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일반시민이 불법현수막 제거 후 신고 처리 조례 개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일반시민이 횡단보도 앞 현수막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놓은 후 신고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현수막 철거에 대한 법적근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시장등은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하여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률 상 불법현수막 제거에 대한 행위 주체를 ‘시장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시민 또는 권한이 없는 자가 제거할 수 없으며, 또한 상위 법령의 내용을 벗어난 조례 내용은 법 취지 및 법률적 효력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일반시민이 횡단보도 앞 현수막 철거하고 그 자리 놓은 후 신고 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조례 개정은 할 수 없다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는 시민의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유동관고물 수거보상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2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수거보상원을 선발하여 수거방법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구청장명의 단속증을 부여 한 후 수거보상원이 불법 현수막 등을 단속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도시경관에 많은 관심을 갖어 주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며,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1/30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2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19679010
2021092900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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