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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64 결재일자 2020.1.3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박재형 윤준필 01/31 김정호 2020년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계획 2020. 1. 주택정책과 2020년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계획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에 따라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자치구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관리비 일부를 市에서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은 일반적으로 자치구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자치구 재정사정 및 세대수 등에 따라 지원 금액 및 비율이 상이 구 분 강서구 노원구 강남구 강북구 중랑구 마포구 금천구 서초구 동작구 자치구:입주민 분담비율(%) 50:50 50:50 100:0 60:40 60:40 60:40 예산범위내 80:20 100:0 ○ 특히, 영구임대주택이 강서구, 노원구에 집중되어 공동전기료 전액을 자치구에서 지원 시, 재정적 부담이 상당하여 지원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원 ( ’19.12월말기준) 구 분 계 강서구 노원구 강남구 강북구 중랑구 마포구 금천구 서초구 동작구 단지수 37 10 9 7 3 3 1 1 2 1 세대수 48,008 15,275 13,525 7,028 4,181 2,811 1,807 1,226 1,230 925 재정자립도 - 28.2% 20.5% 66.2% 24.2% 25.2% 38.9% 29.7% 62.7% 31.4% ○ 구별 세대수 및 재정사정 등을 감안, 입주민이 부담해야 할 공동관리비(전기·수도료)를 시에서 지원 할 필요가 있음 Ⅱ 지원근거 ○ 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 추진계획, 시장방침 제108호(’13.04.25)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제13조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 조례」 제7조 제7조(관리비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사용 전기요금·수도요금·공공하수도사용료·물이용부담금 등 공동관리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Ⅲ 추진개요 ○ 사업대상 :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 9개 자치구 , 48,008호(SH 22,672호, LH 25,336호) ○ 사업내용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공동관리비 지원 - 공동전기료 지원 : 공동주택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은 부분에 사용되는 전기로서 옥내?외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 공동전기료 : 지하주차장, 가로등, 복도·계단, 현관홀, 기타(지하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 공동수도료 지원 :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개정(‘19.3.28.)에 따라 2020년부터 추가 지원 ※ 공동수도료 항목 : 상·하수도 요금, 물이용 부담금 ※ 공동수도료 내용 : 공용부분 청소, 화단 급수, 부대복리시설(경로당 등) 온수사용(중앙난방,지역난방에 한함) Ⅳ 지원기준 ○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전기료, 수도료) 지원기준 ①임대세대수 기준 ②재정자립도 기준 ③ 법정 영세민수 추가 지원 1만 이상 1만미만 50% 미만 50% 이상 50% 이상 50% 미만 30% 10% 30% 5% 2% -1% 1만세대 이상 및 재정자립도 50%미만(노원, 강서) : 7% 그 외 : 2% ○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전기료, 수도료) 시비 지원비율 구 분 계 강서구 노원구 강남구 강북구 중랑구 마포구 금천구 서초구 동작구 시비지원율(%) 51 69 69 16 41 41 44 41 19 41 세 대 수 48,008 15,275 13,525 7,028 4,181 2,811 1,807 1,226 1,230 925 재정자립도 - 28.2% 20.5% 66.2% 24.2% 25.2% 38.9% 29.7% 62.7% 31.4% Ⅴ 지원계획 ○ ‘20년 지원예산 :1,505,825천원(붙임1 영구임대주택공동관리비 지원예산) - 공동전기료 : 1,133,548천원 - 공동수도료 : 372,277천원 ○ 지원대상 : 노원구 등 9개 자치구, 총 48,008세대 ○ 지원시기 : ’20.1.1. ~ ’20.12.31 - 사업기간 내(’20.1.1~12.31) 고지서 도착기준으로 함 Ⅵ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 보조금의 교부조건 - 구청장은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사업과 관련 시비지원을 감안, 자치구 지원 사업비를 확보하고, 재정여건에 맞게 계획 수립하여 집행 - 사업 기간은 ‘고지서 도착일’ 기준으로 함 ○ 지급 절차 공동관리비 지원금 교부신청 (단지→구청) ? 공동관리비 지원금 교부신청 (구청→市) ? 공동관리비 교부 결정 (市→구청) ? 공동관리비 보조금지급 (구청→단지) ? 정산보고 (단지→구청 →市)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시 → 자치구) - 구청장은 공동관리비 부과금액을 검토한 후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 ??’20년 상반기 보조금 신청서는 ’20. 2.28.(금)까지 제출 - 서울특별시장은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지정기간 내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지급(자치구 → 관리주체) - 관리주체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1월말, 6월말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지원금 교부신청 ??’20년 상반기 보조금 교부신청서는 ’20. 3. 16.(월)까지 제출 - 구청장은 관리주체로부터 보조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3월, 7월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정산 및 보고 -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상?하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내역을 별지 5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제출 - 구청장은「지방재정법」,「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처리하고, 보조금의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시금고에 반납 - 구청장은 상?하반기 각각 1개월 이내에 예산교부현황,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내역을 정산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별지 제2호 서식) Ⅶ 향후계획 ○ 추진일정 구분 20년 2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계획수립 및 시달 교부신청 (구→시) 보조금지급 (시→구) 정산보고 (구→시) 붙 임 : 1. 2020년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예산 2. 영구임대 공동관리비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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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예산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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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64 생산일자 2020-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형 (02-2133-7031) 관리번호 D000003923661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영구임대주택선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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