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430 결재일자 2019.1.28.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이혜숙 김광숙 01/28 김훤기 구리석유비축기지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2019. 1.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구리석유비축기지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2018.1.31. 市-한국석유공사간 구리석유비축기지 대부 연장계약 체결 관련, 구리석유비축기지에 대한 연간 공유재산 대부료(요율 5%)를 부과하고자 함 ?? 구리석유비축기지 대부 계약내용 ○ 소 재 지 : 구리시 ○ 사 용 자 : 한국석유공사〔울산시 중구 종가로305(우정동)〕 ○ 대부면적 : ○ 대부기간 : ?? 대부료 부과 근거 및 내용 ○ 부과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 대부료율 :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 ○ 산정방식 : 대부면적 × 공시지가 × 대부료율 (부가세 별도) ○ 납부기간 : 매년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 ?? 연간 대부료의 산정 및 부과 ○ 산정기간 : 2019.2.2. ~ 2020.2.1.(365일) ○ 공시지가 : 26,600원/㎡(’18.5.31 공시된 ’18.1.1기준 개별공시지가) ○ 대 부 료 : ○ 부과금액 : (대부료에 부가세 10% 별도 가산) ○ 납부기간 : 2019.2.28.까지 붙임 : 1.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사본) 1부. 2. 대부료 산출내역(2019) 1부. 끝.
19688045
20210929005315
본청
녹색에너지과-2430
D000003545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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