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직선거법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행위 제한사항 안내 1. 자치행정과-26893(’19. 12. 16.)호와 관련입니다. 2.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20. 4. 15.)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업무 수행 시 공직선거법상 각종 행위제한 내용 및 적용사례를 아래와 같이 재강조하오니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직선거법상 행위 제한 사항(지방보조사업 관련) 제한시기 선거일 전 60일(’20.2.15~4.15) 상시 행위제한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등 각종 행사 개최 및 후원 금지 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근거규정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3조 주요사례 · 사회단체가 특정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받아 개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행사 개최시기’가 공직 선거법 제86조 제2항의 제한기간 중인 경우 당해 행사를 위한 보조금 지급 불가 ※ 법령에 의하여 개최·후원하도록 규정된 경우,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등(가~바목)은 가능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후원 명칭만을 제공한 경우에도 그 행사를 후원하는 행위에 해당함 · 행사 주최 단체가 자신의 명의로 기념품·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나, 기념품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사실을 명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명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 불가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금품제공행위와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른 행사의 개최·후원은 각각 별개의 규정으로서 행사 개최·후원이 법령에 근거하였다고 하여 동 행사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님 붙임 :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주요내용(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 주무관 김가연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1/30 정영준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125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9678720
20210929005458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1252
D000003923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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