영비를 신규 또는 추가 지원하게 되는 경우 ?예 : 공공청사(시?구청, 주민센터, 자치회관)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 ?1년 이상 시민참여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비, 시설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업(단, 다음해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이 가능할 경우 적격) ※ 매년 개최되는 프로그램성 사업은 계속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 기타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학술용역 심의, 공유재산 심의, 민간위탁 동의, 출자?출연금 시의회 사전동의 등 법정 사전절차 미이행한 경우 제외 (단, 참여예산사업 선정 후 시의회 예산안 제출 전까지 절차 이행한 경우는 가능) ③ 민관예산협의회(숙의예산시민회)심사 ‘20. 4. 20. ~ 7. 10. (12주) ▣ 사전 검토회의 운영 ○ 시민(단체) 제안사업 내용에 대해 위원들이 깊이 있는 사전 검토할 수 있는 기간 부여 ▣ 제안사업 적격/부적격 심사 ○ 시 사업부서에서 적격 및 부적격으로 분류한 사업에 대한 적정여부 심사 ▣ 제안자 사업설명 청취 및 현장확인 ○ 적격(조건부 적격 포함) 분류된 사업에 한하여 제안자로부터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 청취 - 제안자 본인 출석이 어려울 경우 참고자료나 UCC(User’s Created Contents)를 제출 ○ 민관예산협의회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 현장확인 실시 - 위원별 현장확인 보고서 작성(사진 포함) 후 현장확인보고회 개최 - 민관예산협의회 제안사업 1차 선정 시, 첨부 심사 ▣ 제안사업 1차 선정 : 분야별 사업예산 한도액의 200% 사업 선정 ○ 사업제안서, 시민의견, 사업부서 실무보고서, 현장확인 결과 등을 참고하여 사업 필요성, 공공성, 효과성, 사회적 포용성 등을 위원별 평가 후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붙임 3) ○ 총 한도액은 사업예산 300억원 기준 200%인 600억원으로, 분야별 적격 사업수 및 사업비 비율로 배분 ○ 분야별 적격사업이 200% 미만일 경우 평가 생략 ▣ 사업내용 숙의 및 심사 ○ 민관예산협의회(숙의예산시민회), 사업부서 등이 참여하여 숙의 실시 ○ 제안자를 참여시켜 제안 취지를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제안자 설명”, “현장확인 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토론 ○ 토론을 통한 사업 보완·발전(구체화, 유사사업 통폐합 등) 후 위원별로 사업필요성, 공공성, 효과성, 사회적 포용성 등에 관한 평가표에 따라 2차 평가 실시(붙임 3) ※ 전체 위원의 합의에 의거 평가 제외 사업 선정 가능 ▣ 사업 우선순위 결정(분야별 사업예산 한도액의 130%) 후 시민투표대상사업 상정 ○ 분야별 위원의 평가결과를 합산, 고득점 순으로 우선사업 결정 후 시민투표대상사업 상정 - 총 한도액은 사업예산 300억원 기준 130%인 390억원 - 시 사업 중에서 통폐합 구체화 후에도, 수혜범위가 1개 구로 제한적인 사업은 시민투표 대상사업에서 배제 ?? 서울시 직접 수행사업(예 : 한강, 서울숲 등 관련사업)이나 시범사업은 가능 ※ 지방자치법 시사무 규정 : 행정처리결과가 2개 이상의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참여예산제 조례 규정 :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 추진 ○ 시민투표대상사업 수를 감안하여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의견수렴 후 결정 ④ 시민투표대상사업에 대한 이의제기 및 조정 ‘20. 7. 13. ~ 7. 24. (2주) ▣ 부적정 사업에 대한 이의 제기(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활용) ○ 민관예산협의회에서 선정한 시민투표대상사업에 대해 일반시민의 이견 접수 ○ 이의?조정 제기 사업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검토 후 지원협의회에서 최종 결정 ⑤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총회) ‘20. 8. 29.(토) ▣ 선정방법 : 전자투표(엠보팅) ○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에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회원, 제안자 및 일반시민 전자투표를 실시 (자치구별 현장 전자투표 병행 ※ 용역 시행) ※ 최종사업 선정방식 및 투표에 관한 사항은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의견수렴 결정 ▣ 투표대상 : 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회원, 제안자, 일반시민 - 참여예산위원은 분과위원회 출석률 50% 이하(’20.7.31.기준)일 경우 일반 시민 투표반영 비율과 동일 ▣ 투표기간 및 반영비율 등 ○ 투표기간 : 2020. 8. 3.~ 8. 29 ○ 투표 반영비율 등 구 분 참여예산위원 (총회) 예산학교 회원 제안자 시민투표 반영비율 20% 5% 5% 70% 투표방법 총회 현장 P C 투표 모바일 또는 재택, 자치구별 현장 PC 투 표 권 각 분야별 투표대상 사업수를 감안, 투표 사업수 결정 ※ 반영비율, 투표방법 등은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의견 반영 ▣ 총회 개최 : 2020. 8. 29(토), 다목적홀/시민청 등(추후 변경 가능) ○ 시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 ※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 위원 및 시민 참여프로그램 운영(별도 계획 수립) ⑥ 참여예산사업 예산안 반영 ‘20. 9. 1. ~ 10. 31. (9주) ▣ 편성방법 ○ 광역제안형, 광역협치형, 서울민주주의 연계형 : 실?본부?국 예산안에 편성 ○ 구단위?동단위계획형 : 서울협치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예산안에 편성 ⇒ 사업설명서 사업명 표기 : 일반사업과 동일(추진 근거 및 경위 등에는 시민 참여예산과의 관련성 기재) ※ 사업부서에서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선정된 참여예산사업 사전 설명 ⑦ 예산안 시의회 제출 ‘20. 11. (※시의회 심의 의결 후 최종 편성 사업 확정) 3 컨설팅단 운영 ?? 운영개요 ○ 대상사업 : 광역제안형 사업 ○ 구 성 : 각 분야 민간 실무전문가 및 시민참여 활동가(50명 내외) - 각 분야 전문단체 및 퇴직공무원, 전임위원, 마을 활동가 등으로 구성 ○ 역 할 - 시민참여예산사업 제안자에 대한 상담·지원 : 제안내용 구체화 및 수정·보완 - 평가·환류 : 컨설팅 완료 후 평가보고회 개최(컨설턴트 등 참석) ?? 운영절차 ○ 컨설팅단 구성 및 교육 : 각 분야 추천자 등으로 구성 후 심화교육 실시(市) ○ 컨설팅 대상사업 선정 : 컨설턴트별 담당사업 배정 및 사업제안자 통보(市) ※ 컨설팅 희망 제안사업 중 컨설팅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 배정, 안내 ○ 컨설팅 실시 : 제안자 면담 등 통해 사업내용 구체화 및 수정·보완 지원(컨설턴트) ※ 제안자와 전화, 이메일, 면담 등을 통해 제안취지 확인 및 세부 컨설팅 진행 ○ 컨설팅 결과보고 : 면담요지 및 제안서 보완내용 등 市 제출(컨설턴트) ○ 수정제안서 제출 : 컨설팅 결과 반영하여 수정제안서 市 제출(사업제안자) ○ 평가보고회 개최 : 컨설팅단 활동 및 사례 공유, 발전방안 논의 등(컨설턴트 등) ?? 추진일정 컨설팅단 구성 및 교육 대상사업 선정 컨설팅 실시 수정제안서 제출 결과보고 제출 평가보고회 市 (시민숙의예산담당관) 市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컨설턴트 시민(제안자) 컨설턴트 컨설턴트 2월 3월초 3월 3월말 4월 9월 4 시민참여예산 운영기구 ① 시민참여예산위원회(약칭 ‘위원회’) ? 시민 누구에게나 예산학교를 개방하고, 이수자인『예산학교 회원』중 무작위 추첨으로『시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선정 ? 위원회 위원은 300인 이내로 운영 ?? 참여예산위원 피추첨 자격 취득 :「예산학교 회원」취득 ○ 예산학교 신청자격 - 모집일 기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 - 모집일 기준 市 소재 기관 및 사업체 임직원 - 모집일 기준 市 소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 임기 만료된 참여예산위원도 신청 가능함 ※ 시?구 공무원 및 시?구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 ○ 예산학교 수강신청 : 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 - 예산학교 교육일정을 감안하여 사전에 신청 받아 운영 ○「예산학교 회원」자격 취득 - 참여예산 위원으로 최소한의 활동에 필요한 기본지식에 대하여 6시간 과정으로 운영 - 예산학교 이수자는「예산학교 회원」자격을 부여받아, 참여예산위원으로 추첨될 수 있고,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시민투표 시 5% 투표권 행사 - 조례 개정(’17.3.23) 이전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도 예산학교 회원으로 인정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선정 ○ 예산학교 회원(약 3,400여명)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공고(2주간)를 통해 위원회 참여의사 및 기능분과 희망자 사전 파악 ○ 기능분과(온예산?홍보분과) 선 추첨 후 민관예산협의회 위원 추첨 - 추첨인원 : 275명(300명 중 시장?시의원 추천 25명 제외) - 연령, 성별, 지역(자치구) 간 균형 고려하여 무작위 추첨 - 연임위원(전년도 신임위원)은 전년도 출석률 50% 이상 위원에 한해 선정 가능 ※ 전년도 신임위원의 자동 연임제(출석률 기준) 폐지, 전원 무작위 추첨 선정 ○ 선정된 위원은 市 참여예산제 조례에 따라 시장이 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 ?? 시민참여예산위원 시장 표창 ○ 표창기준 : 2019년 활동한 시민참여예산위원 중 참석률 90% 이상인 위원 ○ 제 외 자 :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 수상자, 시민참여예산 관련 표창 기 수상자 ○ 수 여 일 : 2020년 4월(예정) ※ 시민참여예산위원의 참석률은 조례에 따라 소집하는 총회 및 분과위 참석으로 산정(부상 없음) ??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등 ⓐ 위원회 구성 (‘20. 2월) ○ 위원회 위원수 : 300명 이내 - 위원장(1명)은 분과장(민관협 회장(10) 및 기능분과장(6)) 호선으로 선출 - 위원장은 총회 회의시마다 선출 ○ 위원 임기 : 1년(1회 연임 가능) - 기간 : 위촉일 ~ 2021.2.28 ※ 위촉식 4월 예정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 ○ 시민 제안 사업 심의?조정, 의결 기능 ○ 예산편성, 결산 등에 대한 의견 제출 ○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방문,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등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총회소집 및 의결 등 - 개최시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에 의해 회의 개최 - 의 결 : 위원 과반수 참석 개회, 참석위원 과반수 동의로 의결 - 회의공개 : 회의록 또는 동영상 공개 ○ 회의운영 주요 원칙 -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시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 시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 금지 및 시장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 활동 ⓓ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 민관예산협의회 : 주요 시정분야에 10개 내외 설치 ○ 설치분야 : 여성·교육, 경제·일자리, 복지·행정, 교통, 문화체육관광, 환경, 도시안전, 주택·재생, 공원, 협치 ○ 분야별 협의회 구성 : 약 27명 - 협의회 구성원 중 시민참여예산위원의 비율은 3분의 2이상으로 함 - 참여예산위원 약 20명, 민간전문가 약 3명(실·본부·국장 추천), 사업부서팀장 약 4명 등 - 협의회장은 참여예산위원 중 호선으로 1명 선임 ※ 간사 2명 : 참여예산위원 1명 및 주무과 예산담당 주무관 ○ 협의회 기능 : 시민 제안사업 심의·조정 등 - 사업선정 등 의결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 과반수 참석, 참석위원 과반수 동의로 의결 ※ 협치분야 민관예산협의회는 사업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구성?운영 ㉯ 기능분과 ○ 설치분과 : 온예산분과 5개 내외, 홍보분과 1개 ○ 분 과 장 : 6명 내외 ○ 구성인원 : 총 100명 내외(온예산분과 75명 내외, 홍보분과 25명 내외) 【위원회 분과 위원회】 분과명 구 성 기능?운영 민관예산협의회 (10개 분야) - 총 270명 내외(민간전문가 및 사업부서 팀장 포함) · 10개 분야별 구성 : 여성?교육, 경제?일자리, 복지?행정, 교통, 문화체육관광, 환경, 도시안전, 주택·재생, 공원, 협치 · 분야별 27명 내외 ? 기 능 : 시민제안사업 심의·조정 - 광역제안형?광역협치형 사업 · 실·본부·국에 두는 민관예산협의회의 심사에 회부 ※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사업은「숙의예산시민회」심사에 회부 · 심사 진행 후 사업우선순위 결정 및 총회 보고 ? 운 영 - 사업심사·선정 : ‘20.4~7월 - 시민투표대상사업 공고 : ‘20.7월 온예산분과 (5개 분과) - 총 75명 내외 · 5개 분야별 분과 구성 : 복지?여성, 문화?관광체육, 환경?공원, 도시안전?교통 주택, 경제일자리?행정 · 분과별 15명 내외 ? 기 능 : 시 전체 예산 의견개진 및 모니터링 등 - 온예산 참여 : 시 전체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의견제시 - 사업 모니터링 : 참여예산사업 대상 집중 모니터링 - 예산낭비 감시 : 예산낭비신고 활성화 및 현장 확인, 시민성과금 심사 등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 정량평가 실시 ? 운 영 - 시 전체예산 의견서 작성 및 결산과정 참여 : ‘20.3~10월 - 사업 모니터링 : ’20.3~10월 - 예산낭비 감시 : ’20.3~’21.2월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 ’20.5월 홍보분과 (1개 분과) - 총 25명 내외 · 시민참여예산 제도 홍보 전문독립분과로 구성 ? 기 능 - 참여예산 홍보 컨텐츠 제작, 자료수집 - 참여예산 각종 행사에 참여예산 사업 홍보 ? 운 영 - 전체회의(분기별) : ‘20년 연내 - 시민참여예산제 취재 : 연간 상시 취재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학교, 한마당총회 등) ②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약칭 ‘협의회’) ?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전문성 보완 및 참여예산제도 발전?운영 지원 ?? 구 성 ○ 인원 구성 : 30명 내외 - 예산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참여예산위원, 협치 위원, 시의원, 공무원 등 - 간사는 서울시 참여예산 담당사무관으로 함 ○ 임원 : 회장 1, 부회장 1(임기 1년) ○ 임기 : 2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참여예산위원은 조례상 위원 임기규정에 따름(임기 1년) ?? 기 능 ○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등 시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따른 지원 ○ 시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 및 자문 ○ 예산학교 운영 및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대한 의견제시 ○ 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공청회·워크숍 개최 등에 대한 활동 지원 ○ 시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 운 영 ○ 회의개최 : 협의회장, 서울시장 요구로 수시 개최 ○ 참여예산위원회 전체 분과장 참여로 참여예산위원회와 협의회 간 소통 강화 및 참여예산제 운영의 효율성?능률성 향상 도모 - 참석 실비: 20,000원(참여예산위원의 참석 실비와 동일하게 지급) 2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지원 ?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 평가를 통한 區 주민참여예산 역량 강화 ? 개선노력 평가지표 신설로 참여예산제 비활성화 자치구의 활성화 유도 ??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지원 ○ 사업규모 : 300억원 내외(구단위계획형 255억원이내, 동단위계획형 60억원 이내) - ’20년 사업은 6개 자치구가 지역참여형으로 30개 사업 25.5억원을 추진하며, ’21년 사업부터는 全 자치구가 구단위계획형으로 전환 ○ 추진방법 : 구단위계획형(지역단위), 동단위계획형(마을단위)으로 구분, 추진 - 자치구 사무는 區에서 구단위계획형·동단위계획형 심사 절차에 따라 ’21년 지역단위 참여예산사업을 심사·선정하고, 市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승인 구 분 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 대상 자치구 25개 구 25개 구 제안주체 구 협치회의 등 동회의 등 지원금액 구별 평균 10억원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결과 따라 차등지원 동별 최소 10백만원 ~ 최대 50백만원 市 주관부서 서울협치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 자치구 참여예산제 운영 평가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 평가기간 : ’20. 5월 ○ 평가항목 : 위원회 구성, 제도운영, 주민교육, 주민의견서, 개선노력(신설), 시민투표 시 강제 할당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감점 등 ○ 평가위원 : 市 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분과, 외부전문가 ○ 평가방법 : 정량·정성 평가지표에 따라 서면평가 ○ 평가결과 : 총점 고득점 순으로 상(7구), 중(11구), 하(7구) 평가등급 산출 ○ 결과활용 : ’21년 자치구 참여예산사업비(구단위계획형) 차등 지원 유 형 상(7개구) 중(11개구) 하(7개구) 지원규모(억원) 10.5억원 10억원 9.5억원 ※ “2020년 자치구 참여예산 평가” 별도 계획 수립에 따라 변경 가능 < 참고 > 시민참여예산 추진 체계도(지역분야) 추진구분 지역계획형 구 단위 동 단위 제안 협치00구회의 (민·관합동TFT) ※ 자치구 이관사업 포함 동회의 (마을계획단 등) 사업 구체화 (숙의/공론) ① 협치00구회의의 지역사회혁신계획수립 (지역조사/공론장운영/ 의제도출·우선순위 결정) ②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대한 시·구간협의·조정 회의 ① 지역/마을 자원 조사 ② 지역의제 도출 ③ 우선순위 결정 ④ 지역/마을계획 수립 ⑤ 공론장/마을총회 운영 예산안 반영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승인 서울시 예산안 반영 & 시의회 제출 3 예산학교 운영 ? 예산학교 상설 운영 및 교육과정 다양화 등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시민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적으로 시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운영개요 < 추진방향 > ◈ 예산학교 다양한 교육 체계 운영 - 3가지 유형별로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맞춤형 실무교육에 집중 시민예산과정 숙의예산과정(신설) 심화예산과정 대상 : 서울시민 누구나 횟수 : 연간 40회 대상 : 숙의예산시민회 중심 횟수 : 연간 20회 대상 : 위원, 공무원, 전문가 등 횟수 : 연간 10회 ◈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 및 자치구 신청제 도입 - 민간전문기관 활용으로 상설교육 운영 ? 지역별(권역별), 주제별(예산부문별, 대상계층별) 기획 및 운영 ◈ 예산학교 기본교재 개발 및 공무원 교육 확대 -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재 제작 및 일반시민 배포 - 市 인재개발원과 협의 등 공무원 일반교육에 참여예산 과목 포함 ??교육과정 구분 교육대상 교육운영 (시기) 목표인원 (연인원) 교육내용 시민예산과정 시 민 누구나 연 40회 (4~10월) 1,500명 - 市정책과 예산의 이해 - 2020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및 사례 숙의예산과정 숙의예산시민회,공무원 등 연 20회 (2~3월) 600명 - 숙의예산 프로세스 이해 및 활동방향 논의 참여예산 우수사례 및 전임위원 경험 공유 심화예산과정 위원 및 전문가, 공무원 등 연 10회 (3~5월) 600명 - 위원 : 공통교육과 분과실무교육 - 민관예산협의회 전문가 : 참여예산 업무추진 관련 실무교육 공무원 : 참여예산제 추진 관련 심화교육 특화프로그램 청소년 3회 (2~12월) 300명 시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프로그램 운영 제안사업 숙성과정 운영 (토론 및 사업 컨설팅 등) ※ 동아리별 활동 등 별도 계획 수립 계 73회 3,000명 ??세부 운영계획 ○ 시민예산과정 ※ 교육시간 : 6시간(3시간×2일) 운영 - 교육대상 : 모든 시민(주제별 교육은 해당 대상) - 운영횟수 : 연간 40회 / 지역별(20회)+주제별(20회) ? 지역별 : 5개 권역별 4회 개최(권역별 주간·야간반 각 2회) · 자치구 신청제 방식 운영 (市 예산지원 및 운영 / 區 홍보 및 모집) ? 주제별 : 예산부문별, 대상계층별 운영(청소년, 청년, 장애인 등) - 교육내용 ? 참여예산제 개요 및 서울시 참여예산제 운영현황 ? 지방예산 기본 이해 및 서울시 예산현황 ? 사업제안 등 참여 시 자세 및 유의점(부적격기준 등) 등 ? 시민제안사업 사례 소개, 제안 및 평가 실습(워크숍) ※ 예산학교 이수자의 시정 참여 : 참여예산위원 피추첨 자격 취득, 사업 선정 투표시 5%의 투표권 부여 ○ 숙의예산과정 ※ 교육시간 : 6시간(3시간×2일) 운영 - 교육대상 : 숙의예산시민회 위원 및 담당공무원 등 - 운영횟수 : 연간 20회(2~3월 집중교육) ? 편리한 시간대 수강으로 참여자 편의성 및 수강률 제고(주간·야간반운영) ? 숙의예산시민회원 대상 기본교육 - 교육내용 ? 예산 개요 및 서울시 예산현황, 주요 사업 등 이해 ? 서울시 예산편성 절차 및 숙의예산 프로세스 이해 ? 숙의예산사업 사례 및 시민참여예산사업 우수사례 공유 ? 민주적 회의 운영과 갈등관리 기법 ○ 심화예산과정 ※ 교육시간 : 2시간 운영 - 교육대상 : 참여예산위원, 민관예산협의회 민간전문가, 관련공무원 등 - 운영횟수 : 연간 10회 / 공통(1회)+기능분과별 등(9회) ? 공통교육 : 참여예산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오리엔테이션) ? 기능분과별 교육 등 : 분과별(민관협, 온예산, 홍보) 교육, 리더 교육 등 - 교육내용 ? ’20년 참여예산제도 운영 계획 세부 이해 ? 분과별 역할 세부 이해 및 활동방향 논의 ○ 기타 : 시민참여예산 기본교재 개발 및 공무원 교육 확대 - 시민참여예산 기본교재 개발 ? 목적 : 교육 강좌별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우수품질의 교재 개발, 시민의 제도 이해력 향상 ? 활용방안 : 예산학교 기본교재 사용 및 시민, 타 지자체 등에 배포 - 공무원 교육 확대 ? 市 인재개발원과 협의 등 통해 공무원 일반교육에 참여예산 관련 과목 포함하도록 촉진 및 운영지원(강사, 커리큘럼 등) ※ 기존 공무원 교육은 심화교육 시 담당자 실무교육 중심으로 운영 ※ 2020 예산학교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운영계획 수립 ‘20.1월 - 연간 운영계획 수립 ※ ’20년부터 별도 운영계획 수립 예산학교 회원 공고 ‘20.1월 중 - 참여예산위원 선정을 위한 회원 공고 (개인정보수정, 위원활동의사확인 및 희망분과 신청) 예산학교 교재 제작 ‘20.1월~3월 시민참여예산 기본교재 제작 (일반시민, 공무원 등 배포) 민간전문기관 공모 및 계약체결 ‘20.1월~2월 - 긴급공고(2월 중 숙의예산과정 진행 필요) 계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숙의예산과정 운영(20회) ‘20.2월~3월 숙의예산시민회 중심으로 기본교육과정 심화예산과정 운영(10회) ‘20.3월~5월 참여예산위원 및 전문가, 공무원 등 실무교육(분과별로 진행) 시민예산과정 운영(40회) ‘20.4월~10월 연중실시, 일반시민 대상 기본교육과정 성과보고회 (연간설문종합평가) ‘20.11월 말 연간 예산학교 운영에 관하여 평가 및 토론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20.11월~12월 예산학교 정산 및 마무리 4 사회적 포용대상(청소년) 특화프로그램 운영 누구나 시 예산과정에 평등하게 참여·수혜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포용 대상 시민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운영(참여예산사업 숙성 발굴 및 운영)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0년 2월~12월 ○ 추진대상 : 청소년(300명) ※ 청소년 프로그램 성과평가 후 여타 사회적 포용대상으로 확대 검토 ○ 추진과정 사업홍보 및 참여자 모집 OT 제안발굴 과정운영 (설명회, 동아리 지원) 사업 숙성 (토론 및 컨설팅) 평가 및 성과 보고회 제안상시 접수,발전 방안마련 ?? 추진일정 ○ 사업홍보 및 참여자 모집(2월) - 시민 특화프로그램 홍보물 배부 및 참여 동아리 모집 ○ 오리엔테이션 운영(3월) - 시민역량 강화(청소년) 특화프로그램 소개 및 시민참여예산제 안내 ○ 시민참여예산 사업제안 발굴 과정(동아리) 운영(4월~6월) - 시민참여예산 사업 발굴을 위한 회의 운영(청소년 눈높이에서 사업 논의 발굴) ○ 사업 숙성(토론 및 컨설팅)(7월~8월) - 사전 발굴된 시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구체화, 통폐합, 컨설팅 등 토론장 운영 ○ 평가 및 성과 보고회 개최(9월~10월) ○ 제안 상시 접수 및 발전 방안 마련(11월~12월) ※ 세부 실행계획 별도 수립 5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운영 시민의 눈높이에서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민의견 수렴 및 문제점 개선을 통해 참여예산사업 품질 향상 제고 ?? 운영개요 ○ 평가주체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분과 위원 ○ 운영기간 : 2020년 3~10월 ○ 대 상 : 20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 ○ 추진방법 : 2020년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 수립 확인, 사업 진행 현장 확인, 사업성과 점검 등 사업진행 단계에 따라 분기별로 모니터링 진행하여 집행률 독려 ○ 추진절차 자료 수합 (시민숙의예산담당관) 교육 (시민숙의예산담당관) 모니터링 실시 ※ 현장확인 포함 (온예산분과 위원) 결과보고 (온예산분과 위원 → 市) 결과조치 (시민숙의예산 담당관 → 사업부서) ?? 운영내용 ○ 평가항목 : 사업 제안취지 이행 및 집행률 현황, 사업 진행 시 예산낭비요소 및 민원 발생 여부, 사업완료 여부(불용?이월 확인), 사업효과성, 시민 유익성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 효율적인 평가를 위한 심화교육 및 사업 현장확인 실시 - 심화교육 : 사업 모니터링 과정·방법 안내 및 사업평가 실습 - 현장확인 : 현장확인 필요사업 선정 및 실시 ○ 평가활용 : 시민의견 등 평가결과는 해당 사업부서에 송부하여 문제점 개선 및 사업 적기 추진 권고 6 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참여 유도 ? 시민제안 상시 접수 시스템 운영 등 참여방법 및 절차 다양화하여 일상적 시민참여 활성화 ? 참여예산제에 대한 홍보 강화로 시민관심 제고 및 참여 유도 ?? 시민참여예산사업 상시 접수 ○ 기 구축되어 있는 상시제안 시스템을 활용〔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yesan.seoul.go.kr) : 사업신청 > 광역단위(수시)〕하여 시민제안 상시 접수 및 관리 ?? 참여예산제에 대한 홍보강화 ○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일반시민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툰, 카드뉴스, 홍보영상(유튜브 등) 등의 매체를 활용한 홍보강화 ○ 서울시,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 ‘내 손안의 서울’ 등 홈페이지에 참여예산 공모를 연계하여 관심 시민 참여 유도 ○ 각종 시 보유 매체 및 기타 매체 활용 홍보 ○ 시민참여예산 블로그(juminyesan1.blog.me)등을 통한 참여예산제 상시 홍보 - 참여예산 위원 활동내용, 사업현장 탐방, 우수사례 등 상시 홍보 ○ 시민참여예산 백서 발간·배부하여 시민관심 제고 ○ 사업선정 시민투표 기간 중 자치구별 현장 홍보(4주) ?? 한마당 총회 개최 ○ 일시/장소 : 2020. 8. 29(토)/다목적홀, 시민청 등(※ 추후 변경가능) ○ 추진주체 :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홍보분과” ○ 주요내용 : 서울 재정분야 축제를 실시하여 시민의 관심 제고 및 참여 확산 ※ 대행사 선정 추진 7 시민참여예산 추진 시 개인정보 처리 ? 시민참여예산 공모, 예산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의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처리방침을 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 기본방향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수집?이용 동의 조건) 기간 만료 후 폐기 ??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개인정보 수집·처리 계획 【 예산학교 운영 관련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예산학교 회원(참여예산위원 포함) 관리 ○ 대 상 자 : 예산학교 교육 신청자 ○ 수집?이용 항목 : 이름, 연락처(휴대폰 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소속 자치구, 회원 및 위원 활동 사진?영상 ○ 보유·이용 기간 - 예산학교 교육 수료자인 경우 : 회원 탈퇴 시까지 ※ 단,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는 회원 탈퇴 후 3년간 보관 - 예산학교 교육 수료자가 아닌 경우 : 1년 【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 ○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관리 ○ 대 상 자 : 참여예산 사업 제안자 ○ 수집항목 : 이름(단체명, 대표자명), 연락처(휴대폰 번호), 이메일, 소속 자치구 ○ 보유·이용기간 : 기본 2년(단, 예산편성 사업은 5년) 8 시민참여예산 관련 시민의견 조사 ? 시민참여예산 인지도, 경험, 인식, 만족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시민 의견을 종합적 조사하여, 제도 및 운영 개선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고자 함 ?? 조사개요 ○ 기 간 : 2020. 8. 3(월) ~ 9. 4(금) (5주간) ○ 대 상 : 시민참여예산위원, 사업 제안자, 예산학교 회원 및 일반 시민 등 ○ 방 법 : 엠보팅 시스템 및 ‘민주주의서울’ 리서치형 투표 시스템 연계 조사 ○ 조사내용 - 시민참여예산 인지도, 인식, 참여 경험 및 만족 수준 - 참여예산사업 접수 및 심사과정의 투명성·공정성 및 시민편의성 -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이용 관련 만족도 - 시민참여예산 개선 관련 기타 의견 등 ※ 세부계획 별도 수립 시행 ○ 홍보 계획 -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및 ‘민주주의서울’ 팝업창을 통해 바로가기 링크 게시 - 서울시 엠보팅 메인 페이지에 설문 바로가기 배너 노출 - 시민참여예산위원 및 예산학교 회원 대상 홍보 문자 발송 - 서울시 대량메일시스템 이용 대시민 홍보 메일 발송 - 한마당총회 홍보물에 관련 안내 게시 ?? 추진일정 ○ ‘20. 7월 : 의견조사 항목 구성 및 프로그램 설계, 홍보 ○ ‘20. 8월 ~ 9월 : 의견조사 실시 ○ ‘20. 9월 : 조사결과 분석 및 결과 보고, 홈페이지 공개 ○ ‘20. 9월 ~ 12월 : 시민참여예산 개선방향 수립 시 참고 및 반영 Ⅵ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세부일정 변경 가능 구 분 일 정 비 고 운영계획 수립 ‘20. 1월 - 운영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충분한 사업심사 및 홍보기간 등 부여 참여예산위원 선정 ‘20. 2월 ※ 임기 : 위촉일 ~ ‘21. 2.28.(위촉식 4월) - 3월부터 참여예산 위원 활동 시작 제안사업 공모 ‘20.1.17~2.28 ‘21년 참여예산사업 공모(광역제안형, 광역협치형) - 시민들이 사업 제안할 수 있는 기간 부여 제안사업 시·구 사무 구분 및 적격성 검토, 통폐합 및 구체화 ※ 시·구 사무구분 및 이관 ‘20.3.2~4.18. ※ 3.2~3.21 - 市 실?본부?국에서 법령 위반사항 등 적격?부적격 검토(구체화 및 통폐합) 및 시?구 사무 구분 - 제안사업 컨설팅 실시(3월) ※ 구 사무 자치구 이관 적격사업 심사 ‘20.4.20.~5.4. 민관예산협의회 사전 검토회의 실시 사업부서 적격성 검토결과에 대한 민관예산협의회 적격성 검토·심사 제안자 설명청취(적격사업) ‘20.5.6.~5.12. 제안자 제안취지, 사업 목적 및 내용 설명 현장확인, 현장확인결과 보고회 개최 ‘20.5.18.~5.26. 심사에 필요한 사업 모두 현장 확인 제안사업 1차 선정(200%) ‘20.5.27~6.2. (1차 평가) 심도 있는 사업 심사 제안사업 통폐합·구체화 (숙의) ‘20.6.3.~7.3. 제안자, 민관예산협의회위원, 사업부서담당이 유사사업을 통폐합하고, 사업을 확대·발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업 심사 기간 부여 시민투표대상사업 결정(130%) ‘20.7.6.~7.10. (2차 평가) 시민투표대상사업 수 감축 시민투표대상사업 공고 (※이의 제기 및 조정) ‘20.7.13.~7.24. 사업 심사?숙의 시 간과한 부적격 사업 여부 등에 대한 사전 이의기간 부여 ※ 7.27~7.28 이의건 지원협의회 심의 결정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시민투표 홍보 및 시행 ‘20.8.3.~8.29. 전자투표(엠보팅) 한마당 총회 ‘20.8.29. ‘21년 참여예산사업 선정·승인 시민의견 조사 ‘20.8.3.~9.4. 시민 의견 수렴 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20. 10~12월 ‘20년 참여예산제 운영 성과 및 개선방안 마련 ※ 토론회 개최(11월) 등 시 전체예산 의견 수렴 ? 심화교육 : 3월 ? ‘20년 예산 분석 및 ’21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서 작성 : 3~6월 ? 실본부국 예산안 설명 : 8월 ? ‘21년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 : 8~10월 ※ 시의회 시민의견서 제출(예산담당관) : 11월 모니터링 ‘20. 3~10월 예산학교 운영 연중(‘20.2월~)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20. 5월 ?? 행정사항 ○ ’21년 시민참여예산사업 공모 관련 보도자료 배포 및 ’20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홈페이지 공개(1월중)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대한 자치구 설명회 개최(1월) -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팀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 ○ 민관예산협의회 구성·운영 관련 관련부서 회의 개최(2월) - 시정사업 추진관련 10개 분야 주무팀장 및 주무부서 예산담당을 대상으로 실시 -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 구성(민간전문가 및 공무원 위원 추천) 및 운영 실무회의 ○ 참여예산위원 오리엔테이션 실시(2월말) - 전 참여예산위원 대상 ‘20년 운영계획 세부이해 등 - 위원 전체대상 공통교육 및 분과별 위원 배정 등 ○ 시민참여예산위원회와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위원 등 비용 지급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준하는 실비 - 자원봉사시간 인정 가능, 이 경우 자원봉사에 따른 교통비, 식비 지급 - 민관예산협의회에서 1차 적격으로 심사된 사업 제안자가 사업설명 등 사업 심사 참여 시 자원봉사시간 인정 및 그에 따른 교통비, 식비 지급 ?? 소요예산 : 944.2백만원 구 분 예산액 (백만원) 내 용 비고 계 944.2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사무관리비 299.2 ?시민참여예산위원회(민관예산협의회, 온예산분과, 홍보분과) 운영(204.7)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운영(8) ?시민참여예산 홍보, 위촉식, 토론회 등(55) ?백서 발간(31.5) 공공운영비 300.0 ?참여예산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행사운영비 130.0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한마당총회 운영 예산학교 운영 사무관리비 215.0 ?예산학교운영(강사료,대관료, 교재제작, 청소년특화프로그램 등), 붙임 : 1. 사업분야 및 제안기준과 담당부서 2. 광역제안형 사업 신청서 3. 민관예산협의회 사업 심사 평가표 4. 민관예산협의회별 공무원 간사부서 현황. 끝. 붙임1 사업분야 및 제안기준과 담당부서 사업 단위 사업 유형 제안주체 사업 채택 기준 숙의?공론 지원내용 지원담당 광역 단위 광 역 제안형 ?개인 ?단체 민관예산협의회 (숙의예산시민회) 심의 ?컨설팅 지 원 ?시민숙의 예산담당관 광 역 협치형 ?예산 교육 ?협치 교육 ?서울협치 담 당 관 지역 단위 구단위 계획형 ?자치구 협치회의 서울시가 제시한 절차 및 협치 체계 요건 심의 ?서울협치 담 당 관 동단위 계획형 ?동회의 등 ?지역공동체 담 당 관 붙임2 광역제안형 사업 신청서 ? 사업제안 신청인 신청인 소속 자치구 2개 이상 선택 연 락 처 이메일 단체명 ※ 단체인 경우 기재 대표자성명 ※ 단체인 경우 기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ㅇ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참여예산 사업제안 확인을 위해 수집 이용됩니다.(상담 또는 문의에 대한 답변 등) - 참여예산 사업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ㅇ수집 항목 : 신청인(단체명, 대표자성명), 연락처(휴대폰번호), 이메일, 소속자치구 ㅇ보유·이용 기간 : 기본 2년(단, 예산편성 사업은 5년) ㅇ동의 거부 권리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제안 신청이 제한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사업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체크하세요(광역제안형 사업만 신청가능) ? “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내용 구체화, 수정·보완 등 컨설팅을 진행해 드립니다 ” ? 컨설턴트 : 민간 실무전문가 및 시민참여 활동가, 퇴직공무원 등 ? 컨설팅 방법 : 제안자와 1:1 맞춤형 상담 진행 ? 컨설팅 내용 : 제안자와의 상담을 통해 제안취지, 사업내용, 효과 및 사업비 산출근거 등 제안내용 구체화 및 수정·보완 (제안 내용과 벗어나는 신규사업 발굴, 사업내용 교체,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 등은 컨설팅 대상이 아님)? 컨설팅 완료사업의 등록 : 컨설팅 완료 후 수정 내용은 제안자가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통하여 수정 제출 ? 제안사업 내용 시정분야 선택 (여성·교육, 경제·일자리, 복지·행정, 교통, 문화체육관광, 환경, 도시안전, 주택·재생, 공원) 사업명 사업위치 선택 (서울시 전체, 2개 이상 자치구(□에 체크)) 상세위치 (서울시 구 로 )(예 : 도로명 주소, 지번 주소 또는 시설명 등) 소요사업비 사업비 : 천원 사업기간 2021. . . ~ 2021. . . 사업목적 (제안취지) 사업내용 사업효과 기타 <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 1) 시정분야 : 시정 9개 주요 분야 중에서 제안사업과 관련된 분야 1개 선택 2) 사업명 : 제안된 사업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구를 사용해 사업명을 기재(○○해 주세요 등 대화체 표현을 지양하고 ○○시설 정비, ○○을 위한 ○○○운영 등 명사형으로 표현) 3) 사업위치 : 해당 자치구명(2개 이상)에 체크 / 사업대상지의 도로명 주소, 지번 또는 시설명 중에서 기재 4) 소요사업비 : 제안사업의 실행에 소요될 추정액 기재 - 광역제안형 : 1건별 일반사업 40억원 미만, 프로그램(행사성) 사업 3억원 미만 5) 사업기간 : 사업 기획, 준비, 실행 및 마무리 기간을 모두 포함해 기재 6) 사업목적 : 사업 제안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 문제점, 추진 배경 및 목적 등을 상세히 기재 7)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지), 규모, 추진방법, 예산 용도 및 산출내역(가능 시) 등 기재 8) 사업효과 : 사업시행에 따른 직ㆍ간접적 기대효과(사회ㆍ경제ㆍ문화적 파급효과), 수혜범위(시민ㆍ지역 등) 기재 9) 기타 : 사업설명을 위해 필요한 참고(특이)사항 기재 붙임3 민관예산협의회 사업 심사 평가표 ○협의회명 : ○사 업 명 : ○ 사전평가지표 : 수혜대상 - 행정처리결과가 2개 이상의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업입니까? (Y / N) ○사업 일반적인 평가표 총점 항 목 평가지표 배점 점수 1 2 3 4 5 필요성 시민참여예산제도 취지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아니다 그렇다 시급성 내년에 바로 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이다. 아니다 그렇다 공공성 소수의 시민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목적 달성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아니다 그렇다 효과성 사업계획이 실제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이다. 아니다 그렇다 목 표 달성도 이 사업은 사업기간 동안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이다. 아니다 그렇다 사회적 포용성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아니다 그렇다 성평등 성별 기회의 균등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아니다 그렇다 사업비 적정성 사업비가 목적달성에 필요한 적당한 규모이다. 아니다 그렇다 2020. . . 위원 성명 서명 붙임4 민관예산협의회별 공무원 간사부서 현황 민관예산협의회 간사 부서 소관 실?본부?국 여성·교육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 평생교육국 경제·일자리 경제정책과 경제정책실,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청, 스마트도시정책관, 재무국 복지?행정 복지정책과 기획조정실, 복지정책실, 행정국, 시민건강국,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인권담당관 교 통 교통정책과 도시교통실, 교통방송 문화체육관광 문화정책과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시민소통기획관 환 경 환경정책과 기후환경본부, 물순환안전국, 상수도사업본부 도시안전 안전총괄과 안전총괄실, 비상기획관,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주택?재생 주택정책과 주택건축본부, 도시재생실, 도시계획국, 지역발전본부,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개발기획단 공 원 공원녹지정책과 푸른도시국, 한강사업본부, 서울대공원 협 치 서울협치담당관 협치가 필요한 부서 ※ 민관예산협의회 분야에 미편성된 부서는 신청건 접수시 유사 분야에 편성하여 운영되며, 신청건 접수상황에 따라 민관예산협의회 분야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노동민생정책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심의는 ‘숙의예산시민회’에서 통합 추진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109 생산일자 2020-0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승희 (02-2133-6969) 관리번호 D000003907121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주민참여예산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