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감리비 부과 기준요율 적용계획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799 결재일자 2020.1.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시설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윤영진 임종수 강진동 01/31 마채숙 협 조 2020년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감리비 부과 기준요율 적용계획 2020. 1.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2020년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감리비 부과 기준요율 적용계획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원인자공사 : 주택 신축?재개발, 도로개설?확장시 교통신호기 교체?신설?이설 등의 관련공사를 사업 원인자(기업체, 개인 등)가 그 비용이나 경비를 부담하여 시행하는 공사 의 시공 품질향상과 성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원인자가 부담하는 감리용역비의 부과 기준요율을 산정하여 적용코자 함. Ⅰ 원인자공사 감리용역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원인자부담 공사 감리비의 합리적인 산출기준 마련 상호 불신 해소 ○ 공사 설계변경, 기간연장 등 준공시기 불확실성 대비 적정 감리비 확보 ○ 원인자공사의 효율적인 인력?자재?안전관리 등 시공품질 향상 도모 ?? 업무절차 규제승인 요청 및 통보 : 원인자 ↔ 경찰서 공사승인 요청 : 원인자 → 도로사업소 감리 의뢰 : 도로사업소 → 교통운영과 감리비용 산출 : 교통운영과(공급가액의 기준요율 적용) 고지서 발급 의뢰 : 교통운영과 → 재무과 감리비용 고지 및 통보 : 교통운영과 → 원인자, 사업소, 감리업체 공사승인 통보 : 도로사업소 → 원인자 공사 및 감리 시행 : 원인자, 감리업체 준공검사 요청 및 완료 : 원인자 ↔ 도로사업소 감리용역 준공 : 감리비 정산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반환 요청 : 교통운영과 → 재무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감리용역 ○ 감리대상 : 주택 재개발, 도로개설?확장 등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 사업기간 : 2020.1.1. ~ 12.31. ○ 계약업체 : (대표자 : ) ○ 계약금액 : 225,430천원 ○ 예산과목 : 세입세출외현금 Ⅱ 원인자공사 감리용역 추진실적 ?? 준공현황(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연 도 감리대상 금액 준공 건수 감리용역비 비 고 계약금액 준공금액 증?감액 2017년 2018년 2019년 ?? 준공추이 ○ 원인자공사 승인요청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 ○ 감리대상 금액 증가로 인해 감리비의 준공(정산)금액 증액 Ⅲ 원인자공사 감리비 부과 요율 적용 ?? 감리비 부과 기준요율 적용(감리대상 공사금액의 11.12%) ○ ○ 전력기술관리법 운용요령에 의거 감리용역 제비율(제경비,기술료) 산정을 법정요율을 적용함에 따라 적정한 감리비 부과 기준요율 적용 ※ ? 최근 3년간 원인자공사 감리대상 공사금액 및 준공건수 연 도 감리대상 공사금액 (천원) 준공건수 평균 공사금액 (천원) 2017년 2018년 2019년 평균 ? 예정 감리대상 공사금액에 따른 기존 및 변경요율 적용 시 예정 차액 비교 계 약 금 액 요 율 구 분 예 정 공 사 금 액 2019년 고지금액 용 역 비 차 액 2020년 고지금액 용 역 비 차 액 ※ 2019년 기준요율은 교통신호기 원인자 감리용역 제비율을 법정요율보다 낮게 적용 함 ○ 감리비 부과 기준요율(감리대상 공사금액의 11.12%)적용 시행 : 2020.2.1. Ⅳ 향후계획 ○ 최종 준공금액 반영 감리비 정산 반환 : 2021.2. -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감리용역 준공 후 당초 부과한 감리비 정산 - 잔액에 대해서는 원인자(기업체, 개인 등)에게 반환 조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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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감리비 부과 기준요율 적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799 생산일자 2020-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영진 (02-2133-2483) 관리번호 D000003923713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신호관리및운영 > 교통신호기설치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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