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일반시민이 불법현수막 제거 후 신고 처리 조례 개정)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일반시민이 불법현수막 제거 후 신고 처리 조례 개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일반시민이 횡단보도 앞 현수막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놓은 후 신고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현수막 철거에 대한 법적근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시장등은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하여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률 상 불법현수막 제거에 대한 행위 주체를 ‘시장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시민 또는 권한이 없는 자가 제거할 수 없으며, 또한 상위 법령의 내용을 벗어난 조례 내용은 법 취지 및 법률적 효력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일반시민이 횡단보도 앞 현수막 철거하고 그 자리 놓은 후 신고 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조례 개정은 할 수 없다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는 시민의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유동관고물 수거보상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2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수거보상원을 선발하여 수거방법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구청장명의 단속증을 부여 한 후 수거보상원이 불법 현수막 등을 단속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도시경관에 많은 관심을 갖어 주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며,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1/30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2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일반시민이 불법현수막 제거 후 신고 처리 조례 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275 생산일자 2020-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경환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92343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