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3항, 제4항 나. 민원접수-295(2020.1.31.)호“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신청서” 2. 해당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 상 : 나. 선임예정자 : 다. 연기신청사유 : 강습교육 및 시험이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라. 검토결과 : 승인 3. 향후계획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발송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간 : 최초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후 3일 이내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서 1부. 2. 강습교육 접수증 1부. 끝. 담당자 전흥일 위험물안전팀장 신중학 예방과장 01/31 고재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986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7-3843 /전송 02-749-1977 / hijeon@seoul.go.kr / 부분공개(6)
19681126
20210929005458
본청
예방과-986
D000003924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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