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892 결재일자 2020.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 임종목 이상연 01/31 고영준 협 조 주무관 임소라 주무관 배용우 주무관 김동진 주무관 김원일 2020년 도로터널 재난대응 훈련 계획 2020. 1. 북부도로사업소 (기전과) 2020년 도로터널 재난대응 훈련계획 2020년 도로터널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재난대응 훈련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유사시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코자 함. Ⅰ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5조(행안부) ? 시?도지사 등은 관계기관과 합동, 연1회 이상 재난대비훈련 실시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1.3(국토부 예규) ? 도로터널 시설관리자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정기적인 훈련 실시 ?? 2020년 도로터널 재난대응 훈련 추진계획(도로시설과 : ‘20.1.23.) ※ 도로터널 : 자동차의 통행을 위한 지붕이 있는 지하구조 (도로터널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Ⅱ 추진방향 ?? 유사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초기 대응능력 강화 ?? 유관기관, 자체훈련을 통한 협조체제 및 대응능력 향상 ?? 언론매체를 통해 사전홍보 실시, 차량통제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 터널 등급 및 대상 훈련 종류 터널 길이 대상 터널 훈련 종류 연장3등급 대상 500m이상 ~ 1,000m 미만 북악, 구기 유관기관 합동 훈련 연장4등급 대상 500m 미만 자하문, 동망봉, 사직, 공릉, 솔샘, 삼청 자체 훈련 Ⅲ 훈련개요 ?? 터널연장 3등급 대상(2개소) ? 대 상 : 북악?구기터널 (연장 500m 이상) ? 합동훈련 : 년1회 사업소(기전과) 주관하여 훈련실시 ? 참여기관 : 소방서, 경찰서 ※ 1) 도로터널 연장별 방재시설 설치기준 - 연장 500m 이상∼1,000m 미만 : 비상경보?무선통신설비, 비상조명 2) 연장 500m 미만의 터널의 경우는 소화기 등 기본적인 방재설비만 구비되어 있으므로 북악터널에서 월 1회 자체안전점검 실시 ?? 터널연장 4등급 대상(6개소) ? 대 상 : 자하문?동망봉?사직?공릉?솔샘?삼청터널 ? 자체훈련 : 월1회 북악?구기터널에서 자체훈련 실시 ?? 주요대응체계 상황감시 상황전파 방재설비 가동 화재진압 - CCTV - 자동화재 탐지 시민신고 등 - 소방서 - 경찰서 - 교통방송 - 상황대응과 등 - 전광판 문자표출 - 비상방송 송출 - 조명 추가점등 - 현장출동 - 피난대피 유도 - 소화전 및 소화기 방사 - 사후처리 ※ 붙임 1 도로터널 사고 현장조치 매뉴얼(요약) 참조 Ⅳ 세부추진계획 ?? 훈련목적 ? 도로터널 화재발생 등에 대비 행동매뉴얼에 의한 정기적인 반복훈련 실시, 초등대응능력 제고 ?? 훈련시기 ? 유관기관 합동훈련 : 북악터널『06. 17(수)』, 구기터널 『08. 19(수)』 ? 자체훈련 : 월1회 북악?구기터널에서 실시 ?? 훈련내용 ? 터널별로 비치된 위기대응 행동매뉴얼에 따라 반복 숙지훈련 ? 화재발생 등 사고유형 및 규모별 상황을 가정하여 상황전파, 방재설비 가동, 시민대피 안내 등 실제상황에 준하여 실시 ? 비상방송설비, 방제설비 실제 조작훈련 ?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은 훈련상황을 가상하여 전파 ? 터널입구 정보표지판, 플랑카드 등을 통한 훈련내용 사전안내 실시 ?? 행정사항 ? 자체 세부 훈련계획 수립 및 도로시설과에 보고 - 세부시행계획 제출(도로시설과) : 2020. 1. 31(금) ? 훈련결과보고 매월 말일까지 도로시설과 제출 붙임 1. 도로터널 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요약) 1부. 2. 합동훈련 세부추진계획서 1부. 3. 도로기전 시설물 현황 1부. 끝.
19684694
20210929005458
본청
기전과-892
D0000039238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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