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직원대상 성인지 역량강화교육(법정의무교육) 참석 요청 1. 여성정책담당관-18542호(2019.12.05.) 관련입니다. 2.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성인지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하는바, ‘2019년 직원대상 성인지 역량강화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니 교육 대상자가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 및 성평등기본조례 제19조의2(성인지교육) 나. 교육개요 1) 일 시 : 2019. 12. 23.(월) 09:30~11:30 2)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 3) 대 상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4급이상 간부 및 2019년 성인지 교육 미이수 직원 4) 교육내용 :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함양과 성평등 조직문화 모색 등 5) 강 사 : 다. 실·본부·국, 사업소 협조사항 1) 필수 교육 대상자 참석 독려 ※ 공무원증 지참(학습시간 2시간 인정) 2) 참석명단 제출 : 주무부서에서 수합하여 2019.12.18.(수)까지 공문 제출 붙임 : 1. 2019년 12월 성인지 역량강화교육 안내 1부. 2. 2019년 기관별 성인지교육 이수율 1부. 3. 교육 참석자 명단 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 주무관 이주혜 젠더정책팀장 최란 여성정책담당관 12/09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86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9678358
20210929005458
본청
여성정책담당관-18674
D000003885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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