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에서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의 사용 의무화 및 홍보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에서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의 사용 의무화 및 홍보 요청 1. 건설업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100억 이상인 관급공사에 건설기계를 사용하려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를 2020. 1. 1.부터 사용 의무화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제한대상 건설기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아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 - 별표 17 제4호가목의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아 제작 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사용제한 건설기계 5종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 굴착기 지게차 2.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운행 제한과 더불어 건설 기계 저공해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니 관계된 부서에서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업무 추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안내) 공사 발주시계약조건에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공사감독부서) 저공해조치 건설기계사용 의무화 시행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부서) 노후 건설기계 사용 여부 점검 3. 또한 건설기계 사용과 관련된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술관리협회(감리) 등 관련 협회에서는 사전에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회원사에게 충분한 안내(홍보)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노후건설기계 관급공사 사용제한 계획 1부. 2.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안내 및 저공해 신청서 등 1부. 3.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업무처리지침 및 안내서(별도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울시설공단이사장,대한건설기계협회,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사단법인 펌프카협의회,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협회,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서구1-25,서사01-42 주무관 황영배 저공해사업2팀장 강병기 차량공해저감과장 01/30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67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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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이상 관급공사장에서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의 사용 의무화 및 홍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678 생산일자 2020-01-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영배 관리번호 D00000392275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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