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986 결재일자 2020.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수질팀장 행정지원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명기 박희복 01/31 박병권 2020년 아리수 수질검사·관리 종합계획 2020. 01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아리수 수질검사·관리 종합계획 아리수 배?급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요인을 사전예방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아리수를 공급하기 위해 2020년 아리수 수질검사·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함 추진목표 ? 법정 수도꼭지 수질검사 실시 : 월 1회 - 일반지역 및 노후지역의 수도꼭지 54지점 ? 아리수품질확인제 수질검사 추진 : 30,000개소/년 - 아리수품질확인제 수질검사원 20명, 업무보조원 2명 채용 - 급수환경 개선가구, 희망가구 등을 방문 수질검사 ? 배수지, 가압장 및 관말 수도꼭지 수질관리 - 잔류염소 측정 : 수질자동측정기 설치지점(19개소) ⇒ 실시간 측정, 미설치된 배수지(4개소) 및 관말수도꼭지지점 ⇒ 주1회 이상 - 정기 수질검사 : 관내 8개 배수지(분기1회) ? 상수도 공사 후 통수전 수질검사 -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시 탁도 등 수질검사 후 적합 시 통수 ? 급수관 상태 수질검사 - 일정 규모이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검사의뢰 시 실시 ? 아리수 음수대 수질검사 : 분기 1회 - 학교?공공기관?공원 음수대 ? 상수관망 중점관리지역 수질검사(2020년 신규) - 급수관말 수질 취약지역 5개소 월 2회 수질검사 ?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운영 - 수질상태를 실시간으로 공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 - 감시시스템 및 수질측정기 월 1회 위탁관리사와 합동점검 ? 염소분산 주입시설 운영 - 잔류염소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0.10 ∼ 0.30mg/L) 유지 - 계절별 수온 변화에 따른 효율적 염소분산 주입량 설정 ? 수도교실 운영 - 유치원, 초·중고생 및 민간인 대상 수도교실 운영(연간 24회 이상) 추진방법 《법정 수도꼭지 및 노후관 수질검사》 ? 근 거 : 수도법 제29조 제1항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등 【일반지역 수질검사】 ? 검사항목 : 6항목 - 법정항목 : 4항목(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잔류염소) - 자체항목 : 2항목(탁도, pH) ? 검사지점 및 검사주기 - 일반지역 52개소에 대해 월 1회 수질검사 실시 ? 검사지점 선정 및 대상 - 다중이용시설 및 인근, 중블럭 관말 지점 등 수질 대표성 있는 지점 선정 ※ ‘19년 검사결과 : 적합 624개소, 부적합 0개소 【노후관 수질검사】 ? 검사항목 : 12항목 - 법정항목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잔류염소, 철, 동, 아연, 망간,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자체항목(탁도, pH) - 노후 수도꼭지 2개소(미아동, 도봉동)에 월1회 수질검사 ※ ‘19 검사결과 : 적합 24개소, 부적합 0개소 《아리수 품질확인제 수질검사》 ? 추진기간 : 2020. 3. 2 ~ 10. 31(8개월) ? 추진목표 : 급수환경개선가구, 희망가구 등 30,000개소 ? 추진방법 : 관내 여성 22명 채용, 수질검사방법 등 교육 후 현장 방문 ? 검사결과 조치 : 원인 진단 및 개선 시까지 지속관리 - 1차검사 : 5항목(탁도, pH, 잔류염소, 철, 구리) - 2차검사 : 7항목(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망간, 아연,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 1차 검사 부적합 시설에 대해 2차 검사 실시 2019년 수질검사 결과 ?검사실적 : 36,479개소(목표대비 124% 달성) ?부 적 합 : 6개소(0.02%) ?개선내역 - 시설폐쇄 2, 직수전환 1, 기타 3 ※ 아리수 음수대, 수질민원 등 포함 《배수지?가압장 및 관말 수도꼭지 수질관리》 ? 근 거 : 상수도 배급수시설 수질관리 업무지침 【배수지 정기 수질검사】 ? 대상 : 배수지 8개소 - 월계, 공릉, 번동, 수유5, 수유6, 우이, 상계, 4.19배수지 ? 검사항목 및 주기 : 12항목, 분기 1회 - 탁도, pH, 잔류염소, 암모니아성질소, 구리, 아연, 망간, 철, 염소이온, 총대장균군, 일반세균, 대장균 - 배수지 수표면 거품발생 여부 월 1회 이상 직접 확인(원인분석 및 대책강구) ※ ‘19 검사결과 : 적합 32개소, 부적합 0개소 【잔류염소 상시 측정?관리】 ? 수질자동측정기 설치시설 : 4개소(공릉, 월계, 번동, 4.19) - 수질자동측정기 보정 : 월 1회 이상(이상 시 수시점검) ※ 미설치 배수지(4개소) : 주 1회 이상 측정(6~9월:주 2회 이상) ? 결 과 : 잔류염소 목표관리제와 대비하여 높거나 낮은 경우 관할 정수센터와 협의하여 대책 강구 및 염소분산 투입시설 적정 운영 ⇒ 수도꼭지에서 건강하고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 잔류염소 0.1~0.3mg/L 유지 《상수도 통수전 수질검사》 ? 근 거 : 수도법 제19조1항 및 배급수시설 수질관리 업무지침 ? 수질검사 대상 - 배수지 청소?수리 등 저수시설 공사 - 상수도 배?급수관 공사 · 구경 100mm 이상으로서 단일공사 구간 100m이상의 공사 부분통수(통수 연장 100m 이상) 시마다 수질검사 · 구경 100m 이상으로서 공사 진행과 함께 통수하는 경우 당일 공사구간이 20m 이상인 경우 수질검사 ※ 검사대상 이외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이 수질검사 시행 - 송수관 시설, 증설 또는 개조공사 ? 수질검사 항목 - 배수지 청소?수리 등 저수시설 공사 · 물 청소시 : 4항목(탁도, pH, 잔류염소, 철) ※ 세정제사용시 동, 아연, 망간 추가 - 상수도 배급수관 공사 및 기타 상수도공사 : 2항목(탁도, 잔류염소) - 송수관 신설, 증설 또는 개조공사 : 12항목(탁도, pH, 잔류염소, 염소이온, 철, 망간, 아연, 구리, 암모니아성질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 단수가 발생하여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2항목(탁도, 잔류염소) 검사 가능 ? 수질검사 절차 - 공사부서에서 수질팀에 수질검사 의뢰 → 수질팀 시료채수 및 수질검사 실시 → 검사결과 공사부서 송부 ? 통수기준 : 수질검사 결과 적합시 통수 ※ ‘19년 검사결과 : 배수지(8개소) 2회 적합, 상수관공사 25건 적합 《급수관 상태 수질검사》 ? 근 거 -「수도법」제33조(위생상 조치), -「수도법 시행령」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 검사대상 - 6만㎡이상 건축물(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일반업무시설, 아파트) - 5천㎡이상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국공립 및 사립학교, 의료시설 등) ? 검사항목 - 7항목(탁도, pH, 색도, 철, 구리, 아연, 납) ? 검사의뢰인 : 급수관 상태 수질검사 대상 건축물 소유주 또는 관리인 ? 검사기관 : 수도사업소 및 민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검사 구분 연면적 5,000㎡이상인 공공시설 (사회복지, 학교, 의료시설 등) 연면적 60,000㎡이상인 건축물 (아파트,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등) 검사 기관 채수 및 분석 : 수도사업소(탁도, pH) 및 민간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 중금속 분석 : 중부수도사업소 민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 검사수수료 : 76,700원(검사비 27,700원, 출장비 49,000원) ?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 적 합 : 급수담당부서(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와 검사의뢰인에게 결과 통보 - 부적합 : 수도관을 세척·갱생 또는 교체토록 안내한 후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재검사 실시 ※ ‘19 검사결과 : 적합 28개소(60지점), 부적합 0개소 《아리수 음수대 수질검사》 ? 검사대상 : 364개소 6,770대 - 학교?공원?공공청사 등 아리수 직결 음수대 ※ ‘20년 음수대 신설시 추가검사 실시 ? 검사방법 - 검사주기 : 분기 1회 - 검사항목 : 5항목(탁도, 잔류염소, pH, 철, 구리) - 검사결과 조치 ? 수질검사결과표 음수대 전면 부착 및 관리부서 통보 ? 수질기준 초과시설 : 음용중지 안내 및 원인조사, 개선사항 안내 등 《상수관망 중점관리지역 수질검사》 ? 중점관리지역 : 5개소(도봉구 2, 노원구 1, 강북구 2) - 대상 : 기존 관말 취약관로중 수질집중관리가 필요한 지역 ? 검사방법 - 검사주기 : 월 2회 - 검사항목 : 12항목(탁도, 잔류염소, 염소이온, 철, 망간, 아연, 구리, 암모니아성질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 - 관련 부서(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협조하여 수질검사 실시 ?수질팀, 관세척담당, 수계조절요원이 동반하여 수질검사 ?탁도 측정후 수질저하시 퇴수 후 수질검사 실시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운영》 ? 수질자동측정기 설치 : 19개소 21대(배수지 4, 가압장 3, 수도꼭지 4개소) ? 감시항목 : 5항목(탁도, pH, 잔류염소, 전기전도도, 수온) ? 수질자료 공개 -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공공전광판에 표출 ※ 원격감시 : 사업소 및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동상황 원격감시 《염소 분산 주입시설 운영》 ? 운영기준 : 공릉배수지 유출 잔류염소 농도에 따라 계절별로 달리 운영 - 여름철 0.35∼0.40mg/L, 겨울철 0.25∼0.33mg/L ⇒ 관말 수도꼭지 잔류염소 농도 0.10mg/L 이상 유지토록 운영 ? 운영방법 - 평시 수질감시시스템서버로 24시간 감시 및 원격제어 - 이상발생시 현장제어반 스크린을 통한 현장 운전 및 조치 - 소독부산물 발생여부 및 현장제조염소 품질 검사 (1회/월) 《수도교실 운영을 통한 아리수 홍보》 ? 수도교실 운영 : 24회/년 이상 ?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시민 대상 ? 운영내용 - PPT를 활용한 수돗물 변천 과정 등 교육 - 아리수 홍보 동영상 상영 - 수돗물 생산과정 직접실험 - 아리수를 맛있게 음용하는 방법 안내 등 ※ ‘19 실적 : 34회 총891명(시민 173, 학생 718) 《기타 사항》 ? 배급수 과정 수질자동측정기 관리 철저로 수질감시 기능 강화 ? 실험실 운영관리 철저(장비관리, 시약 등 소모품 확보) ? 배급수분야 수질검사결과는 상수도본부, 물연구원 홈페이지 등 공개 추진실적 보고 : 사업소 ⇒ 본부 ? 법정 수도꼭지 수질검사 실적 : 매월 5일한 ? 아리수품질확인제 추진실적 : 매월 5일한 ? 수도교실, 수질민원처리 실적 : 매월 5일한 ? 상수관망 중점관리지역 수질검사 실적 : 매월 5일한 ? 배수지?가압장 잔류염소 측정결과 : 매월 10일한 ? 아리수 음수대 수질검사 실적 : 매분기 10일한 ? 배수지?가압장 정기 수질검사 결과 : 매분기 10일한 ? 수질감시시스템 운영결과 : 매월 15일한 ? 상수도공사 수질검사 실적 : 매반기 15일한 붙임 : 1. 2020년 수돗물 주기 및 수질검사 항목 1부. 2. 법정수도꼭지 지점 현황 1부. 3. 상수관망 수질검사 지점 현황. 4. 배수지 현황 1부. 끝.
19682821
20210929005458
본청
행정지원과-1986
D000003924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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