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1325 결재일자 2020.1.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김성도 박만춘 오승호 01/31 代오승호 협 조 동부도로사업소「건설장비」 불용물품 처분계획 2020. 1.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동부도로사업소「건설장비」 불용물품 처분계획 2019년 대ㆍ폐차 계획에 의한 신규구입 차량의 긴급자동차 지정 및 구조변경검사를 완료하고 기존 차량에 대한 불용결정과 처분으로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1조, 제75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77조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행정안전부 2018.7.) ○ 서울특별시 공유차량 관리규칙 제4조, 제6조, 제8조 ○ 저공해조치불가 노후경유차량 폐차시행(차량공해저감과-15149, (2019.10.15.) ○ 동부도로사업소 건설장비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기전과-320(2020.1.10.) Ⅱ 대상물품 현황 □ 물품현황 ○ 대상물품 구입일련번호 품명 규격 물품분류-규격번호 수량 구입일자 취득금액 사용부서 ○ - - □ 경제적 수리한계 ○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 -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공식) = 70 × 취득가격 - 사용연수 × 취득가격 100 2 × 내용년수 □ 불용결정사유 ○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8조에서 정한 교체기준(10년) 초과 ○ 같은 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교체 승인(총무과) Ⅲ 세부처분계획 □ 불용물품 처리 흐름도 불용결정 ⇒ 재사용가능 ⇒ 소요조회 ⇒ ⇒ ⇒ ⇒ 관리전환 ? ? ? ⇒ 감정평가 ⇒ 매각 ? ⇒ 재사용불가능 ⇒ ⇒ ⇒ ⇒ ⇒ ⇒ ⇒ 매각 ? ⇒ ⇒ ⇒ ⇒ ⇒ ⇒ ⇒ 폐기 □ 소요조회 ○ 해당사항 없음 : 총무과-36184(2019.11.21.) - 저공해조치 미실시 노후 경유차는 폐차(매각금지) □ 감정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총무과-36184(2019.11.21.) - 저공해조치 미실시 노후 경유차는 폐차(매각금지) □ 매각 및 폐기처분(기전과-441(2020.1.14.) ○ 처분방법 : 폐차 ▶ 처분근거 -「저공해조치 불가 노후경유차량 폐차 시행」차량공해저감과-15149(2019.10.15.) -「노후 경유 공용차량 관리 및 처분계획」총무과-36184(2019.11.21.) ○ 폐기(폐차)대상 업체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등록된 업체 ○ 처분조건 - 폐차대금 납입 후 수령증 제출과 동시에 동부도로사업소에서 차량인도 - 폐차증명서 및 말소등록증 제출 ○ 산출금액 : - 폐차대금 : - 조기폐차보조금 : 민간사업 보조금 지급으로 관용차량은 대상 제외 ○ 예산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불용품매각대 Ⅳ 향후계획 ○ 2020.2월 초 : 불용물품 매각(폐차) 및 말소 ○ 불용물품 처리 후「물품관리시스템」정리 붙임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 1부. 2. 차량공해저감과 문서 1부. 3. 건설장비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1부. 4. 노후 경유 공용차량 관리 및 처분계획 알림 1부. 5. 불용물품 현황 1부. 끝.
19687063
20210929005458
본청
관리단속과-1325
D000003923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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