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세이버(하트, 브레인, 트라우마) 운영 계획

문서번호 재난대응과-2553 결재일자 2020.1.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관리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나래 홍현기 김선영 01/31 代이홍섭 협 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 이희순 담당자 양승회 담당자 조진훈 “안전한 서울·행복한 시민 !” 2020년 세이버(하트, 브레인, 트라우마) 운영 계획 2020. 1.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2020년 세이버(하트, 브레인, 트라우마) 운영 계획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응급처치를 통하여 소중한 생명을 살린 소방공무원 및 시민 등에게 세이버를 수여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119구급과-27(2020.1.3.)호『2020년 하트·브레인·트라우마 세이버 운영계획 알림』 Ⅱ 운 영 개 요 ? 기 간: 2020.1.1. ~ 12.31. ? 대 상: 소방공무원 및 일반시민(관련학과 실습생 포함) ? 분 야: 3분야(심장정지, 급성뇌졸중, 중증외상환자) ? 추천기준 ○ 하트세이버: 심장정지 또는 호흡정지로 죽음의 위험에 놓인 환자를 응급처치로 소생시킨 사람 ○ 브레인세이버: 급성뇌졸중 환자를 신속·정확하게 평가·이송하여 후유증 최소화에 기여한 구급대 ○ 트라우마세이버: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적정한 처치로 생명유지 및 장애율 저감에 기여한 구급대 ? 추천방법: 추천서 등 관련서류(증빙자료 포함) 첨부 공문보고 ? 추천기한: 소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최종선정: 자문단 및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자문단은 2020.1.6. 기(旣) 구성 Ⅲ 세이버 기준 ① 하트세이버 대상기준 ? 심장정지(심실세동 등 포함) 또는 호흡정지로 죽음의 위험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 또는 심장충격기 등을 활용하여 소생시킨 사람으로 다음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병원도착 전에 심전도 회복 ○ 병원도착 전·후에 의식회복 ○ 병원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하여 완전회복 완전회복 : 의식회복 된 후 사고전과 유사한 생활 가능(휠체어 등 보조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포함) ? 하트세이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부분회복: 의식은 회복되었으나, 사고 전 유사한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의 회복 ○ 뇌사·혼수상태: 순환회복 후 생명은 유지되고 있으나 뇌사 또는 이와 유사한 상태로써 상태 호전의 징후가 낮은 경우 ○ 사전조사 또는 심의회 전에,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② 브레인·트라우마세이버 대상기준 ? (Brain Saver) 급성뇌졸중 환자를 신속·정확하게 평가·이송하여 후유증 최소화에 기여한 구급대원(다음 3가지 사항 모두 충족) ○ 병원도착 전 ‘뇌졸중 중증도 평가 양성’(심뇌혈관질환자 세부상황표)에 해당 ○ 병원도착 후 급성뇌졸중으로 진단되고, 미국국립보건원 뇌졸중 척도(NIH Stroke Scale) 5점 이상 ○ 퇴원 시 혹은 증상 발생 3개월 후 독립적인 생활 가능 mRS(modified Rankin Scale) 2점 이하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상태로 확인 ? (Trauma Saver)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적정한 처치로 생명유지 및 장애율 저감에 기여한 구급대원(다음 3가지 사항 모두 충족) ○ 병원도착 전 ‘외상환자 중증도 평가기준’(중증외상환자 세부상황표)에 해당하고, ‘구급대원이 중증외상으로 판정한 경우’에 해당 ○ 병원도착 후 손상 중증도 점수(Injury Severity Score, ISS) 15점 이상 ○ 퇴원 시 혹은 증상 발생 3개월 후 독립적인 생활 가능 GOS(Glasgow Outcome Scale) 4점 이상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상태로 확인 ※ 구급대원 도착 전, 펌뷸런스 대원 등이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여 이송 구급대원이 추천 대상자로 인정한 경우 추천 가능 Ⅳ 추천방법 및 제출서류 ? 추천방법: 선정 및 추천기준에 의거, 해당 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 및 이송을 실시한 소방공무원 및 일반시민 본부에 추천 ? 제출서류 ○ 하트세이버 구 분 구급대원 펌뷸런스 대원 등 일반시민 상황실요원 (수보·상담) 추천자 당해 (구급)활동이 있었던 소방서장 또는 담당의사 → 수여대상자 추천서에 소방서장 또는 의료기관장 직인 날인 제출 상황실장(센터장) 또는 구급지도의사 → 수여대상자 추천서에 상황실장(센터장) 서명 날인하여 제출 증빙 자료 소방 · 일반 - 추천서 - 구급활동일지 -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 상황표(기록지 포함) - 구급활동개요서 하트세이버 추천자 서식 의사소견서 - 구급대원 서류 펌뷸런스·구조활동일지 하트세이버 추천자 서식 (또는 구조일지 등 해당분야 대원의 일지 추가) 현장에서 대원이 직접 심폐소생술 및 심장충격기를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일지상 개인별 역할이 명확해야함 - 추천서 - 구급활동일지 -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 상황표(기록지 포함) - 구급활동개요서 하트세이버 추천자 서식 구급대 도착 전 환자가 소생하는 경우 목격자 진술서, 상황실녹취록, 의학전문가 소견, 주변 CCTV 영상 등 증빙자료를 추가하여 자체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가능 - 추천서 수보단계 심장정지 기록일지 상담단계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 녹취록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하트세이버 추천자 서식 (일반인 심폐소생술 확인) 단, 하트세이버 선정기준 요건은 충족하나 일반인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체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가능 의료기관 의사 소견서 등 병원에서 작성한 자료 중 환자의 상태 및 구급활동상황을 직·간접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추천 시 추천서 추가 ※ 의료기관 확인서가 의사소견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대체 가능 - ○ 브레인·트라우마세이버: 세이버 추천서, 구급활동개요서, 구급활동일지 등 출동일지, 심뇌혈관·증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세이버 추천자 엑셀서식, 의사 평가기록지, 필요시 구급활동 녹취록 및 영상 등 ※ 허위사실 기재, 허위 증빙자료 제출 시에는 당해 세이버 대상자 제외는 물론, 제출시점 기준으로 향후 1년간 수여 후보자에서 제외함 ? 수여대상자 결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 추천대상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및 현장상황 등을 확인하여 심의 Ⅴ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개최시기 ○ 하트세이버: 매월 1회 실시 ○ 브레인·트라우마세이버: 분기별 1회 실시 ? 위원회 구성: 총 9명(위원장1, 위원3, 자문단5), 간사1 ○ 위 원 장: 재난대응과장 ○ 위 원: 종합방재센터 구급지도의사 3명, 자문단 5명 ○ 간 사: 본부 구급품질관리 담당자 ? 심의위원 공정성 확보 ○ 위원이 심의대상자와 가족관계, 동문 등 특수 관계에 있을 때는 위원회 구성(운영) 시 제외 ○ 전문의는 심의대상자 소속 소방관서의 지도의사로 선임된 의사는 심사위원에서 제외 ○ 위원장은 심의에 공정성을 해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제외 ? 사전조사 및 심의위원회 개최 ○ 추천자(소방서장)가 1차 조사, 자문단에서 2차 확인 ○ 점검내용 - (1차) 현장점검을 통한 제출자료 진의 여부 확인 및 서류 검토 - (2차) 해당 구급 건의 관계자(의사, 수혜자 등에 확인)를 통한 사실 관계 및 정황 확인 ○ 추천자는 해당 구급대원에게 추가 확인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가능 ? 심의의결 ※하트세이버 개인별, 브레인·트라우마세이버 팀별 (분기별 최대 3개팀) 수여 ○ 자문단 심의 결과 종합방재센터 통보 ○ 서울종합방재센터 심의위원 개인별 평가 실시 ○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 시 대상자 최종 선정 ○ 기여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발요건이 충족되는 팀이 다수일 경우 자체 세부기준 적용 [단계별 절차] - 구급활동일지 등 기록 - 제출서류(증빙자료 등) 작성 후 소방서에 추천 의뢰 ? - 제출자료 확인 - 세이버 선정 및 추천 기준적합 여부 확인 - 본부 심의위원회에 대상자 추천 <자체 1차 심의> ? - 제출자료 사실 확인 - 세이버 선정 및 추천 기준적합 여부 확인 자문단 심의 결과 서울종합방재센터 제출 <2차 심의> ? - 심의위원 개별 평가 - 최종 Saver 선정 및 시상 - 선정결과 소방청에 통보 <최종 심의> [구급대원] [소방서] 본부[자문단] 본부[심의회] ? 심의내용 ○ 귀중한 생명을 소생시킨 자에 대해 세이버 대상 적격여부를 선정 ○ 각 심의결정 내용은 추후 소방청에서 증빙자료 요청 시 제출 할 수 있도록 공적심사의결서 원본 등 관련서류 등을 자체 보관 Ⅵ 세이버 수여 ? 소방공무원 ○ 인 증 서: 매회 지급 ○ 세이버 배지 - 순 금: 10회차 마다 수여(10, 20, 30,......) - 순 은: 5회차 마다 수여(1, 5, 15,......) ※ 최초 수여 시 세이버 배지 지급 ? 일반인 ○ 인 증 서: 소장 가치가 있는 액자 형식으로 제작 수여 ○ 세이버 배지: 수여하지 않음 ※ 119구급과-3961(2019.6.13.)호『하트세이버 배지 수여 관련 질의에 대한 회답 알림』 ? 수여자 및 수여방법 ○ 훈 격: 서울특별시장 ○ 수여방법: 기관장(소방서장) 등이 수여 ? 기록관리 ○ 각 기관(부서) 구급담당자는 ‘하트세이버 수여대장’을 작성 영구보존 ○ 관리대장에는 수여번호, 수여자, 활동개요 등을 기재하여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관리(수여번호 ‘소방서명-00연도.00번호’의 형식) Ⅶ 하트세이버 표창 수여 ? 소방청 ○ 훈 격: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청장 ○ 대 상: 지방자치단체, 구급대원 ○ 기 간: ’20. 1. 1. ~ 10. 31. ○ 시 기: 연중(별도계획 예정) ※ ‘19년도 수여현황 : 단체 1, 개인 6 ○ 수여대상 및 선발기준 - 지방자치단체: 심장정지환자 다수 소생 등에 기여한 시·도 - 개 인: 심장정지환자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응급처치 제공 등 소생에 기여한 구급대원 ? 서울소방재난본부 ○ 훈 격: 서울특별시장 ○ 대 상: 기관 1, 개인 12 ○ 기 간: ’20. 1. 1. ~ 10. 31. ○ 시 기: 연 1회(별도계획 예정) ※ ‘19년도 수여현황 : 기관 1, 개인 12 ○ 수여대상 및 선발기준 - 기 관: 자발 순환 회복률이 높은 1개 소방서(본부에서 선정) - 개 인: 기간 중 하트세이버 수여 개수가 많은 구급대원 선발 Ⅷ 소 요 예 산 ? 예산과목: 재난대응과/구급대 전문화 향상/사무관리비 ? 예 산 액: ? 집행계획(별도계획 수립) 구 분 금 액 산출근거 배 지 순금 순은(주니어, 시니어) 금형 동판틀 제작 인 증 서 소방공무원 일반인 합 계 ※ 각 배지 등 제작 개수는 2019년 수여 개수에 근거함(수량·금액은 브레인·트라우마 세이버 추가로 변경 될 수 있음, 기존 잔여 수량 배지는 제작 완료 시까지 지급) Ⅸ 행 정 사 항 ? 각 기관(부서)에서는 본 계획에 따라 세이버 인증에 공정하고 명예로울 수 있도록 사전조사 및 심의에 철저를 기하고, ? 세이버 인증을 통하여 소방공무원 및 시민에게 자긍심을 주어 중증응급환자 소생률이 향상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 생명보호 구급대상 119구급대원 특별승진 정량평가 및 하트세이버 우수 구급대원 분야에 Saver 수상경력 반영(단, 소방서 자체 운영하는 세이버 등의 시상은 제외) ? (서울종합방재센터) 세이버 심의회 위원 3명(구급지도의사)은 수여대상자 선정 시 공정성 철저 및 기일 내 평가결과 제출 ? (소 방 서) ○ 의사 소견서(평가기록지) 작성 등 응급의료기관(센터)과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업무 협의 노력 ○ 구급활동개요서, 출동 일지 등 개인별 역할(응급처치) 명시 ○ 심장충격기 등 구급장비 점검 철저, 필요 시 응급처치 장면 웨어러블캠 등 활용 동영상 촬영 ○ 세이버 추천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등 확인 후 오기·누락사항 없이 작성 철저 및 매월 초 5일 이내 제출(서식 미준수 시 부적합 처리) ○ 심의회 개최 후 보완 요청(서류 부분 미첨부된 건에만 가능) 시 5일 이내(공휴일 제외)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부적합 처리) 붙임 1. 하트세이버 유의사항 및 작성 서식 1부. 2. 브레인세이버 유의사항 및 작성 서식 1부. 3. 트라우마세이버 유의사항 및 작성 서식 1부. 4. 하트세이버 수여 대장 서식 1부. 5. 브레인·트라우마세이버 수여 대장 서식 1부. 6. 하트세이버 운영실적 서식(엑셀) 1부. 7. 브레인세이버 운영실적 서식(엑셀) 1부. 8. 트라우마세이버 운영실적 서식(엑셀) 1부. 9. 세이버 추천자 서식(엑셀) 1부. 10. 하트세이버 구급대원 등 대상별 선정기준 1부. 11. 브레인·트라우마세이버 자체 선정 세부기준 1부. 12. 브레인·트라우마세이버 의사 평가기록지 작성 시 참고사항 1부. 13. 세이버 배지 디자인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41.4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하트세이버 유의사항 및 작성 예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브레인세이버 유의사항 및 작성 예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트라우마세이버 유의사항 및 작성 예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4] 하트세이버 수여 대장 서식.hwpx

    비공개 문서

  • [붙임5] 브레인ㆍ트라우마 세이버 수여 대장 서식.hwpx

    비공개 문서

  • [붙임6] 하트세이버 운영실적 서식.xls

    비공개 문서

  • [붙임7] 브레인세이버 운영실적 서식.xls

    비공개 문서

  • [붙임8] 트라우마세이버 운영실적 서식.xls

    비공개 문서

  • [붙임9] 세이버 추천자 서식.xlsx

    비공개 문서

  • [붙임10] 하트세이버 구급대원 등 대상별 선정기준.hwpx

    비공개 문서

  • [붙임11] 브레인ㆍ트라우마세이버 자체 선정 세부기준.hwpx

    비공개 문서

  • [붙임12] 브레인ㆍ트라우마 의사 평가기록지 작성 시 참고사항.hwpx

    비공개 문서

  • [붙임13] 세이버 배지 디자인.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 세이버(하트, 브레인, 트라우마)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2553 생산일자 2020-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나래 (02-3706-1435) 관리번호 D0000039236755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대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