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494 결재일자 2020.1.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정태영 전소현 01/31 김복재 협조 2020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2020. 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20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노후화된 아동복지시설의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지원 등을 통해 시설의 기능 향상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목 적 : 아동복지시설의 증개축, 개보수 등 환경개선을 지원하여 보호아동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 근 거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 보조) - 아동분야 사업안내(기능보강, 보건복지부 지침) - ’20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확정내시(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243, ’20.1.15.)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군·구립 시설, 사회복지법인 또는 재단법인, 사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 재원비율 : 국비 50%, 시비 50% ○ 신청절차 : 사업자(법인) → 자치구 → 서울시 → 보건복지부 ○ 지원사업 및 기준 - 신축 / 중·개축 : 1,325천원/㎡ - 개 보 수 : 643천원/㎡ - 장비보강 : 개별검토(예산 한도액 범위 내 지원) ?? 2019년 지원실적 ○ 총 지원액 : 1,822,246천원 (국비 50%, 시비 50%) ○ 지원내역 시설명 사업내용 계 2019. 예산액(천원) 비고 국비 시비 ?? 2020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안전을 위한 목적 또는 노후화 된 숙소의 신축·증개축 지원 등 - 자립계획수립대상자(만 15세 이상)를 위한 1인실 확보를 위한 개보수 지원 ○ 소요예산 : 1,015,860천원 (국비 50%, 시비 50%) ○ 사업내역 시설명 사업내용 계 2020. 예산액(천원) 비 고 국비 시비 ?? 행정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및 교부신청 (시설→자치구→시, ’20.2월말까지) 사업계획서 작성 및 교부신청 (시설, 자치구)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사업비 교부 (보건복지부, 시) ? 사업시행 및 정산서 제출 (시설, 자치구) ? 정산서 검토 및 제출 (시→보건복지부) 2월 3월 초 또는 수시 사업완료 시 2021. 1월 ○ 시설은 기능보강비에 대해 운영비 등과 구분되는 별도의 계좌사용 - 예산 집행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관련 지침 및 교부 조건 등에 맞게 집행 ○ 사업변경 또는 예산이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승인을 받은 후 추진 붙임 ’20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확정내시(보건복지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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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494 생산일자 2020-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태영 (02-2133-5186) 관리번호 D000003923744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시설보호및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