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뉴서울아파트, 개나리·열망연립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 보고(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뉴서울아파트, 개나리·열망연립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 보고(통보) 1. 우리시 뉴서울아파트, 개나리·열망연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2019.10.24.)임을 보고(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관악구청장은 고시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토지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관련도서 1부(관악구 해당, 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재생정책과장,주거재생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토지관리과장,주택정책과장,공공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 주무관 한희진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10/2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9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22 / hhzin@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뉴서울아파트, 개나리·열망연립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 보고(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8958 생산일자 2019-10-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희진 (02-2133-7142) 관리번호 D000003844553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재건축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