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6632 결재일자 2019.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최은희 문주택 12/24 민수홍 협조 아동소비자 피해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 안내서 제작·배포 계획 2019. 12.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아동소비자 피해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 안내서 제작·배포 계획 안전 및 소비생활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위해 발생과 소비자분야 민생침해예방을 위해 안전사고 및 소비자피해 예방 안내서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고자 함 ?? 필요성 및 목적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접수되는 최근 5년(’14년~’18년) 어린이 안전사고 비율이 매년 30% 이상으로 어린이 인구(12.8%, ’18년 기준)에 비해 매우 높아 안전사고 취약계층임을 알 수 있음. - 서울시의 경우, 감소세이기는 하나 최근 5년 전체 어린이 안전사고에서 차지하는 평균 비율 27.1%로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많음. ※ 서울시 어린이 안전사고 추세: ’14년 9,603건(35.1%)→’16년 5,829건(25.6%)→’18년 5,697건(23.6%) ○ 맞벌이 가정 증가에 따라 아동 소비자의 구매력이 높아짐에 따라 구매활동 등 소비생활 경험이 부족한 아동 및 청소년의 소비자상담 꾸준히 발생. - 10대 이하 소비자상담 건수(서울): ’17년 636건 → ’18년 577건 → ’19년 상반기 146건 ○ 시민 접점인 일선 자치구로 인입되는 소비자상담 증가 및 관련 업무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업무 관련 자료 배포 필요. ?? 추진 근거 ○「소비자기본법」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4조(소비자의 능력 향상) 및 제45조(취약계층의 보호)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제4조(시의 책무), 제8조(소비자의 능력향상)제1항 및 제28조(취약계층의 보호) ?? 제작 개요 ○ 제작책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가이드, 소비자생활과 소비자권리(부제: 우리는 똑똑한 청소년 소비자), 소비자업무 관련 법령집,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분야 지방순회교육 교재 등 4종 ○ 목 적 - 각종 어린이 안전사고로 인한 위해 사전 예방 - 아동소비자의 소비자권리 및 책임에 대한 관심유발과 소비자의식 향상 및 소비자분야 민생침해 예방 - 자치구 소비자업무 담당자의 업무 효율 제고 ○ 제작부수 책자명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가이드 소비생활과 소비자권리 소비자업무 관련 법령집 특수거래분야 지방순회교육 교재 제작부수 ○ 배 포 처 -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가이드 및 소비생활과 소비자권리: 서울시 관내 지역아동센터 - 소비자업무 관련 법령집 및 지방순회교육 교재: 25개 자치구 ○ 소요예산: 1천만원 이내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편리하고 안전한 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소비자권익증진 기반확충 및 역량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편리하고 안전한 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책자별 세부 내용 ○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가이드 - 발달단계별 안전사고 현황, 안전사고 주요유형 및 예방법,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법 등 ○ 소비생활과 소비자권리(부제: 우리는 똑똑한 청소년 소비자) - 꼭 알아야 할 소비자정보,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소비자 권리 및 책임 등 ○ 소비자업무 관련 법령집(소비자 관련 법령, 공산품 관련 법령, 기타 관계 법령) - 총 42건(법률 13건, 시행령 12건, 시행규칙 9건, 고시·지침 7건, 조례 1건) ○ 지방순회교육 교재 -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등 특수거래분야 사업자 준수사항 등 ?? 향후 일정 ○ 안내서 등 인쇄 및 배포(~12.3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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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5458
본청
공정경제담당관-26632
D000003898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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