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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계획

문서번호 체육진흥과-1117 결재일자 2020.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과장 관광체육국장 이대호 김은영 김정일 01/31 주용태 협 조 서울형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계획 서울형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계획(안) 2020. 1. 29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서울형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계획(안) 다양한 연령의 지역주민이 원하는 스포츠 종목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서울형 스포츠클럽을 육성하여 시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방향 1 추진배경 ?? 우리나라 스포츠 시스템 혁신을 위하여 공공 스포츠클럽 정책 추진 ○2013년부터 지역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비영리 ?공공 스포츠클럽?을 전국적으로 98개 선정(서울은 마포, 영등포, 구로, 광진 선정) ?? 그러나 공공스포츠 클럽 운영에 필요한 체육시설 확보 등 요건충족이 어려워 민간단체의 참여가 곤란하고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장애 ○3개 종목 이상 운영 가능한 시설과 지방비 확보된 단체 선정·지원 ○지역 공공체육시설을 대부분 공단에 위탁하여 민간단체가 거점 시설 확보 곤란 ?? 또한, 지역사회 생활체육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체육동호회는 특정 성인중심의 폐쇄적 운영으로 유·청소년 및 초보자 진입 곤란 구 분 現 스포츠 클럽 서울형 스포츠클럽 수 요 자 특정종목 및 연령대만이 참여 가능한 스포츠 환경 여러 세대가 함께 다양한 종목에서 흥미에 맞춰 프로그램 선택 가능 자 발 성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 체육서비스 제공 참여자가 주체적으로 운영하며 서로간의 커뮤니케이션 확대 공 공 성 사설센터(높은 회비) 생활체육동호회(초보자 진입 애로) 쉽고 즐겁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 추진방향 ?? 정부 공공스포츠 클럽 보다 선정 자격 요건이 완화된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육성하여 공공스포츠클럽으로 발전하는 징검다리 역할 수행 ??지역사회 생활체육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동호회형 스포츠클럽?을 육성하여 지역단위의 생활체육 활성화 촉진 ○동호회원 체육활동 외에 초보자·유·청소년 및 소외계층 등을 위한 스포츠 강습 프로그램 운영 유도 ??일부 동호인 조직에 독점되는 학교·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 거점으로 활용함으로써 체육시설의 공유성 실현 ??은퇴선수, 체육전공 학생 등의 운동능력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체육인 일자리 창출 ???서울형 스포츠클럽?참여 단체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확보 및 전문 체육지도자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 2023년까지 ?서울형 스포츠클럽? 100개 육성·지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28 50개 65개 80 100 종 합 형 3 5개 6개 8개 10개 동호회형 25개 45개 59개 72개 90개 Ⅱ. 세부 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2 ~ 12월 ○ 사업장소 : 지역별 체육시설(국·공립 및 학교체육시설 등) ○ 사업내용 - 다연령·다수준의 시민들이 참여 가능한「종합형 스포츠클럽」선정·운영 - 스포츠 지도강습 및 복지프로그램 운영 가능한「동호회형 스포츠클럽」선정·운영 <풋살클럽 강습> <정구클럽 강습> <테니스클럽 강습> ○ 대상선정 : 공모를 통한 심사·선정(참여단체 신청 상황에 따라 50개 내외 탄력 선정) - (종 합 형) 비영리목적으로 2개 종목 이상 운영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 - (동호회형) 스포츠 강습 및 복지프로그램 운영 가능한 구체육회 등록 동호회 ○ 추진절차 : 공모접수(2월) → 대상 평가·선정(2월) → 클럽운영 및 평가(3~12월) ○ 지원내용 : 스포츠클럽 운영비 및 프로그램운영 컨설팅 지원 운영비 ▶ ? 스포츠클럽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시설사용료 등 지원 ? 종합형 스포츠클럽 최대 5천만원, 동호회형 스포츠클럽 최대 2천만원 경영컨설팅 ▶ ? 클럽 프로그램 운영 및 경영관련 컨설팅·방문지도 ? 정부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 국·내외 우수클럽 견학 및 클럽간 멘토·멘티 체결 지원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2 종합형 스포츠클럽 선정·운영 기준 ?? 참가자격 ○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목적으로 2개 종목 이상의 프로그램 운영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 ○ 단독 또는 2개 단체 이상 컨소시엄 형태 가능(단, 역할분담 명확히 구분 제시) ※ (컨소시엄 예시) 구체육회+종목단체(또는 민간단체), 학교+종목단체(또는 민간단체), A 종목단체+B 종목단체 등 신청주체 상 세 내 용 체육전문단체 (구체육회, 시·구종목단체 등) ?지역사회 내 체육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자치구체육회, 종목단체 등 - 각 지역에 서울형 스포츠클럽을 성공적으로 육성·운영할 수 있는 체육단체 - 공공체육시설 확보를 권장하나 일부 민간시설 사용 가능 (단, 임차료가 높을 경우 불가) 대학교 등 교육단체 ?대학교 등 교육단체가 운영하는 클럽과 연계 운영할 수 있는 학교단체 - 학교체육시설 사용 시 학교 사용(수업·운동부 사용)시간과 클럽 사용 가능 시간 명시 - 학교 시설 외 공공체육시설 및 기타 시설 사용 가능 - 체육전문단체 등과 컨소시엄 형태 참여 가능 직장체육단체 (영리목적 불가) ?직장내 체육시설 또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연계 운영할 수 있는 단체·회사 - 직장운동경기부가 2개 종목 이상인 경우 단독 참여 가능 - 직장운동경기부가 1개 종목인 경우, 컨소시엄 형태 참여 가능 비영리법인 등 (사단, 재단 등 영리목적 불가) ?자체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체육관련 민간단체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스포츠클럽을 운영할 수 있는 민간단체 - 자체 시설이 없더라도 공공체육시설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 단체 - 기본적으로 공공체육시설 확보·운영을 권장하나 일부 민간시설 사용 가능 단, 임차료가 높을 경우 불가 ※ 체육관련 단체 : 지방체육회, 체육관련 사회적 협동조합, 프로구단, 종목단체, 체육관련 비영리법인 ?? 시설확보 ○ 2개 이상의 종목을 운영할 체육시설 확보(위탁, 무료, 임대 등) -운영 주체가 종목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자체적으로 확보 -민간 또는 공공체육시설 관리주체와 임대차 계약을 통해 일정 시간만 확보해도 가능하나, 안정적인 클럽 운영을 위해 주 3일 이상(1일 2시간 이상, 주간 총 12시간 이상) 사용 가능한 시설 확보 ※ 해당시간에 클럽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선정 후 공모신청서와 다르게 운영될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구 분 시설확보 기준 위탁 확보 (권장사항) ?스포츠클럽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확보 필요 ?위탁 확보할 경우 공모평가 시 시설확보 부문 점수 만점 부여 - 위탁, 무료, 임대 순으로 배점 ?위탁 시 사용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 - 위탁사용료 및 관리비 등의 지출, 수입 배분 등 무료·임대 확보 ?시설의 일부 시간 또는 공간을 무료·임대 형태로 사용할 경우 최소 조건 충족 필수 - 주 3일 이상 사용가능(총 12시간 이상) / 1일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가능 ?사용시간 및 공간 비중이 높을수록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며, 향후 해당 시설의 위탁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도 평가 시 가점 부여 기타사항 ?제출하는 시설은 시설 확보 및 사용조건이 명확하게 명시된 시설 협약서 제출 필수 ?? 클럽 운영조직 ○ 클럽의 효율적 운영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체 규정 마련 운영 ○ 관리운영자는 클럽의 전반적인 사업기획 및 인력관리 등 중요업무를 실시하게 되므로 클럽운영과 지역 체육환경에 대한 이해가 높은 자로 선정 ○ 지도자는 해당종목 운영 및 지도활동을 실시하게 되므로 경험이 풍부하고 회원들에게 우수한 강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은퇴선수 또는 해당 종목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선정 ?? 운영종목 및 프로그램 ○운영 종목은 시체육회회원종목단체(정·준·인정)에 등록되어 있는 종목만 인정 ○생애주기 프로그램, 기능·수준별 프로그램,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유소년·청소년·학교스포츠클럽을 유인할 수 있는 종목 및 프로그램 권장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종목 및 프로그램 권장 ○종목별 프로그램 강습비는 주변 공공체육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일 종목 프로그램 강습비보다 저렴하게 책정 -방과후 프로그램 할인, 저소득층 할인 적용시 선정 평가시 가산점 부여 ?? 재정자립 ○ 수입증대를 위한 회원 확대 및 지출 절감을 위한 노력 경주 ○ 클럽에 대한 지원은 인건비 및 시설사용료 등 일부에 한해 지원되므로 기업 협찬·유치 등 재정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 ○ 클럽별 지원금은「서울형스포츠클럽의 운영비 지원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지원 ?? 회원확보 ○ 스포츠문화 정착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월 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 확보 - 클럽별 100명 이상의 회원 확보 운영(운영 2개월 후 60명, 5개월 후 100명 이상) ○ 지역 내 생활체육 수요 계층을 세분화하여 각 계층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인 제공 ※ 연령별 관련 기관(학생-학교, 노인-복지관 등)과의 연계 활동을 통한 회원 확보 권장 ?? 대상단체 심사·선정 기준 ○ 단체의 참가자격·전문성, 프로그램·재정운영계획 등 심사(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기준(안) : 기본조건 미충족 및 지표별 산술평균 점수가 70점 미만인 단체는 선정 제외 구분 평가지표 내 용 배점 역량 평가(30점) 단체의 전문성 (30) 단체의 전문성 (15) 지역사회 내 체육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15 시설 확보(15) 시설은 확보하였는가?(복합센터, 체육관, 단일시설 등) 전체 시설 중 위탁 및 무료로 확보한 비중이 어떻게 되는가? 해당 시설을 클럽이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가?(가용시간) 사무공간은 확보되어 있는가? 15 운영계획 평가(70점) 사업 이해 (5) 지역사회 생활체육 분석(2) 지역 환경 및 생활체육 현황에 대한 이해는 충분한가? - 지역환경 일반분석(인구 수 등) - 지역 생활체육 현황 분석 - 스포츠클럽 적용점 도출 2 클럽 비전 및 목표(3) 클럽 비전과 목표는 스포츠클럽 사업에 적합한가? - 클럽 방향성 도출 - 클럽 비전체계 도출 3 운영계획 (35) 종목 운영 계획(15) 종목 별로 어떤 목표와 차별성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가? - 종목별 운영 계획(목표인원, 프로그램 운영 방식 등) - 종목 회비 - 대회 및 기타 행사 운영 방안 - 2019년 이후 종목 운영 방안(종목 확대 등) 15 지역주민 확보 및 증원 계획(10) 클럽 회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증원해 나갈 것인가? - 연도별 회원 목표 - 회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 전략 10 인력운영 계획(10) 사무국장 및 지도자 운영, 자치조직 구성 방안은 ? - 조직구성 및 지도자 운영계획 - 자치조직 구성방안 10 재정계획 (30) 자금운영 계획(10)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 자금운영계획 - 강습비의 적정성(공공체육시설 강습비 미만 적용) 10 클럽수입 확대 계획(10) 재정자립을 위해 클럽수입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 - 회비수입 확대 방안 - 외부지원금 확보 방안 10 비용절감 및 재정투명성 계획(10) 어떻게 클럽 비용을 줄이고 투명성을 확보할 것인가? - 클럽 비용 절감계획 - 투명성 확보 계획 10 ※ (가산점) 강습비 등에 대한 방과후 프로그램 할인, 저소득층 할인 적용시 5점 내의 가산점 부여 전년도 운영결과에 따라 ±10점 내의 가감점 적용 ?? 스포츠클럽 운영평가 ○지방보조금 운영 및 관리지침에 따라 협약체결 및 협약 이행상황 점검·정산 시행 ○운영 성과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지원대상 선정 심사에 반영(±10점) -공모 시 제출한 내용과 실제 운영에 차이가 있을 경우 현장실사 및 평가를 통해 사업 취소 가능 -클럽운영 중에도 사업 지원 중단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중단 및 지원 전액 환수 ○평가내용 : 클럽운영 및 예산의 적정성, 회원만족도 등(평가단구성 평가) -클럽운영 완료후 운영실적 평가(운영기간 중 만족도 조사 실시) -평가기준(안) 구 분 평 가 내 용 배점 클럽운영 ?운영조직 구성, 프로그램운영, 실적관리, 안전관리 등 - 빈약(18), 미흡(21), 보통(24), 양호(27), 우수(30) 30 ?회원확보 및 관리(참석자 명부관리) - 79% 이하(5), 80%~99%(8), 100%(11), 101~120%(13), 121% 이상(15) 15 ?클럽 홍보(회원모집 및 프로그램 운영내용 등) - 빈약(5), 미흡(8), 보통(11), 양호(13), 우수(15) 15 예산집행 적 정 성 ?재정자립 활동 및 수익현황, 지원금 등 예산의 적정 집행 - 빈약(8), 미흡(11), 보통(14), 양호(17), 우수(20) 20 회 원 만족도 ?회원 만족도(클럽별 현장 만족도 조사) - 매우불만족 : 60점 이하(8), 불만족 : 61~70점(11), 보통 : 71~80점(14) 만족 : 81~90점상(17), 매우만족 : 91점 이상(20) 20 ?? 실적관리 및 예산의 집행 ○ 클럽운영 실적을 작성관리하고 관리단체에 월별 실적, 결과보고서 제출 ○ 지원금은 사업 목적외 사용할 수 없으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잔액은 정산 반납 3 동호회형 스포츠클럽 선정·운영 기준 ?? 참가자격 : 구체육회에 등록된 동호회 단체 ○등록 동호회 : 8,829개(79개 종목, 회원 399,597명/’20.1월 현재) ?? 시설확보 ○ 2020. 12월까지 운영 가능한 대상 종목시설 확보(위탁, 무료, 임대 등) ○ 주 2일 이상 사용 가능한 시설(1일 2시간 이상, 주간 총 12시간 이상) ?? 신규 프로그램 운영 ○운영프로그램은 신규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유·청소년 및 학교스포츠클럽과 연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권장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종목 및 프로그램 권장 -생애주기, 기능·수준별 프로그램,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등 ○강습비는 인근 공공체육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일 종목 프로그램 참가비 보다 저렴하게 책정 ○ 신규 프로그램은 주2회 이상 운영(1회당 2시간 이상) ?? 회원확보 및 홍보 ○생활체육 활성화 및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위해 월 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 확보 -월회비를 납부하는 30명 이상의 회원 확보(유·청소년 회원은 최소 10명 이상 유지) -회원의 회비는 자율결정하되 영리활동 불가(유·청소년, 노인, 저소득층 자녀 등 할인) ○지역내 생활체육 수요 계층을 세분화하고 SNS 등을 활용한 참여 홍보 - 연령별 관련 기관(학교, 복지관 등)과의 연계 활동을 통한 회원 확보 권장 ?? 조직운영 ○체육단체 및 자체회칙 규정에 따라 단체 운영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 임원의 선출 및 구성, 회계, 감사 등에 관한 사항 ○ 연간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대외 공개 및 홍보 - 단체의 인력운영, 재정운영,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운영자는 체육단체 및 지역환경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로 선정 ○지도자는 은퇴선수 또는 해당 종목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우수자로 선정 ?? 대상단체 심사·선정 기준 ○ 참가자격, 동호회 운영현황, 신규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 심사(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기준(안) : 기본조건 미충족 및 지표별 산술평균 점수가 70점 미만인 단체는 선정 제외 구 분 평가지표 배점 동호회 운영(10) ?회칙규정(임원구성 등 적정성), 운영횟수(주), 사회공헌 활동 - 미흡(3), 보통(5), 양호(7), 우수(10) 10 신규 사업 계획 (80) 프로그램 운영(20) ?프로그램 적합성, 운영횟수, 시설확보 및 접근성, 회원 및 실적관리 - 미흡(8), 보통(12), 양호(16), 우수(20) 20 지역연계 및참여(15) ?지역단체 연계성(학교스포츠클럽, 사회복지 시설 등), 신규회원 모집 등 - 미흡(6), 보통(9), 양호(12), 우수(15) 15 인력운영 (15) ?전담매니저 및 지도자 전문성(은퇴선수, 자격증 소지자), 동호회 인력 봉사활동 등 - 미흡(6), 보통(9), 양호(12), 우수(15) 15 예산운영 (15) ?자금운영 및 투명성 확보 계획, 자부담 비율(회원회비 등) - 미흡(6), 보통(9), 양호(12), 우수(15) 15 홍보계획 (15) ?공공기관 협력(반상회보 등), 지역방송, SNS, 현수막, 유인물 등 - 미흡(6), 보통(9), 양호(12), 우수(15) 15 기타사항(10) ?사업적합성, 스포츠클럽으로 발전 가능성 등 전반에 관한사항 - 미흡(3), 보통(5), 양호(7), 우수(10) 10 ?? 운영평가 ○지방보조금 운영 및 관리지침에 따라 협약체결 및 이행상황 점검·정산 시행 ○운영 성과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지원대상 선정 심사에 반영(±10점) -공모 시 제출한 내용과 실제 운영에 차이가 있을 경우 사업 취소 가능 -사업 지원 중단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중단 및 지원 전액 환수 ○평가내용 : 클럽 운영 및 예산의 적정성, 회원만족도 등(평가단구성 평가) -클럽운영 완료 후 운영실적 평가(운영기간 중 만족도 조사 실시) -평가기준(안) 구 분 평 가 내 용 배점 신규사업운영실적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자료관리(참석자 명부등), 안전관리 등 - 미흡(15), 보통(20), 양호(25), 우수(30) 30 ?동호회 홍보(회원모집 및 프로그램 운영내용 등) - 미흡(8), 보통(11), 양호(13), 우수(15) 15 예산집행 적 정 성 ?신규사업 예산집행 및 관리 적정성 - 미흡(11), 보통(14), 양호(17), 우수(20) 20 회 원 만족도 ?신규 프로그램 만족도(현장조사) - 불만족(8), 보통(11) 만족(13), 매우만족(15) 15 사업성과 ?신규 회원 유입률(신규 프로그램 참여자 회원 가입율) - 20% 이하(8), 21~50%(12), 51~69%(15), 70~89%(17), 90% 이상(20) 20 ?? 실적관리 및 예산의 집행 ○신규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작성관리하고 월별 실적 및 결과보고서 제출 ○지원금은 목적외 사용할 수 없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정산(잔액 반납) Ⅴ. 행정사항 ?? 서울형스포츠클럽의 운영비 지원 범위 ○ (체육시설 사용료) 종목 운영에 필요한 공공 체육시설 임대·사용료는 전액, 민간체육시설은 동일 종목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범위내 지원(총 지원액의 40% 범위) ○ (인건비) 클럽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건비(관리운영 및 지도자)는 유사사례 등을 기준으로 산출 지원, 단 클럽 수익금으로 일부 부담(총 지원액의 50% 범위) ○ (기타 운영비) 클럽운영에 필요한 홍보비, 운동용품구입비 등 기타 클럽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은 클럽별 계획에 따라 지원결정(총 지원액의 20% 범위) ?? 서울형스포츠클럽의 명칭 및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 클럽의 명칭 : 서울형 ○○스포츠클럽(프래카드 제작 등 사용) ○ 각종 홍보물 등에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서울시 예산지원 사업임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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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1117 생산일자 2020-01-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대호 (2133-2733) 관리번호 D0000039236972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생활체육진흥 > 생활체육시민참여프로그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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