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604 결재일자 2020.1.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에너지전략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이동길 정순규 이동률 01/31 권민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2019년 추진성과 평가계획 2020. 1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2019년 추진성과 평가계획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2019년 추진성과에 대해 민?관 거버넌스를 활용, 성과평가를 추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1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개요 ○ 추진기간 : 2017년 ~ 2021년 ○ 추진목표 - 온실가스 감축 : ’30년까지 ‘05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 기후변화 적응 :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높여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구현 ○ 추진과제 : 8대 분야, 155개 단위사업 - 온실가스 감축 : 절약, 효율화, 생산, 자원순환 등 4개 부문 89개 사업 - 기후변화 적응 : 건강, 재난·재해, 물관리, 산림·생태계 등 4개 부문 66개 사업 2 평가 추진방향 ○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부문으로 나누어 단위사업별 추진성과 평가 - 온실가스 감축 : 단위사업별 목표 달성 여부 파악 및 사업 추진실적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 - 기후변화 적응 : 환경부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 지침’을 준용하여 계획 대비 목표 달성 여부 및 예산집행 등 평가 ○ 단위사업 소관부서 자체평가 및 총괄부서(환경정책과) 확인 후,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단’과 함께 종합평가 -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과 함께 평가함으로써 평가결과 객관성 확보 및 단위사업별 보완 의견을 도출, 향후 계획 수립 시 반영 3 세부 평가계획 ?? 평가대상 : 8대 분야, 155개 단위사업 ○ 온실가스 감축 89개 단위사업, 기후변화 적응 66개 단위사업 ?? 평가기준 감축 ??사업별 성과목표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평가 : 실적 / 목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 산정기준에 따라 배출계수 등 적용하여 산정 적응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 지침을 적용하여 평가 - 목표 달성 여부 및 목표 달성 노력 정도(예산집행 등) 평가 ?? 평가방법 ○ 소관부서에서 단위사업별 ’19년도 추진성과 자체점검 추진 - 모니터링단 의견 검토결과(붙임4)를 반영하여, ’19년 주요 추진성과 및 ’20년도 추진계획 등 제출 - 온실가스 감축부문은 사업 실적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출 ※ 총괄부서(환경정책과)에서 제공한 배출계수 등을 활용하되,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최근 연구자료가 있는 경우 총괄부서와 협의 후 활용 ○ 총괄부서에서 자체점검결과 확인 및 ’19년도 추진성과 결과 보고 -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자체점검결과를 총괄부서(환경정책과)에서 확인 후, ’19년도 추진한 사업의 시행결과 보고 ○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단’과 공동으로 종합평가 추진 - 소관부서별 자체점검 결과에 대해 모니터링단에서 종합평가 및 보완의견 도출 ?사업내용의 적정성 여부, 성과 제고 방안, 평가지표 조정 등 4 추진일정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단위사업별 ‘19년 추진성과 자체점검(소관부서) : ~2월 ○ 자체점검결과 확인 및 ’19년도 추진성과 결과 보고(환경정책과) : ~4월 ○ 단위사업 자체점검결과에 대한 종합평가(모니터링단) : 5월~6월 ○ 기후위기 서울행동계획(가칭) 등을 반영하여 단위사업 보완 추진 : 7월~ 붙임 : 1.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사업 목록 1부. 2. 온실가스 감축 분야 작성 양식 1부. 3. 기후변화 적응 분야 작성 양식 1부. 4. 모니터링단 의견 검토결과 1부. 끝.
19684791
20210929005458
본청
환경정책과-1604
D00000392392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