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연계시행』2019년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문서번호 시설과-1259 결재일자 2019.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송준섭 한상길 代이춘한 심상원 02/26 송천헌 협 조 동물원장 어경연 종보전연구실장 여용구 동물복지2과장 송부용 동물복지1과장 김영섭 동물기획과장 김보숙 전략기획실장 이정연 총무과장 유연호 조경과장 代강금완 운영과장 김명준 ‘ 생명에 대한 감동과 보전의 중심’서울대공원 2030 비전 실행’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연계시행』 2019년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2019. 02. 서울대공원 시 설 과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연계시행』 2019년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2019년 해빙기 대비 공원내 시설물 및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관람객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대공원을 조성코자 함 1 관련근거 □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시설안전과-408,409호, ‘19.01.16.) □ 2019년 국토교통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알림(시설안전과-871호, ‘19.1.18) □ 2019년 서울시 안전대진단 추진계획(해빙기연계) 통보(시설안전과-2073호, ‘19.2.12.) 2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9. 2. 20. ~ 3. 30. (39일간) □ 점검대상 : 서울대공원 관리 시설물, 민간(위탁)시설물, 공사장 ○ 서울대공원 관리시설물 및 공사장 시설물 구분 토목분야 (시설) 건축분야 (건물) 전기분야 (변전소) 소방분야 (옥내소화전) 기계분야 (기계실) 녹지분야 (사면,사방) 공사장 계 직영시설 민자?위탁 ※ ※ □ 점검방법 ○ 공원관리시설 : 안전점검표에 의한 분야별 점검반 구성 점검 ○ 다중이용시설 : 안전점검표에 의한 대공원장 등 간부 합동점검 ○ 민간(위탁)시설 및 공사장 : 민간(위탁)업체 및 공사장 자체계획에 의한 점검 □ 주요점검사항 ○ 기반시설분야 : 주요 구조부의 안전상태 및 손상 여부, 안전관리상태 ○ 사면시설분야 : 절토부?사면의 침하 및 균열 여부, 구조물 안전성 및 배수상태 ○ 다중이용시설 : 관람시설 위험요소 및 판매시설 주변 안전위해 요인 등 ○ 공사장 : 주변침하, 위험물 방치, 토사붕괴, 통행불편 및 안전관리 준수여부 등 3 세부계획 □ 분야별 점검 ○ 점검기간 : 2019. 2.20 ~ 3.30(39일) ○ 점검대상 : 서울대공원 관리 시설물 및 공사장 ⇒ 서울대공원 시설물은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분야에 포함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중점점검시설을 선정하여 해빙기 안전점검과 병행하여 추진코자함 ◇ 중점점검시설 : 건축물 19개소, 법정외 토목시설물 26개소, 급경사지 - 건축물(19개소), 교량(18개소), 제방(3개소), 하수암거(4개소), 지하구(1개소), 급경사지 ※ 중점점검시설 중 토목?건축분야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병행 시행 ○ 점 검 자 : 각 분야별 점검반 및 시설물관리(사용)자 ○ 점검방법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분야별 안전점검표 붙임1 참조) ○ 점검반구성 구 분 전기, 소방 기계, 가스 건축 토목 녹지 관리 조 장 전기팀장 기계팀장 건축팀장 시설안전팀장 자연생태팀장 시설물관리(사용)팀장 조 원 전기시설팀 2명 기계화공팀 2명 건축시설팀 2명 시설안전팀 2명 자연생태팀 2명 시설관리(사용)자 점검분야 전기, 소방, 해당공사현장 기계, 가스, 해당공사현장 건축시설, 해당공사현장 토목시설, 해당공사현장 사면?사방시설, 해당공사현장 사무실, 창고, 동물사 등 □ 간부합동점검 ○ 점 검 일 : 2019. 2월 중 ○ 점검대상 : 다중이용시설 (점검동선 붙임 5 참조) ○ 점 검 자 : 대공원장 등 부서장 이상 간부 및 관련 팀장 ○ 점검방법 :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안전점검표 붙임4 참조) □ 민간(위탁)업체 및 공사장 자체점검 ○ 점 검 일 : 2019. 2.20 ~ 3.30(39일) ○ 점검대상 : 민간(위탁)업체 관리시설물 및 공사현장 ○ 점 검 자 : 민간(위탁)업체 및 공사현장 관리책임자 ○ 점검방법 : 자체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4 점검결과 조치사항 □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지적사항 ⇒ 현장 공무직 및 연간단가 공사에 포함하여 즉시 정비 조치 □ 규모가 크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 별도 방침 수립 및 예산 확보 후 정비 시행 □ 시설물 주요 구조부 이상 발생 시 긴급정밀점검 실시 및 관람중지 등 조치 ⇒ 필요시 긴급 정밀점검 실시 및 관람 중지 조치 ⇒ 긴급조치 필요시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여 우기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 5 홍보계획 □ 전광판 및 홈페이지 활용 해빙기 안전점검 및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 대공원역 삼거리 전광판, 동물원정문 전광판,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 현황사진 대공원역 삼거리 동물원 정문 대공원 홈페이지 □ 기대 효과 ○ 방문자가 많은 대공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출퇴근차량 및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전광판을 활용 국가안전대진단 및 해빙기 안전점검을 알림으로써 홍보효과 극대화 6 추진일정 □ 서울대공원 관리시설물 ○ ‘19.02.20. ~ : 국가안전대진단 및 해빙기 안전점검 홍보실시 ○ ‘19.02.20. ~ 03.30. :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국가안전대진단 병행) ○ ‘19.04.03. : 해빙기 안전점검 최종 보고 □ 민간(위탁)업체 및 공사장 ○ ‘19.02.20. ~ 03.30. : 해빙기 시설물 자체점검 실시(국가안전대진단 병행) ○ ‘19.04.04. : 해빙기 안전점검 최종 추진실적 제출(시설과⇒시설안전과) 7 행정사항 □ 해빙기 및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추진실적 제출 (전부서,민간업체,공사장) ○ 붙임 1, 2, 3 양식에 의거 중간 및 최종 보고자료 제출(시설과 팀별 결재) □ 해빙기 및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추진실적 보고(최종)(시설과→시설안전과) : 4. 4 □ 해빙기 및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홍보협조(전략기획실,운영과) : 2.20~3.30 □ 공원내 식당 및 기념품 판매업소 등 입점업소 안전점검 홍보 및 지도(운영과) □ 간부합동점검 시 차량지원(총무과) 붙임 : 1. 해빙기 및 국가안전대진단 대비 분야별 안전점검표 1부. 2. 추진실적제출 양식 1부. 3. 안전점검결과 정비대장 1부. 4.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표(간부합동점검) 1부. 5. 간부합동점검 동선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99.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2019년 해빙기(국가안전대진단) 대비 분야별 안전 점검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추진실적 제출양식(중간최종).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안전점검결과 정비 대장.hwpx

    비공개 문서

  • 붙임4.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표(간부합동점검).hwpx

    비공개 문서

  • 붙임5. 서울대공원 간부합동 안전점검 동선.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연계시행』2019년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1259 생산일자 2019-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준섭 (02-500-7442) 관리번호 D000003566421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공원시설물안전점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