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904 결재일자 2020.1.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정책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서준식 안남선 박순규 김성보 01/31 류훈 협 조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리모델링지원팀장 안종연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주무관 고지민 2020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2020. 1.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2020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아파트 단지 주민 제안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이웃과 소통하는 건강한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ㅊ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제1항 (관리비용의 지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조례」제11조 (공동주택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 ?? 추진목적 ○ 동행(同幸)과 상생(相生)을 위한 입주민간 네트워크 교류활성화의 장 마련 - 시·자치구, 아파트 단지, 공동체 활성화 단체 등의 공동 참여 ○ 아파트 주민 주도의 소통과 나눔 교류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인식 확산 - 아파트 입주민간 공동체 생활문화 교류 및 확대 도모 ○ 이웃과 소통하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우수사례 공유 - 아파트 단지별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건강한 커뮤니티 조성 Ⅱ 추진계획 1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 사업내용 : 아파트 단지 주민 제안의 공동체 활동 공모사업 지원 ○ 공모사업분야 사 업 분 야 주 요 프 로 그 램 1 소통/ 주민화합 ① 주민축제 ② 소통 및 의견 나누기 ③ 품앗이 및 문화교류 ④ 소식지 및 홈페이지 2 친환경 실천/체험 ① 친환경제품만들기 ② 에너지절약교육 / 생활용품 공유 ③ 녹색장터 ④ 텃밭 ⑤ 단지 가꾸기 / 꽃밭 ⑥ 도농교류 ⑦ 생태체험 3 취미 / 창업 ① 취미교실 ② 교양 ③ 기타(연주) ④ 주부교육 ⑤ 부업 및 창업 4 교육 / 보육 ① 자녀교육 ② 보육 / 공동육아 ③ 공부방 / 독서실 5 건강 / 운동 ① GX 및 헬스 ② 구기 종목 / 걷기 및 자전거 ③ 건강 및 치매예방 6 이웃돕기/사회봉사 ① 이웃돕기 ② 봉사활동 ③ 재능기부 등 7 혼합 2개 이상의 사업분야 ?? 지원방법 : 심사·선정된 아파트 단지 공모사업에 시·구 보조금 지원 ○ 지원사업비 : 1백만원 ~ 8백만원(시·구 매칭 지원금 합계 기준) - 사업 참여연수에 따른 자부담률 차등 적용 사업 참여연수 구 분 신 규 2년 3년 4년 단지별 자부담률 10% 이상 20% 이상 30% 이상 40% 이상 ※ 임대(혼합)단지의 자부담률 : 10% 이상(연속지원의 경우에도 동일한 자부담률 적용) ※ 전년도 우수단지의 자부담률 : 10% 이상(연속지원의 경우에도 동일한 자부담률 적용) ?? 신청자격 ○ 아파트 의무관리단지 3자 공동명의(입주자 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주체) 요건충족 및 공모사업 관련 각종 서류 제출 ※ 관련서류 : [붙임 3~4] 참고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0. 12월 ?? 추진절차 2020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사업절차 ① ② ③ ④ ⑤ 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시) ? 공모사업 제출 및 접수 (단지→자치구) ? 단지심사·선정 시비보조금 교부 (자치구,시) ? 협약체결 및 사업진행 (단지↔자치구) ?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단지→구→시) ※ 사업절차 시기는 시·자치구 상황(사업별 특성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1) 단지 컨설팅 및 사업발굴(자치구) - 공모사업 단지 발굴(자치구 커뮤니티 전문가) - 상담 및 교육을 통한 단지 맞춤형 공모사업 사전컨설팅(자치구 커뮤니티 전문가) - 사업계획서 등 공모사업 관련 자료 작성 2) 공모사업 제출 및 접수(단지→자치구) - 공모사업 관련 단지별 구비서류 철저히 검토 및 접수 ※ 관련자료 미비되거나 부실한 경우 반려하여 각 단지에 보완제출 요청(단지↔자치구) - 공모사업 구비서류 제출(단지→자치구) ① 공모사업 제안서 ② 공모사업 계획서 ③ 공동체 활성화 단체소개서 ④ 자부담 입증서류 등 ⑤ 단체구성 신고서 및 사업비 지원신청서 등 ※ 프로그램 중심의 공모사업 운영 ◇ 공동체 활성화 본래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 중심의 사업 운영 도모 ◇ 시설공사비와 자산취득비는 공간지원사업에만 편성 가능(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공간지원사업이 아니므로 편성 불가) ◇ 자산성 물품은 사업참여 단지의 자부담으로 구입토록 하여 단지별 책임있는 관리 유도 ◇ 강사비는 지원 사업비의 20% 이내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유도) 3)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자치구) - 심사위원 : 5~10명 (민간위원 50% 이상) ? 자치구 공무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 관련 경력자 등으로 구성 ? 자치구별 공모사업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현황 보고(자치구→시) - 심사방법 : [붙임] 심사기준 자료에 의거하여 사업계획 심사 및 의결 ? 1차 서류심사 → 2차 현장심사 또는 제안자참여 심사 → 3차 최종심사 4) 시비보조금 교부 신청 및 시비보조금 교부(자치구↔시) - 제출자료(자치구→시) ? 시비보조금교부신청서(시·구비 및 자부담 비율에 의거 시비 요청액 정확히 기재) ? 단지별 공모사업 구비서류 ? 자치구별 공모사업 선정심사위 구성현황 자료 - 신청서 검토 및 시비보조금 교부(시→자치구) 5) 협약체결 및 사업진행(단지, 자치구) 6) 사업평가 및 정산(연 2회 예정) ?? 홍보방안 ○ 유튜브 활용 sns 영상 제작을 통한 홍보 - 지역공동체담당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유튜브 등 영상 제작 홍보 2 2020 서울시 공동주택 한마당(안) ?? 일 시 : 2020. 10월 말 ~ 11월 초순 예정 ?? 장 소 : 신청사 8층 다목적홀, 시민청 ?? 참여대상 :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단지 주민, 일반시민 등 ?? 주요내용 ◆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우수사례 발표회 및 시상식 - 2020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우수사례단지 발표회 개최 및 시상 - 서울시 공동주택 관련 시상식(모범관리단지) ◆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우수사례 전시·체험부스 운영 - 공동체 활성화 사업 우수단지 사례 소개 및 전시 - 25개 자치구별 사업활동 전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 서울시 공동주택 정책 홍보 및 공동주택 상담부스 운영 등 -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 통합정보마당, 아파트 전자결재문서행정서비스 홍보관, 상담실 운영(공동주택관리, 층간소음 등) 인사말씀(행정2부시장님) 우수사례 발표회 전경 시민청 부스 운영 현장사진 ※ 2019 공동주택 한마당 사진 3 주민리더 교육·컨설팅 ?? 사업내용 ○ 참여대상 : 25개구 소관 아파트 단지 입주민 ○ 사업기간 : 2020. 2.~12월 ○ 교육방법 : 방문 교육·컨설팅(필요시 집합교육 병행) ◇ 집합교육 · 교육인원 : 최소 30명 이상(방문교육·컨설팅은 참여인원 최소 5명 이상) · 모집방법 : 공개모집(자치구 홈페이지 등), 자치구 교육장소 여건 고려하여 인원 확정 ※ 공동체 활성화 등 관련 전문기관 교육 연계 가능 ○ 교육·컨설팅 내용 -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관련 단지 교육·컨설팅 → 활동역량 강화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등 건강한 아파트 커뮤니티 정착을 위한 내용 전반 ?? 사업예산 : 총 150백만원 (25개 자치구 6백만원 시비보조금 교부) ?? 사업절차 1) 자치구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 자치구별 주민리더 교육·컨설팅 추진계획은 6백만원 예산에 맞춰 수립 ※ 2~3분기 자치구별 사업 진행상황(미집행 및 추가수요) 파악 → 가용예산 내 추가교부 예정 2) 시비보조금 교부 - 자치구별 추진계획 및 시비보조금교부신청서 첨부하여 신청(자치구→시) - 추진계획 검토 및 시비보조금 교부(시→자치구) 3) 자치구별 사업진행 4) 결과보고 및 정산(연 2회 예정) Ⅲ 행정사항 ?? 향후계획 ○ 세부사업별 자치구 추진계획 수립 : ’20. 2월 ○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 ’20. 3~12월 ○ 2020 서울시 공동주택 한마당 개최 : ’20. 10월 말~11월 초순 예정 붙임 : 1. 2020년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자치구별 예산현황 1부. 2. 2020년 공모사업 심사 관련자료(심사표, 심사기준, 의결서 등) 1부. 3. 2020년 공모사업 제안서 1부. 4. 2020년 공모사업 계획서 등 구비서류 1부. 5.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모집공고(안) 1부. 6. 주민리더 교육·컨설팅 신청서 및 활동기록부 1부. 7.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공모사업, 리더교육) 1부. 8. 중간정산 보고서 양식(공모사업, 리더교육) 1부. 9. 정산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공모사업, 리더교육) 1부. 10.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실적 평가표 1부. 11. 커뮤니티 전문가 관련 기본지침 1부. 12. 25개 자치구 담당 부서 연락처 1부. 끝. 붙임1 2020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자치구별 예산 (단위 : 천원) 붙임 2-1 사업명 2020. . . 위원명 : (인) 붙임 2-2 심사항목 배점 배점기준 붙임 2-3 2020년도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심사의결서 ?? 심사일시 : 2020. . . ?? 심사장소 : ?? 심사결과 연번 아파트명 공모사업명 사 업 비 (단위 : 천원) 보완 의견 2020년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결과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의결합니다.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붙임3 2020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제안서 연속 지원여부 전년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여부 : 연속지원( 년차), 신규지원( ) 제안 사업명 임대(혼합)단지 ( ) 사업지역 공 동 주 택 명 동 수 주 소 세 대 수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사용검사일 사업예산 보조금(A) 자부담사업비(B) 총금액(A+B) 시 비 구 비 원 원 원 원 공동체 활성화 단체 단체구분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법인( ), 기타( ) 단체명 대표자 운영진수 명 회원수 명 설립일자 단체등록번호 신 청 자 정 보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장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이메일 집주소 입주자 (임차인) 대표회의 회장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이메일 집주소 관리사무소 소장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이메일 집주소 실무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이메일 집주소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member/register.asp)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서울특별시 ○○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장 : (서명 또는 날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회장 : (서명 또는 날인) 관리사무소 소장 :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동체활성화단체소개서 1부. 3.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 사본 1부. 4. 자부담 입증서류(필요 시) 1부. ○ ○ 구 청 장 귀 하 붙임 4 <구비서류 1> ’20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사업계획서 ?? 제안 사업명 : ?? 공동체 활성화 단체명 : ?? 사업기간 : 협약일 ~ (공고문에 있는 사업기간) 사업 제안과정과 사업내용 ※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고 사업내용을 합의하게 된 과정과 사업내용을 5줄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해주세요.(회의록 등 첨부 가능) 사업목적(기대효과) ※ 이 사업을 통해 귀하가 속한 단체와 아파트가 변화하기 바라는 내용을 5줄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해주세요. ?? 세부사업별 운영계획(세부사업은 최대 5개까지 가능) 세부 사업명 실행일정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세부사업(1) 년 월 ~ 년 월 공동체 교육 세부사업1 년 월 ~ 년 월 세부사업2 년 월 ~ 년 월 세부사업3 년 월 ~ 년 월 세부사업4 년 월 ~ 년 월 세부사업5 년 월 ~ 년 월 ※ 공동체 기본이해교육은 모임 회원, 입주민 및 지역주민 대상으로 하는 주민리더 교육·컨설팅 ?? 사업참여자 모집 및 관리계획 구분 추진내용 및 방법 모집홍보 계획 ※ 새로운 사업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한 홍보 계획을 작성해주세요. 사업 참여자와의 관계유지 및 역할배분 계획 ※ 새로운 사업참여자와의 관계유지 방안 및 그들을 적극적인 참여자로 성장시키기 위한 역할배분 계획을 작성해주세요.(예 : 자생단체의 결합, 참여자 연락, 모임 활성화 등) ?? 장기운영계획 (추후 3개년 사업계획) 년도 사업명 예상 참여인원 추진과정 (사업내용 및 프로그램명 등 기재) 자부담 확보방안 비고 2021년 2022년 2023년 ?? 자치구 내 타 주민모임 / 단체와의 네트워크 계획 주민모임 / 단체명 교류내용 및 방법 ※ 자치구 내에서 타 주민모임/단체와의 일상적인 정보교류 및 공동사업 내용과 역할 계획 등을 작성 ?? 예산계획 1) 자부담 사업비 및 재능활용 계획 구 분 활용 계획 자부담 사업비 재 능 2) 비목별 예산 계획 (단위 : 원, %) 총사업비 내에서 마을공동체사업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붙임)에 맞게 계획하고, 선정 시 자부담사업비는 사전 확보하여야 하며 임의적으로 감액 조정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작성 바랍니다. 구 분 편성항목 산출내역 (편성항목별로 보조금과 자부담사업비를 구분하여 산출내역 작성) 총사업비 금 액 비 율 총 계 100% 소 계 세부사업1 회의수당 100천원×2명×2회 (보조금) 다과비 2천원×5명×2회 (보조금) 강사수당 200천원×1명×5회 (보조금) 구 분 편성항목 산출내역 (편성항목별로 보조금과 자부담사업비를 구분하여 산출내역 작성) 총 사업비 금 액 비 율 세부사업2 세부사업3 세부사업4 세부사업5 <구비서류 2> 2020년도 공동체 활성화 단체소개서 모이게 된 계기와 모임활동 소개 모이게 된 계기 ※ 회원들이 알게 된 계기와 생긴 과정을 4줄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해주세요. 단체의 활동비전 ※ 지속 운영하기 위한 장기적인 목표, 활동비전 등을 4줄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해주세요. 단체 활동내용 주요 활동내용 ※ 단체의 활동내용을 4줄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해주세요. 전현년도 지원사업 운영내역 지원부처 지원기간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년 월 ~ 년 월 천원 년 월 ~ 년 월 천원 년 월 ~ 년 월 천원 (예)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명 (우리○○○○활성화), 2014. 6~9, 지원액 (예) 서울시, 사업명 (우리○○○○활성화), 2015. 6~9, 지원액 <구비서류 3>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 공동체지원이사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신고서 단체의 명칭 대 표 자 성 명 전 화 번 호 자 택 동, 호수 핸드폰 구 성 내 용 구성목적 구성일시 구성인원 활동내용 사업비 지원 신청서 사 업 내 용 사업목적 사업대상 사업기간 추진방법 사 업 비 기대효과 준수사항 ○ 주택법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고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여를 위한 공동체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공동체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신청과 교부, 지출 및 보고 등의 절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입주자 등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기업체로부터의 금전기부 등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제한할 수 있음 별첨문서 회칙, 회원명부, 사업계획서(관련자료 포함), 의결서 상기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준수사항을 어길 때에는 입주자대표 회의의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신고서 및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대 표 자 (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귀하 참고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보조비목 지급 기준 증빙 서류 활동비 일 8시간 이내, 주당 15시간 미만 - 일반 활동비 1시간 당 10,530원 활동기록부(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납부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또는납부확인서등(해당시)) 사업운영비 - 홍보인쇄비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홍보인쇄물 도안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소모성물품구입비 실비정산, 도서구입비 포함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단기임차료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시외여비 시외여비: 실비 정산 숙박비: 1인 1실 5만원 기준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사용내역 증빙자료 - 식비 및 다과비 식비: 1인 1식 8천원 이내 다과비: 1인 1식 4천원 이내 - 영수증 -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참석자 명부 - 회의비 및 심사비 2시간 이내: 10만원 2시간 초과: 15만원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납부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해당시)) - 회의 또는 심사 증빙자료(회의록 등) - 원고비 A4 1매 1.2만원 (세부기준) 상하 여백 30㎜, 좌우 여백 25㎜, 글자크기 12pt, 문단간격 180% - ppt 자료는 슬라이드 2매를 A4 1매로 인정 (표지, 목차, 간지 제외),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납부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해당시)) - 원고 사본 - 강사비 및 공연비 주강사 1시간 12만원, 2시간 20만원 보조강사 1시간 5만원, 2시간 8만원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납부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해당시)) - 강의 증빙자료(교안 및 출석부) 다수인 출강/공연 4)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적용 5인 이하: 50만원 / 6-10인 이하: 60만원 /11인 이상: 70만원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납부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해당시)) - 공연 증빙자료(사진) - 교육비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실비정산) - 입장료: 입장권, 참석자명단,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여행자보험료: 보험증권사본, 계좌이체확인증 간담회비 간담회 추진을 위한 제반 경비 - 관련 입증서류, 영수증 등 시설비 - 시설공사비 실비정산 - 견적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검수(사)조서, 설치전후 사진,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자산취득비 실비정산 - 견적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검수(사)조서, 설치전후 사진,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자산관리대장 사본 보조비목별 예산편성 집행기준 ○ 보조비목 : 사업규모, 진행상황, 성과평가 등을 쉽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 시스템 비목란에 등록하는 항목 (활동비, 사업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가. (일반)활동비 -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마을간사, 공간운영자, 촉진자, 아이돌보미 등)의 활동에 대한 경비로 지급되며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실무책임자 중 1인에 한하여서도 일반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시간당 10,530원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1일 8시간 이내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할 수 없음 나. 사업운영비 ① 홍보인쇄비 -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 - 홍보물에는 자치구(시) 지원사업임을 표기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자치구(시)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하여야 함 ② 소모성 물품구입비 - 당해사업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 - 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할 수 없음 ③ (단기)임차료 -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시설,장비,물품,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 함 ④ 시외여비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시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로 원거리 출장비 - 시내여비: 자부담으로 편성(처리) - 시외여비: 실비정산(교통비, 숙박비, 식비) 구분 지급기준 교통비 ? 대중교통비(시외버스, 기차) ※ 교통카드, 유류비 지급불가 숙박비 ? 1인 1박 기준 50,000원 ※ 다수인 참석 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경비 절감 식 비 ? 1인 1식 기준 8,000원 ※ 국내?외 항공비용, 해외 체류비용 불인정 ⑤ 식비(다과비) -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 - 식대는 1식 당 8천원 이내, 다과는 1인 4천원 이내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 증액하여 편성 가능 - 씨앗기(보조사업비 총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50% 이내로, 그 밖의 경우는 20% 이내로 편성 가능함 ⑥ 회의비 및 심사비 -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각종 회의 또는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청할 경우 편성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⑦ 원고비 - 당해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⑧ 강사비 - 당해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⑨ 교육비 - 사업상 필요 시 교육(탐방)시설 입장료 ⑩ 보험비 - 행사 및 탐방 등을 위한 상해보험비 ⑪ 기 타 - 다른 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월세, 관리비, 공공요금 등은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함 다. 간담회비 - 간담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 경비로 사용할 수 있음 -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실무책임자가 사업 수행 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부수적 경비에 대해 보조금의 15% 내에서 편성하며 협약체결 시 승인을 받아 사용함 라. 시설비 ① 시설공사비 ※시설공사비와 자산취득비는 공간지원사업에서만 편성 가능하며, 사업부서는 공고 시 편성가능 항목을 공고문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공간 조성을 위해 내부인테리어, 전기, 설비, 환기시설 등을 위한 공사비용으로 편성 - 시설공사비는 마을사업지기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설계 및 공사방식을 확정하고 별도로 비용을 산정한 후 지급 ② 자산취득비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의 확보를 위해 편성하며, 마을사업지기의 사업에 대한 책임의식 및 자립성 확보 등을 위해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임 - 물품확보는 리스(LEASE)가 원칙이며 에어콘, 영상장비 등 자산성 물품의 구입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음 비품이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 소모품이란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 2017 서울시 물품 관리실무 지침 ㅇ 비품 -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ㅇ 소모품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수리용 부속물, 생산원료, 재료 등) - 리스비용이 구입비용과 비교하여 과다할 경우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 사업부서의 승인을 얻어 사업목적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물품의 구입비를 편성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물품의 지역사회 공유방안에 대해서 수정제안서(실행계획서)에 제시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련 증빙자료는 5년까지 보관하고, 사업주관부서에서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함 - 사업 수행 기관(서울시/자치구/자치구 센터 등)은 자산을 취득한 마을사업지기에게 자산관리대장을 확보, 관리하고,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공동으로 게시할 수 있으며, 공유자산임을 알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하여 해당 자산이 지역사회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붙임5 < OO구 공고 제 2020 - 호 > 2020년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모집공고(안) 아파트 단지 내외간 이웃간 소통 확대와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하고자 2020년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아파트 단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 . . OO구청장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아파트 단지 주민 제안의 공동체 활동 공모사업 지원 ○ 공모사업분야 사 업 분 야 주 요 프 로 그 램 1 소통/ 주민화합 ① 주민축제 ② 소통 및 의견 나누기 ③ 품앗이 및 문화교류 ④ 소식지 및 홈페이지 2 친환경 실천/체험 ① 친환경제품만들기 ② 에너지절약교육 / 생활용품 공유 ③ 녹색장터 ④ 텃밭 ⑤ 단지 가꾸기 / 꽃밭 ⑥ 도농교류 ⑦ 생태체험 3 취미 / 창업 ① 취미교실 ② 교양 ③ 기타 ④ 주부교육 ⑤ 부업 및 창업 4 교육 / 보육 ① 자녀교육 ② 보육 / 공동육아 ③ 공부방 / 독서실 5 건강 / 운동 ① GX 및 헬스 ② 구기 종목 / 걷기 및 자전거 ③ 건강 및 치매예방 6 이웃돕기/사회봉사 이웃돕기, 봉사활동, 재능기부 등 7 혼합 2개 이상의 사업분야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0. 12월 □ 지원방법 : 심사·선정된 아파트 단지 공모사업에 시·구 보조금 지원 ○ 지원사업비 : 1백만원 ~ 8백만원 (시·구 매칭 지원금 합계 기준) - 사업 참여연수에 따른 자부담률 차등 적용 사업 참여연수 구 분 신 규 2년 3년 4년 단지별 자부담률 10% 이상 20% 이상 30% 이상 40% 이상 ※ 임대(혼합)단지의 자부담률 : 10% 이상(연속지원의 경우에도 동일한 자부담률 적용) ※ 전년도 우수단지의 자부담률 : 10% 이상(연속지원의 경우에도 동일한 자부담률 적용) □ 신청자격 ○ 아파트 의무관리단지 3자 공동명의(입주자 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주체) 요건충족 및 공모사업 관련 각종 서류 제출 ※ 비의무관리단지의 경우 타 마을공동체사업 및 자치구 자체 추진사업 등으로 안내 □ 제출서류 ① 공모사업 제안서 ② 공모사업 계획서 ③ 공동체 활성화 단체소개서 ④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 신청서 ⑤ 자부담 입증서류 등 □ 제출기간 : 2020. . .() ~ .() □ 신청 및 접수 : OO구 OO과 □ 결과발표 : 담당 부서 개별 공지[자치구→단지] Ⅱ 추진절차 2020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사업절차 ① ② ③ ④ ⑤ 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시) ? 공모사업 제출 및 접수 (단지→자치구) ? 단지심사·선정 시비보조금 교부 (자치구,시) ? 협약체결 및 사업진행 (단지,자치구) ?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단지→구→시) ※ 사업절차 시기는 시·자치구 상황(사업별 특성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Ⅲ 유의사항 ?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 확정 후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됩니다.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 추진일정은 시·자치구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 부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 ☎ 2133- 7134 - 각 자치구 공동주택 관련 부서 붙임 6-1 2020년 주민리더 교육·컨설팅 신청서 《 아파트 》 □ 단지개요 소 재 지 단지규모 동 세대 준공연월일 자생단체 현황 예) 공동체활성화단체 명, 부녀회 명, 노인회 명 연 락 처 교육횟수 총 ______ 회 ※ 일자 및 시간은 교육·컨설팅 전담요원과 일정 협의 추진 □ 주민리더 교육·컨설팅 요청 내용 ( ※ 필요성, 추진방향, 지원방안 등 자유롭게 작성) ? - - ? - - ? - - 위와 같이 주민리더 교육·컨설팅을 신청합니다 2020. . . 신 청 자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성명 (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성명 (인) 붙임 6-2 2020년 주민리더 교육·컨설팅 활동기록부 1. 출장사항 성 명 일시 단지명 2. 활동 사항 분 야 교육 · 컨설팅 등 사항 2020. . . 성 명 (서명 날인) 붙임 7-1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 업 명 2020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신 청 자 주 소 기 관 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교부신청금액 일금 원 (₩ ) 총 사 업 비 (단위 : 천원) 계 시비 구비 자체부담 입 금 계 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사 업 개 요 단지명 사업명 사업비(총액) 사업기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붙임 : 선정된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사업계획서 1부 붙임 7-2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사 업 명 2020년 주민리더 교육·컨설팅 신 청 자 주 소 기 관 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교부신청금액 일금 원 (₩ ) 입 금 계 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사 업 개 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붙임 : 2020년 자치구 주민리더 교육·컨설팅 계획서 1부. 붙임 8-1 2020년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 ○ 구 시비보조금 중간정산 보고서 (자치구 총괄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 ~ 2020. ○. ○ ○ 사업단지 : ○○아파트, ○○아파트 등 □ 보조금 예산집행 내역(총괄) (단위 : 원) 구 분 계 시 비 구 비 단지부담 사업비 집행액 잔 액 상기와 같이 시비보조금을 집행하였기에 중간정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 . . ○ ○ 구 청 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8-2 2020년 아파트 공모사업 (보조사업자용) 단 지 명 ○○○ 사 업 명 사 업 비 (단위 : 원) 사업기간 2. 정산 총괄표 (단위: 원, %)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집 행 율(%) 보조금(A) 자부담(B) 총사업비(A+B) ※ 보조금 이자 발생액 : 원 3. 세부 사업별 예산 지출 내역 (단위:원) 구 분 비목 및 편성항목 보조금 자부담 예산액 집행액 잔액 예산액 집행액 잔액 총 합 계 원 원 공동체 교육 세부사업 1 세부사업 2 세부사업 3 세부사업 4 세부사업 5 ※ 지출합계표 필수 작성 ※ 「2020년 마을공동체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비목 및 편성항목 기준에 맞게 작성 4. 예산 변경 내역 예산 과목 편성항목 자금 출처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감 (B-A) 주요 변경사유 업무진행비 식비및다과비 보조금 100,000 200,000 증100,000 사업운영비 (사업1) 물품구입비 자부담 100,000 50,000 감50,000 5. 지출합계표 1) 보조금 지출합계표 No. 사용일자 (통장거래일) 집행 구분 사용처 (입금대상) 하위비목 편성항목 적 요 (사용목적 및 산출내역 등) 집행액 (원) 비고 1 17.01.01 체크카드 콘체○○ 세부사업1 식비 ○내용: 어떠한 일로 식사를 했다는 내용 ○산출내역: 8,000원×10명 = 80,000원 ○참석자: 10명(홍길동 외 9명) ○구비된 증빙자료: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 (영수증과 함께, 회의록 or 발표자료 or 방명록 or 사진 등. 최종 제출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80,000 2 17.01.01 계좌이체 홍길동 업무진행비 여비 ○내용: 어떠한 일로 출장을 다녀왔다는 내용 ○산출내역: 20,000원×2명 = 40,000원 ○수령자: ○출장일정: ~ ○출장장소: 40,000 3 합 계 2) 자부담 지출합계표 No. 사용일자 (통장거래일) 집행 구분 사용처 (입금대상) 하위비목 편성항목 적 요 (사용목적 및 산출내역 등) 집행액 (원) 비고 1 2 3 합 계 붙임 8-3 2020년 <○○구> 및 책임자 / 책임자 : ___________ 2020. . . ○ ○ 구 청 장 귀하 붙임 8-4 2020년도 주민리더 교육·컨설팅 ○ ○ 구 시비보조금 중간실적 보고서 1. 예산집행현황 ○ 총 괄 (단위 : 원) 예 산 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집행률 % ○ 집행세부내역 구 분 집 행 액 (단위 : 원) 비 고 총 계 강사료(수당) 교재인쇄 장소 임차료 소모성 물품구입 홍보인쇄비 수료증 제작 기 타 2. 주민리더 교육·컨설팅 현황 ○ 총괄 (단위 : 회, 명) 구 분 참여단지수 교육횟수 참여인원 비고 계 방문형 집합형 ○ 방문형 구 분 교육주체성명 교육 횟수 일시 (O/O) 참여인원 내 용 비 고 연번 단지명 주 소 세대수 1 1 2 3 4 5 2 1 2 3 4 5 3 1 2 3 4 5 ※ 필요시 서식 추가 작성 가능 ○ 집합형 순번 일시 (O/O) 시 간 내 용 성 명 (교육·컨설팅 주체) 참여단지수 (참여단지명) 참여 인원 비고 1 OO개 단지 OOO 아파트 OOO 아파트 2 3 ※ 필요시 서식 추가 작성 가능 3. 우수사례 및 건의사항 구 분 관련 내용 우 수 사 례 건 의 사 항 관련 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붙임 8-5 2020년도 주민리더 교육·컨설팅 ○ ○ 구 시비보조금 중간정산 보고서 (자치구 총괄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 ~ 2020. ○. ○. ○ 교육단지수 : ○○아파트, ○○아파트 등 ○개소 ○ 주요사업내용 - 방문형 교육·컨설팅 · · - 집합형 교육·컨설팅 · · □ 보조금 예산집행 내역(총괄)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비 고 시비(보조금) 상기와 같이 시비보조금을 집행하였기에 중간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0. . . ○ ○ 구 청 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9-1 2020년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 ○ 구 시비보조금 정산보고서 (자치구 총괄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 ~ 2020. ○. ○ ○ 사업단지 : ○○아파트, ○○아파트 등 (총 ____ 개 단지) □ 보조금 예산집행 내역(총괄) (단위 : 원) 구 분 계 시 비 (교부금) 구 비 단지부담 사업비 집행액 잔 액 상기와 같이 시비보조금을 집행하였기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 . . ○ ○ 구 청 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9-2 2020년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OO구) ○ ○ ○ 아파트 공모사업 정산보고서 단 지 명 사 업 명 사 업 비 (단위 : 원) 사업기간 2.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집 행 율(%) 보조금(A) 자부담(B) 총사업비(A+B) ※ 보조금 이자 발생액 : 원 3. 세부 사업별 예산 지출 내역 ( 단위 : 원 ) 구 분 비목 및 편성항목 보조금 자부담 예산액 집행액 잔액 예산액 집행액 잔액 총 합 계 원 원 공동체 교육 세부사업 1 세부사업 2 세부사업 3 세부사업 4 세부사업 5 ※ 지출합계표 필수 작성 ※ 「2020년 마을공동체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참고 4. 예산 변경 내역 ( 단위 : 원 ) 예산 과목 편성항목 자금출처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감 (B-A) 주요 변경사유 제출 일시 승인 여부 업무진행비 식비및다과비 보조금 100,000 200,000 증100,000 사업운영비 (사업1) 물품구입비 자부담 100,000 50,000 감50,000 5. 지출합계표 No. 사용일자 (통장거래일) 집행 구분 사용처 (입금대상) 하위비목 편성항목 적 요 (사용목적 및 산출내역 등) 집행액 (원) 비고 1 17.01.01 체크카드 콘체○○ 세부사업1 식비 ○내용: 어떠한 일로 식사를 했다는 내용 ○산출내역: 8,000원×10명 = 80,000원 ○참석자: 10명(홍길동 외 9명) ○구비된 증빙자료: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 (영수증과 함께, 회의록 or 발표자료 or 방명록 or 사진 등. 최종 제출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80,000 2 17.01.01 계좌이체 홍길동 업무진행비 여비 ○내용: 어떠한 일로 출장을 다녀왔다는 내용 ○산출내역: 20,000원×2명 = 40,000원 ○수령자: ○출장일정: ~ ○출장장소: 40,000 3 합 계 1) 보조금 지출합계표 ( 단위 : 원 ) No. 사용일자 (통장거래일) 집행 구분 사용처 (입금대상) 하위비목 편성항목 적 요 (사용목적 및 산출내역 등) 집행액 (원) 비고 1 2 합 계 2) 자부담 지출합계표 ( 단위 : 원 ) ※ 통장 인쇄내역 순으로 작성 ※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는 지출합계표 순으로 정리하여 별첨 붙임 9-3 2020년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O O 구) ○ ○ ○ 아파트 공모사업 결과보고서 ※ 필요 시 항목 변경가능, 그림?그래프?표 등 활용가능 1. 공모사업명 : 2. 단지현황 ○ 단지개요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동 번지 (새주소: ) 세 대 수 세대 신청단체 단 체 명 회 원 수 ○ 단지특성(단지별 세대, 성별, 지역사회 등 관련) -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외 개 사업 ○ 추진주체 : , 대표자 : ○ 사업목적 및 내용 : ○ 총사업비 : 원 4. 세부사업 추진결과 ① 사업추진내용 - ○○ 사업 ? - ○○ 사업 ? ② 사업비 정산내용 프로그램 명 참여자 수 총 사 업 비(단위 : 원) 비 고 (산출내역 등) 월평균 연인원 계 지원비 자부담 계 5. 사업추진현황 ○ 사업추진 장면 (관련 사진) 6. 2020년도 아파트 커뮤니티 공모사업 추진효과 및 총평 ○ 직접효과 : ○ 에피소드 : ○ 주민평가 : ○ 문 제 점 : ○ 개선사항 등 총평 : 7. 2021년도 및 향후사업 추진계획 ○ 사 업 명 : ○ 추진주체 : ○ 사업내용 : - ○○ 사업 ? - ○○ 사업 ? - ○○ 사업 ? ○ 소요 사업비 프로그램 명 참여자 수 총 사 업 비(단위 : 원) 산 출 근 거 월평균 연인원 계 지원비 자부담 ○ 월별 추진일정 프로그램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 고 붙임 9-4 2020년도 주민리더 교육·컨설팅 ○ ○ 구 시비보조금 정산보고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 ~ 2020. ○. ○. ○ 교육단지수 : ○○아파트, ○○아파트 등 ○개소 ○ 주요사업내용 - 방문형 교육·컨설팅 · · - 집합형 교육·컨설팅 · · □ 보조금 예산집행 내역(총괄)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비 고 시비(보조금) 상기와 같이 시비보조금을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0. 12. . ○ ○ 구 청 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9-5 2020년도 주민리더 교육·컨설팅 ○ ○ 구 시비보조금 실적 보고서 1. 예산집행현황 ○ 총 괄 (단위 : 원) 예 산 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집행률 % ○ 집행세부내역 ( 단위 : 원 ) 구 분 집 행 액 비 고 총 계 강사료(수당) 교재인쇄 장소 임차료 소모성 물품구입 홍보인쇄비 수료증 제작 기 타 2. 주민리더 교육·컨설팅 현황 ○ 총괄 (단위 : 회, 명) 구분 참여단지수 교육횟수 참여인원 비고 총 계 방문형 집합형 ○ 방문형 구 분 교육주체성명 교육 횟수 일시 (O/O) 참여인원 내 용 비 고 순번 단지명 주 소 세대수 계 1 1 2 3 4 5 2 1 2 3 4 5 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 필요시 서식 추가 작성 가능 ○ 집합형 순번 일시 (O/O) 시 간 내 용 성 명 (교육·컨설팅 주체) 참여단지수 (참여단지명) 참여 인원 비 고 계 1 OO개 단지 OOO 아파트 OOO 아파트 2 3 4 5 ... ※ 필요시 서식 추가 작성 가능 3. 우수사례 및 건의사항 구 분 관련 내용 우 수 사 례 건 의 사 항 관련 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붙임 10 ○ 단 지 명 : OOO 아파트 붙임 11 【 커뮤니티 전문가 관련 기본지침 】 구 분 세 부 내 용 모집 관련 ○ 공개모집 의무화 :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 ○ 모집 및 위촉시기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공모사업 개시 전 커뮤니티 전문가 위촉 자격기준 구체화 ○ 주택관리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공동주택관리 및 그 외 공동체 분야 사업추진 경험이 있는 자(예 : 마을활동가, 마을사업지기 등) ○ 서울시 관련 기관의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 ○ 그 외 공동체 분야 전문가 및 관련 전공자 등 ※ 상기 조건 중 1개 이상 조건을 충족하며, 전산작업을 위한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활동수당 ○ 1일 100,000원 ※ 1일 6시간 근무기준 선발방법 구체화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항목 : 활동경력, 자격증 및 수료증, 컴퓨터 활용능력 등 - 면접심사 항목 :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적극성, 프로그램 기획·운영능력, 의사소통능력, 공동주택 이해도 등 커뮤니티 전문가 역할 ○ 단지 진단 및 단지 맞춤형 공동체 활성화 사업 기획 및 수립 ○ 공동체 활성화 사업 컨설팅(유선·방문) 및 모니터링 ○ 공동체 활성화사업 신규단지 발굴 및 기존 참여단지 등 사후관리 ○ 지역 사회 네트워크 지원(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공동체 활성화 단체와의 연계 협력 및 기타 유관기관 연계) ○ 공동체 활성화 사업 단지별 보조금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등 정산 업무 ○ 주민리더 교육·컨설팅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주민리더 교육·컨설팅 외부강사 섭외, 교육 진행 등 ○ 공동체 활성화 사업 중간·결과보고, 홍보 등 기타 업무 지원 ※ 커뮤니티 전문가 위촉 및 운영에 대하여는 자치구(별도계획 수립) 여건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붙임 12 2020년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현황 (2020. 1. 23.) 연번 자치구명 관련부서 전화번호 비 고 1 종 로 주거재생과 2148-2602 2 중 구 주택과 3396-5715 3 용 산 주택과 2199-7355 4 성 동 공동주택과 2286-5590 5 광 진 주택과 450-7648 6 동대문 주택과 2127-4664 7 중 랑 주택과 2094-2122 8 성 북 주택정책과 2241-2705 9 강 북 주택과 901-6816 10 도 봉 자치마을과 2091-2223 11 노 원 공동주택지원과 2116-3831 12 은 평 주거재생과 351-7373 13 서대문 주택과 330-1574 14 마 포 주택과 3153-9305 15 양 천 주택과 2620-3467 16 강 서 주택과 2600-6824 17 구 로 주택과 860-2936 18 금 천 주택과 2627-1617 19 영등포 주택과 2670-3657 20 동 작 주택과 820-9770 21 관 악 주택과 879-6332 22 서 초 주거개선과 2155-7322 23 강 남 공동주택과 3423-6055 24 송 파 주택과 2147-2979 25 강 동 주택재건축과 3425-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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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904 생산일자 2020-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준식 (2133-7133) 관리번호 D000003924138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