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외국인노동자센터 위탁운영체 변경에 따른 사무편람 제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외국인노동자센터 위탁운영체 변경에 따른 사무편람 제출 요청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은 2020년 1월부터 외국인노동자센터의 위탁·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3. 수탁예정 법인은 위탁기간 개시전까지 서울시에 사무편람을 제출하여 승인신청하도록(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되어 있는바, 제출기한까지 운영 사무편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일시 : ’19.12.20(금) 나. 제출방법 : 공문첨부 사무편람 PDF발송 제8조(사무편람)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 내용이 부당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사무편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복) 혜명복지원,경복대학교 산학협력단 주무관 진희원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신은정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1/22 최승대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134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전화 02-2133-5078 /전송 02-2133-0730 / jinnydi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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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센터 위탁운영체 변경에 따른 사무편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3478 생산일자 2019-11-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진희원 (02-2133-5078) 관리번호 D0000038672248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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