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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추정액 기준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 보고

문서번호 세제과-15250 결재일자 2019.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정주영 류대창 10/24 천명철 「2019년 추정액 기준」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보고 2019. 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9년 추정액 기준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보고 ’19년 추정액 기준 「지방세 지출보고서」작성과 관련하여 우리시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과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림 Ⅰ ’19년 비과세·감면 추계 현황 ?? 市 비과세·감면 현황 ○ 비과세·감면 규모 ’18년(결산) 대비 5.4%(1,548억원) 증가한 3조 321억원 구분 ’18년 결산액 ’19년 추정액 증 감 액 증 감 률 계 2조 8,773억원 3조 321억원 1,548억원 5.4% 시세 1조 5,662억원 1조 4,858억원 △804억원 △5.1% 구세 1조 3,110억원 1조 5,462억원 2,352억원 17.9% ○ 비과세·감면율 구분 ’18년 결산액 ’19년 추정액 증 감 액(%) 비과세?감면액(a) 2조 8,773억원 3조 321억원 1,548억원 비과세 1조 5,250억원 1조 7,679억원 2,429억원 감면 1조 3,523억원 1조 2,642억원 △881억원 ○ 세목별 비중 재산세 68.0% (20,625억원), 취득세 27.3% (8,275억원), 기타 4.7% (1,421억원) 세목 ’18년 결산액 ’19년 추정액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계 2조 8,773억원 100% 3조 321억원 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1조 7,530억원 60.9% 2조 625억원 68.0% 취득세 9,882억원 34.4% 8,275억원 27.3% 기타 1,360억원 4.7% 1,421억원 4.7% ○ 근거법령 및 유형별 비중 지방세법 상 비과세 58.3%(17,677억), 지방세관계법 상 감면 41.7%(12,644억) 연도 구분 합계 비과세 (지방세법) 감 면 소계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조세 특례제한법 시?구세 감면조례 ’19년 (추정) 금액 30,321억 17,677억 12,644억 21억 12,325억 0 298억 비중 100% 58.3% 41.7% 0.1% 40.6% 0 1.0% ’18년 (결산) 금액 28,773억 15,227억 13,545억 61억 13,177억 21억 286억 비중 100% 52.9% 47.1% 0.2% 45.8% 0.1% 1.0% Ⅱ 주요 증감 사유 Ⅲ 향후 일정 ○ ’19년(추정액 기준) 지방세 지출보고서 제출(시세) - 지출보고서 제출(세제과 ? 예산담당관) : 10.24.(목) 限 - ’20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시 의회에 제출(예산담당관 ? 의 회) : 11. 1.(금) 限 붙임1 ? 2019년 세목별 비과세? 감면 내역(추정액 기준) (단위: 억원, %) 세 목 ’18년 결산액 ’19년 추정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28,773 30,321 1,548 5.4% 시 세 소 계 15,662 14,858 -804 -5.1% 취 득 세 9,882 8,275 -1,607 -16.3% 자동차세 308 315 6 2.1% 주 민 세 715 737 23 3.2% 지방소득세 - 0 0 재산세도시지역분 4,500 5,301 801 17.8% 지역자원시설세 257 230 -27 -10.4% 구 세 소 계 13,110 15,462 2,352 17.9% 재 산 세 13,030 15,324 2,294 17.6% 등록면허세 80 138 58 72.7% 붙임2 ? 2019년 항목별 주요 비과세? 감면 내역(추정액 기준) (’19년 감면 규모순) 근거법령 지방세지출 항목 주요 비과세 감면 내용 지방세지출액 (백만원) ’18년 결산 ’19년 추정액 증감율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비과세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에 대한 비과세 920,686 1,061,434 15.3% 지방세법 국가에 대한 비과세 국가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주민세 등에 대한 비과세 429,532 535,395 24.6% 지특법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220,042 238,343 8.3% 지특법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감면 학교 등에 대하여 취득세,등록면허세, 주민세,재산세 등 면제 등 220,151 238,132 8.2% 지특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등 95,056 163,393 71.9% 지특법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건설기계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기계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등 141,839 129,405 -8.8% 지특법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종교재단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107,012 122,958 14.9% 지방세법 사유 도로,하천,제방,구거, 유지,묘지에 대한 비과세 도로 등에 대한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45,718 56,755 24.1% 지방세법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특례 1가구 1주택 및 자경농민이 상속취득 시 취득세 세율특례 41,568 46,079 10.9% 지특법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감면 등 54,606 42,989 -21.3% 지특법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33,977 32,187 -5.3% 지특법 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하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36,237 30,141 -16.8% 지특법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장애등급 1~3급 장애인 시각장애(4급)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 25,638 24,274 -5.3% 지특법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취득하는 철도차량,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주민세,재산세 감면 56,255 21,016 -62.6% 지특법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감면 95,919 20,196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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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추정액 기준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5250 생산일자 2019-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02-2133-3357) 관리번호 D000003844609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정책기획 > 세정기획 > 세정기획조정및지도감독 > 지출예산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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