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문화재 돌봄 사업 보조금 1차 교부 계획 1. 문화재청 보존정책과-430(2020.01.22.) 및 ?440(2020. 1. 22.)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2020년 문화재 돌봄사업(지자체보조) 예산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문화재 돌봄사업 보조금 교부(1차) 나. 교부대상 : 종로구, 중구, 동작구, 송파구, 강동구(5개 자치구) 다. 금회교부액 : 라. 예산과목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문화재돌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100-308-01) 마. 교부내역(단위:원) 대 상 (매칭비율) 20년 예산(구비 제외) 기 교부 금회 교부(1차) 교부잔액 합 계 (국비:시:구) 합 계 국 비 시 비 종로구 (5:5) 소 계 국 비 시 비 중 구 (5:2.5:2.5) 소 계 국 비 시 비 동작구 (5:2.5:2.5) 소 계 국 비 시 비 송파구 (5:2.5:2.5) 소 계 국 비 시 비 강동구 (5:2.5:2.5) 소 계 국 비 시 비 붙임 1. 2020년 문화재 돌봄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등 1부. 2. 2020년 문화재 돌봄사업 국고보조금 자금 교부 알림(1차) 등 2부. 끝. 주무관 이두복 문화재관리팀장 代김동천 역사문화재과장 01/31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08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9680578
20210929005458
본청
역사문화재과-2081
D000003923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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