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행정처분 통지 1. (장애인복지과-7235, 2019.11.22.)호 및 청문결과 등과 관련입니다. 2.「사회복지사업법」제26조 및 기본재산처분허가서 조건 4항 등에 근거하여 귀 자치구 소관 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절차 등을 종결하고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하는 바, 해당 법인에 통지하여 주시고, 3. 동 법인에서는 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 개최 및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내용 : 나. 처분대상 : 다. 청문실시 : 라. 행정처분 : 마. 구제절차 안내 사항 위의 처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상철 장애인권익보장팀장 한서경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1/31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32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62 /전송 02-2133-0722 / mang7702@seoul.go.kr / 부분공개(7)
19682092
2021092900545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329
D000003924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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