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5549 결재일자 2019.12.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최범준 김형근 12/31 신현준 민간보조사업 혁신추진단 7차 회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2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민간보조사업 혁신추진단 7차 회의 결과보고 민간보조사업 혁신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혁신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9. 12. 19(목), 09:30 ~ 10:30 ○ 장 소 : 신청사 8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총 5명 - (외부) 민간보조사업 혁신추진단 위원 4명 : - (내부) 보조금관리팀장 ○ 안 건 : 민간보조사업 제도 개선방안 ?? 주요 의견 ○ - 사회적 성과기반 보상사업의 다년도 사업의 근거를 서울시 지침에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람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종이 영수증 제출 생략 등 정산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회계법인 검사 도입 필요 ○ -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성과보상에 기반한 사업에 대해 관심이 많아 보이므로 시범사업 추진시 이들 부서와 협의할 필요 ○ - 지식재산권 귀속주체를 서울시로 할 것인지, 보조사업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동소유로 할 것인지는 사업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 전문기관에 의한 정산 컨설팅시 단순 반복적 업무 등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행할 가능성이 크므로 회계기관 선정이 중요 - 성과보상 사업은 보조사업 이외에 위탁사업이나 용역사업에서도 시도해 볼 여지가 크다고 생각됨 ○ - 성과보상에 기반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다년도 사업에 적합하나, 시범적용을 위해서는 사업부서 협의 및 법적 제약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지식재산권은 서울시와 보조사업자 상호간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향후계획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개정 ’20. 1월 예정 붙임 : 회의 참석위원 서명부 1부.
19678601
20210929005458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15549
D0000039037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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