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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489 결재일자 2020.1.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영실 김복재 대결 01/31 윤희천 전결 협 조 가족정책팀장 김경원 2020년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계획 2020.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20년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계획 경제적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지역 실정과 아동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 ?? 추진근거 ○「아동복지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36조(급식지원) ○ 보건복지부 지침(2019년도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 ?? 추진경과 ? 1998년 : 겨울방학중 아동급식(중식)사업 실시(서울시 최초 시작) ? 1999년 : 여름방학중 아동급식(중식)사업 실시(서울시) ? 2000년 : 아동급식(석식)사업 실시(정부차원 전국 확대) ? 2001년 : 조식 지원 실시 ? 2004년 : 방학?휴일 중(취학아동) 중식지원 이관(교육부 → 보건복지부) ? 2004년말 : 겨울방학부터 방학 중 중식지원대상 확대 ? 2005년 : 아동급식지원사업 지방이양(보건복지부 → 자치단체) ? 2009년 : 아동급식 전자카드 시범운영 개시(서울시↔금융결제원↔우리은행) ? 2011년 : 아동급식 전자카드 디자인 변경 ? 2015. 4.16. : 아동급식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시행 ? 2015. 6. 7. : 급식지원 아동 및 보호자 860여명에 대한 설문 - 조사시 아동 64.8%, 보호자 56%가 도시락배달 희망 의사 표현 ? 2016. 3. 8. : 市 - SK행복나눔재단 간 양해각서 체결 - 『서울시 집밥 프로젝트』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따른 재원 투자 ? 2016. 7. : 아동급식 단가 상향 : 4,000원 → 5,000원 ? 2018년 : ‘집밥’ 개념의 급식 지원을 위한『집밥 프로젝트』사업 확대 - 도시락 배달 지원 확대 : 주1회 → 주2회 확대 실시 - 24개 자치구(용산구 제외) → 25개 자치구 확대 실시(용산구 ’18.5월 시작) ? 2019. 9. 1. : 아동급식카드 시스템 개편 시행 - 아동급식카드 디자인 개선 및 범용 결제단말기 사용 Ⅱ 추진현황 ?? 지원대상 선정기준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18세 경과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졸업년도 2월말까지 지원 ○ 지원대상 : 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보건복지부) 〉 ▶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도 동일 적용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20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은 추후 별도 공문 시달 예정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 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②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구 및 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③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지원체계(’05년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합의) 지원시기 유형별 소관부서 비 고(재원부담 등) 조·석식 중식 학기 중 평일 지자체 교육청1) ? 지자체 : 시비 50%, 구비 50% ? 교육청1) : 학교급식(초·중학교 무상) ? 교육청2) : 시도교육비 특별회계 100%, 교육청 → 자치구로 교부 토·공휴일 지자체 교육청2) 방학 중 지자체 ?? 지원절차 대 상 자 자치구→서울시 서울시→자치구 자치구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급식 희망자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대상자 조사 선정 수요파악 후 급식비 신청 시비교부 (보조금 월별지원) 구비 매칭 후 대상아동 지원 전자카드(일반음식점) 도시락업체 부식지원 ○ 신 청 : 최초 1회만 실시(기 지원대상자는 재판정을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 제출 증빙서류(신청자→동주민센터) 〉 ▶ [소득확인]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지원사유] 부모의 질병·장애여부 증빙 의사 진단서 등 근로시간 등 명시 고용주의 확인서 맞벌이 가구의 자격확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가능 보호자의 부재 여부 확인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 아동급식 지원 신청자 조사 : 아동 또는 보호자 상담(전화, 방문) 등 직접면담 ※ 행복e음 기능개선(’19.7.17) 활용 : 대상 선정 및 재판정을 위한 자격 조사 등 ○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 : 구청장은 동장이 행복e음에 입력한 급식지원 대상아동 및 위원회에서 결정 후 보고한 아동의 급식지원 적합여부 최종선정 ※ 기타 결식이 우려되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은 동주민센터에서 우선 지원하고 차후 구청장에게 보고 ○ 자치구 신청에 의해 시에서 자치구로 월별 예산 교부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는 각 기관(단체급식소, 도시락업체 등)에 교부 및 아동급식카드에 급식비 개별 이체 ?? 추진실적(’19년) 구 분 합계(명) 단체급식소 꿈나무 카 드 도시락 배달 부식 집밥프로젝트 도시락배달인원 소계 사회 복지관 지역 아동센터 기타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 복지센터 등) 2019년 하반기 학기중 27,461 (100%) 12,389 (45.1%) 163 (0.6%) 11,548 (42.0%) 678 (2.5%) 13,863 (50.5%) 1,008 (3.7%) 201 (0.7%) 4,002 방학중 30,775 (100%) 11,321 (36.8%) 121 (0.4%) 10,504 (34.1%) 696 (2.3%) 18,397 (59.8%) 849 (2.7%) 208 (0.7%) 3,870 2019년 상반기 학기중 28,333 (100%) 12,789 (45.1%) 227 (0.8%) 11,968 (42.2%) 594 (2.1%) 12,974 (45.8%) 2,371 (8.4%) 199 (0.7%) 5,225 방학중 32,372 (100%) 12,914 (39.9%) 193 (0.6%) 12,089 (37.3%) 632 (2.0%) 16,794 (51.9%) 2,454 (7.6%) 210 (0.6%) 5,809 Ⅲ 추진방향 ※ 집밥 프로젝트(’19년) : 23개 자치구 실시(강남구 및 영등포구 미참여) ○ 아동급식(꿈나무)카드 개편에 따라 범용 결제단말기 사용의 장점을 살려 일반음식점 등 급식카드 사용 가맹점 확대 등 근거리·다양한 급식제공 추진 ○ 아동급식의 영양균형과 품질확보를 위한 자치구별 “집밥프로젝트” 지속 방안 강구 및 기 확충된 인프라 활용 등 지역의 사회 공헌 연계 노력 Ⅳ 세부계획 ?? 아동급식 質 확보를 위한 급식단가 인상 ○ 급식단가(시비50%, 구비50%) : 1식 5천원 → 1식 6천원(’20.2.1~) - 서울시 물가동향 등을 반영한 아동급식 단가 현실화를 위해 급식단가 인상추진(가족담당관-9052호, ’19.4.29) ※ 한국소비자보호원 물가동향(’19.1.서울지역) : 김밥 2,369원, 김치찌개백반 6,269원, 칼국수 6,769원, 자장면 4,808원 〈 급식 인상(’20.2.1.~) 〉 ▶ 시행일자 : 2020. 2. 1.(토) ※ 경과기간(’20.1. 1개월) 부여 : 신한카드사 전산시스템 조정 및 가맹점·대상아동 안내 ▶ 급식단가 : 1식 5천원 → 1식 6천원(1천원 인상) ※ 서울시 아동급식비 지원단가 인상 현황 1998.1월 2004.8월 2005.3월 2009.1월 2011. 5월 2016.7월 2020.2월 2,000원 2,500원 3,000원 3,5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 급식카드 일한도액(2식 지원기준) : 1일 10천원 → 1일 12천원 ▶ 자치구 ‘아동급식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아동급식위원회’의 대상아동의 급식 수에 따른 일한도액 결정에 따라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아동별 아동급식전산시스템에 입력 ☞ 근거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19. 급식 수 현황 : 1식 66.4%, 2식 33.3%, 3식 0.3% ?? 급식카드 사용현황 모니터링 및 급식 내실화 추진 ○ 빅데이터 분석 : 가맹점(업종비율, 일반음식점 및 편의점 사용현황 비교)· 사용자(편의점 위주·식사시간외 등 이상패턴)·편의점(구매 품목별 매출비율) 등 ○ 빅데이터 기반으로한 급식카드 사용현황 등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책 주체로서 급식대상 아동 등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변화 모색 및 지침 변경 ◇ 자율·학원 학습 후 야간 귀가아동을 위한 급식카드 사용시간 연장 ☞ 아동급식카드 사용시간 야간 1시간 연장(당일 22시 → 당일 23시) 〈 사용시간 연장(’20.2.17.~) 〉 ▶ 시행일자 : 2020. 2. 17.(월) ※ 경과기간(10일간) 부여 : 신한카드사 전산시스템 조정 및 가맹점·대상아동 안내 ▶ 급식카드 사용시간 연장 : 당일 22시 → 당일 23시(1시간 연장) ※ 아동급식카드 사용제한 시간 : [기존] 당일 22시 ~ 익일 06시 [변경] 당일 23시 ~ 익일 06시 ?? 건강한「집밥프로젝트」지속을 위한 점검 정례화 ○ 아동급식의 영양균형과 품질확보를 위한 ‘집밥’ 개념의「집밥프로젝트」 지속 추진 및 재설계 검토 - SK행복나눔재단과 양해각서 체결(’16.3월)이후 만 3년여 경과한 시점 이므로 자치구별 사업성과 평가 후「집밥프로젝트」재설계 추진 필요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상반기 하반기 참여 자치구 수 24개구 23개구 ※ ’20년 : 21개구 「집밥프로젝트」 도시락배달인원(명) 학기중 - 5,091 6,519 5,255 4,002 방학중 9,655 8,084 8,787 5,809 3,870 ※「집밥프로젝트」현황 ○ 자치구별「집밥프로젝트」간담회 등 지도·점검 정례화 및 개선방안 마련 - 자치구·동주민센터 담당 및 ‘도시락배달 지원센터’ 와의 반기별 간담회 등 추진으로 식단표·메뉴·식재료 등 점검을 통한 도시락 품질 개선 - 신규 아동급식카드 사용 선택 저학년(초등 1~3년)을 대상으로 영양균형 및 식습관을 위한 주 1회 이상 ‘도시락 배달’ 추천 등「집밥프로젝트」설명 ?? 근거리·다양한 급식 제공을 위한 가맹점 확대 ○ 추진목적 : 급식 사용처 접근성 개선 및 다양한 급식메뉴 제공 ○ 추진방법 : 시와 자치구 공동 협력 및 프랜차이즈 규모에 따라 분리 추진 - [서울시] 프랜차이즈 등 아동급식 인프라투자 가맹점 협약 추진 - [자치구] 지역단위의 모범 일반음식점 등 가맹점 확보 지속 추진 ① [市]프랜차이즈 본사 협의 : 가맹점 일괄등록 및 협약 추진 ◇ 메뉴 등 아동급식카드 사용 적정한 신한카드사 가맹점 : 본사협의·일괄등록 · 일반음식점 : · 기타(제과점 등) : ◇ 메뉴 제한 필요 가맹점 : 아동 적정 메뉴로 제한·아동급식 메뉴 개발 및 영수증 잔액표시 등 사전조치 후 협약 진행 · 편 의 점 : · 기 타 : ② [區]영양균형 식단을 위한 일반음식점 등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희망 음식점 : 가맹점 가입신청 등 절차 추진 ※ 지역 모범업소 음식점 등 가맹점 등록 간편절차 활용 : 아동급식(꿈나무)카드 개편(’19.9.1) 이후 범용 카드결제 단말기 사용으로 ◇ 지역 모범업소 음식점 : 가맹점 가입 협의 후 등록 절차 추진 ○ 가맹점 홍보방안 : 보도자료 및 구청 홈페이지·아동급식시스템 등 활용 - [區]신규 급식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보도자료 또는 홈페이지에 정보 게시 - [동주민센터]꿈나무카드 사용 아동 대상 가맹점 정보 조회 안내 문자서비스 실시(http://dreamtree.shinhancard.com/waf/opendatam) - [市·신한카드사] 모바일 QR코드로 가맹점 정보 ※ 신규 급식대상 아동에게 꿈나무카드 전달 시 반드시 사용 기간·시간·방법 상세안내 및 가맹점 목록 출력물, 구청 홈페이지 게시사항 등 안내 Ⅴ 행정사항 ?? 아동급식 단가 인상 안내 ○ [市]신한카드사 및 가맹 편의점 공문 발송(가족담당관-126호, ’20.1.3) - 아동급식 전산시스템 조정 및 가맹점주·종사자 교육 안내 등 ○ [市]서울시교육청 협조 공문 발송(가족담당관-40호, ’20.1.3) ※ - ○ [동주민센터]아동급식 대상(본인 및 보호자) 급식단가 인상 및 대상자별 급식 수에 따른 일한도액 등 ‘아동급식위원회’ 결정사항 안내 문자서비스 실시 ?? 2020년 아동급식 예산 확정내시 및 교부 ○ 사 업 비 : 금22,465,350천원(시비50%) - 지원내용 : 연중 조·석식 및 방학 중 중식 ※ ’20년 1·2월분 : 신규 대상자 지원을 위해 자치구→시 신청절차 없이 적정예산 교부 예정(설 명절 전, 확정내시 포함) ※ - 지원시기 : ’20년 1~12월(급식모계좌 전월잔액 감안 자치구 월별 신청→교부) ?? 일반가맹점 등 확대 추진 ○ [市]프랜차이즈 가맹점 일괄등록 및 협약 추진 등????? ○ [區]지역 모범 음식점 발굴 및 가맹점 가입 등록??????’20. 수시 붙 임 : 1. 2020년 아동급식 확정내시 1부. 2. 행복e음 기능개선 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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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아동급식 확정내시.xlsx

    비공개 문서

  • (행복e음)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_기능개선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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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489 생산일자 2020-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실 (02-2133-5183) 관리번호 D000003923692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