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1259 결재일자 2019.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송준섭 한상길 代이춘한 심상원 02/26 송천헌 협 조 동물원장 어경연 종보전연구실장 여용구 동물복지2과장 송부용 동물복지1과장 김영섭 동물기획과장 김보숙 전략기획실장 이정연 총무과장 유연호 조경과장 代강금완 운영과장 김명준 ‘ 생명에 대한 감동과 보전의 중심’서울대공원 2030 비전 실행’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연계시행』 2019년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2019. 02. 서울대공원 시 설 과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연계시행』 2019년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2019년 해빙기 대비 공원내 시설물 및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관람객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대공원을 조성코자 함 1 관련근거 □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시설안전과-408,409호, ‘19.01.16.) □ 2019년 국토교통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알림(시설안전과-871호, ‘19.1.18) □ 2019년 서울시 안전대진단 추진계획(해빙기연계) 통보(시설안전과-2073호, ‘19.2.12.) 2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9. 2. 20. ~ 3. 30. (39일간) □ 점검대상 : 서울대공원 관리 시설물, 민간(위탁)시설물, 공사장 ○ 서울대공원 관리시설물 및 공사장 시설물 구분 토목분야 (시설) 건축분야 (건물) 전기분야 (변전소) 소방분야 (옥내소화전) 기계분야 (기계실) 녹지분야 (사면,사방) 공사장 계 직영시설 민자?위탁 ※ ※ □ 점검방법 ○ 공원관리시설 : 안전점검표에 의한 분야별 점검반 구성 점검 ○ 다중이용시설 : 안전점검표에 의한 대공원장 등 간부 합동점검 ○ 민간(위탁)시설 및 공사장 : 민간(위탁)업체 및 공사장 자체계획에 의한 점검 □ 주요점검사항 ○ 기반시설분야 : 주요 구조부의 안전상태 및 손상 여부, 안전관리상태 ○ 사면시설분야 : 절토부?사면의 침하 및 균열 여부, 구조물 안전성 및 배수상태 ○ 다중이용시설 : 관람시설 위험요소 및 판매시설 주변 안전위해 요인 등 ○ 공사장 : 주변침하, 위험물 방치, 토사붕괴, 통행불편 및 안전관리 준수여부 등 3 세부계획 □ 분야별 점검 ○ 점검기간 : 2019. 2.20 ~ 3.30(39일) ○ 점검대상 : 서울대공원 관리 시설물 및 공사장 ⇒ 서울대공원 시설물은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분야에 포함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중점점검시설을 선정하여 해빙기 안전점검과 병행하여 추진코자함 ◇ 중점점검시설 : 건축물 19개소, 법정외 토목시설물 26개소, 급경사지 - 건축물(19개소), 교량(18개소), 제방(3개소), 하수암거(4개소), 지하구(1개소), 급경사지 ※ 중점점검시설 중 토목?건축분야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병행 시행 ○ 점 검 자 : 각 분야별 점검반 및 시설물관리(사용)자 ○ 점검방법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분야별 안전점검표 붙임1 참조) ○ 점검반구성 구 분 전기, 소방 기계, 가스 건축 토목 녹지 관리 조 장 전기팀장 기계팀장 건축팀장 시설안전팀장 자연생태팀장 시설물관리(사용)팀장 조 원 전기시설팀 2명 기계화공팀 2명 건축시설팀 2명 시설안전팀 2명 자연생태팀 2명 시설관리(사용)자 점검분야 전기, 소방, 해당공사현장 기계, 가스, 해당공사현장 건축시설, 해당공사현장 토목시설, 해당공사현장 사면?사방시설, 해당공사현장 사무실, 창고, 동물사 등 □ 간부합동점검 ○ 점 검 일 : 2019. 2월 중 ○ 점검대상 : 다중이용시설 (점검동선 붙임 5 참조) ○ 점 검 자 : 대공원장 등 부서장 이상 간부 및 관련 팀장 ○ 점검방법 :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안전점검표 붙임4 참조) □ 민간(위탁)업체 및 공사장 자체점검 ○ 점 검 일 : 2019. 2.20 ~ 3.30(39일) ○ 점검대상 : 민간(위탁)업체 관리시설물 및 공사현장 ○ 점 검 자 : 민간(위탁)업체 및 공사현장 관리책임자 ○ 점검방법 : 자체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4 점검결과 조치사항 □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지적사항 ⇒ 현장 공무직 및 연간단가 공사에 포함하여 즉시 정비 조치 □ 규모가 크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 별도 방침 수립 및 예산 확보 후 정비 시행 □ 시설물 주요 구조부 이상 발생 시 긴급정밀점검 실시 및 관람중지 등 조치 ⇒ 필요시 긴급 정밀점검 실시 및 관람 중지 조치 ⇒ 긴급조치 필요시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여 우기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 5 홍보계획 □ 전광판 및 홈페이지 활용 해빙기 안전점검 및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 대공원역 삼거리 전광판, 동물원정문 전광판,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 현황사진 대공원역 삼거리 동물원 정문 대공원 홈페이지 □ 기대 효과 ○ 방문자가 많은 대공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출퇴근차량 및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전광판을 활용 국가안전대진단 및 해빙기 안전점검을 알림으로써 홍보효과 극대화 6 추진일정 □ 서울대공원 관리시설물 ○ ‘19.02.20. ~ : 국가안전대진단 및 해빙기 안전점검 홍보실시 ○ ‘19.02.20. ~ 03.30. :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국가안전대진단 병행) ○ ‘19.04.03. : 해빙기 안전점검 최종 보고 □ 민간(위탁)업체 및 공사장 ○ ‘19.02.20. ~ 03.30. : 해빙기 시설물 자체점검 실시(국가안전대진단 병행) ○ ‘19.04.04. : 해빙기 안전점검 최종 추진실적 제출(시설과⇒시설안전과) 7 행정사항 □ 해빙기 및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추진실적 제출 (전부서,민간업체,공사장) ○ 붙임 1, 2, 3 양식에 의거 중간 및 최종 보고자료 제출(시설과 팀별 결재) □ 해빙기 및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추진실적 보고(최종)(시설과→시설안전과) : 4. 4 □ 해빙기 및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홍보협조(전략기획실,운영과) : 2.20~3.30 □ 공원내 식당 및 기념품 판매업소 등 입점업소 안전점검 홍보 및 지도(운영과) □ 간부합동점검 시 차량지원(총무과) 붙임 : 1. 해빙기 및 국가안전대진단 대비 분야별 안전점검표 1부. 2. 추진실적제출 양식 1부. 3. 안전점검결과 정비대장 1부. 4.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표(간부합동점검) 1부. 5. 간부합동점검 동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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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5315
본청
시설과-1259
D000003566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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