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관련 검토보고(강서구 방화동 행복주택) 공공주택 건설사업 승인(행복주택 및 주민센터 건립) 신청 협의에 따른 소음 대책에 대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방화동 행복주택 및 주민센터 건립사업 - 시 행 자 : SH 서울도시주택공사 - 위 치 : 강서구 방화동 850번지 - 규 모 · 지 역 지 구 : 제2,3종일반주거지역(예정) …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 · 건 축 현 황 : 지하 1층/지상 15층(315세대) · 토지소유자 : 서울시(지목 : 학교용지, 면적 10,000㎡) -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계획(소음대책) - 소음유발 시설(도로) 현황 · 사업부지 서측 : 남부순환도로(47m) 및 도로(12m) · 사업부지 북측 : 도로(12m) - 방음시설 : 미설치 · 용역사 : 이에이그룹 엔지니어링(대표 : 남영석) 3) 검토결과 - 공공주택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31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제9조에 의해 작성 된 보고서에 소음 예측결과 실외 및 실내 소음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준공 후 입주민으로부터 도로 소음 등 민원 제기 우려가 있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고자 함. - 회신내용 · 사업시행자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의거 소음도가 기준치 이내에 충족 될 수 있도록 소음대책을 수립 하여야 하고, 소음도가 기준치 이상일 때는 『소음·진동 관리법』에서 정의하는 방음시설을 사업부지 내에 설치해야 함. · 소음기준을 충족하여도 창호 개방 시에는 교통소음이『환경정책기본법』,『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른 소음기준 초과 우려로 민원발생이 예상 됨. · 따라서, 입주민 등 이해관계인이 도로교통소음 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통소음관련 현황을 사업계획승인 및 분양 공고 등에 게재하고 · 사업주체로 하여금 인접 시도상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민원 발생시 소음을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건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람. 끝. 주무관 이병석 부속물관리팀장 호경수 도로관리과장 01/31 김진효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83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9층 / 전화 02-772-7164 /전송 02-772-7305 / dreamlbs@seoul.go.kr / 대시민공개
19684667
20210929005458
본청
도로관리과-1837
D000003924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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