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6급 이하 공무원 외국어 장기교육과정 개편 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9243 결재일자 2019.8.30.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김은영 김현중 08/30 김태균 협 조 인사기획팀장 사창훈 교육운영팀장 김종엽 교육기획팀장 오세우 기술인사팀장 양성만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6급 이하 공무원 외국어 장기교육과정 개편 2019. 8. 행 정 국 (인력개발과) 6급 이하 공무원 외국어 장기교육과정 개편 현재 운영중인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국제반)’을 영어 위주로 확대·개편하여 외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함 ?? 개편 배경 < 시장 요청사항 > ○ 공무원 외국어 장기교육과정 신설 검토(’18.9월 유럽순방중, ’18.12.30) - 어학훈련기관에 1년 파견 교육과정 신설하여, 영어를 기본으로 외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공무원의 숫자를 획기적으로 증대해 주시기 바람. 6급뿐만 아니라 7급 이하 공무원들도 국내교육을 통한 외국어 학습 기회 제공을 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람. ?? 외국어 장기교육 운영현황 ○ 외국어 장기교육 과정 현황 - 과 정 명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국제반』(6개월 과정, 상·하반기 2회) - 교육대상 : 6급 일반직 공무원 연 50여명 (반기별 25명) - 교육과정 : 영어, 중국어, 일어 (영어 토익 590점이상, 기타 외국어 요건 없음) - 교육운영 : 한국외국어대 외국어연수평가원에 위탁 운영 ○ 미래인재 양성과정 ‘국제반’ 운영상 문제점 - 장기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의 교육 운영으로 외국어 능력 향상에 한계 ? 어학성적은 일정 점수(토익 590점 이상 등)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하고 ? 서울시 재직기간, 현직급일, 기피·격무부서 등을 우선 고려하여 교육생 선발 - 영어 교육의 경우 6개월 이내의 단기 교육과정으로 인한 심화학습 불가 ? 현재 과정은 총 6개월 교육기간 중 20주 600시간이내 외국어 전문교육 실시 ?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 부재 등 능통한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심화학습 부족 ?? 개편 방향 ○ 영어 과정을 확대·개편하고 기타 외국어 과정은 기존대로 운영 - 중국어, 일어 등 기타 외국어는 신청자가 연 1~2명에 그치고 있어 장기과정 운영불가 ○ 영어교육 대상을 7급까지 확대하여 외국어가 필요한 직원 위주로 선발·운영 ○ 교육시간 확대와 심화학습으로 직무에 바로 활용 가능한 외국어 전문가 양성 ?? 외국어 장기교육 개편 내용 구 분 기 존 개 편 교육대상 (영 어) 재직기간 6년이상 6급 공무원 재직기간 3년이상 6~7급 공무원 교육기간 (영 어) 6개월 (매년 상·하반기) 10개월(매년 2월~12월) 자격요건 (영 어) 영어 토익 590점이상 ? 국외훈련 선발 어학요건이상으로 강화 (토익기준 750점이상 등) 교육방법 (영 어) 국내 20주 국내20주+국외4주+국내20주 기타 외국어 - 교육대상 : 6급 공무원 - 교육기간 : 6개월 (20주) 현행유지 ○ 교육대상(영어) : 6급 공무원 ⇒ 6~7급 공무원으로 확대 - 장기근속자의 인센티브 제공 차원의 형식적인 외국어 교육 운영을 벗어나 - 7급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임용초기부터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켜 필요 보직에 활용 ○ 교육기간(영어) : 20주 ⇒ 44주 확대 ○ 자격요건(영어) : 토익 590점이상 ⇒ 토익 750점이상 상향 - 일정수준 이상을 선발하여 운영함으로써 교육 후 직무 활용률 효과 기대 ?? 영어 장기교육 세부 추진계획 1 교육운영 개요 ○ 근 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위탁교육훈련)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70호, 2019.5.1.) ○ 과 정 명 : 6급 이하 글로벌인재양성과정 ○ 교육기간 : 매년 2월 ~ 12월 (10개월 과정) ○ 교육대상 : 서울시 소속 6급~7급 공무원 ※ 단, 자치구 공무원도 우리시 자격요건에 맞고 자체 예산으로 신청할 경우 선발 ○ 교육인원 : 30명이내 - 시정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6급 공무원 80%, 7급 공무원 20% 범위내에서 선발 - 2020년도는 개편 첫해임을 감안하여 15명으로 운영하고 연도별로 점증적으로 확대 2 교육생 선발 ○ 자격요건 - 연 령 : 만53세 이하 (2020년기준 1966.1.1.이후 출생자) - 재직기간 : 서울시 일반직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 어학요건 : 선발연도 말을 기준으로 최근 2년이내 취득한 어학성적 ? TOEIC 750점이상, TEPS 600점이상, SNULT 66점이상, TOEFL 85점이상 - 기타 선발요건 및 제외요건은 장기교육훈련 대상자 선발기준과 동일 적용 ○ 선발 방법 :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성적순으로 우선 선발 - 정량평가 70% : 재직기간, 현직급일, 어학성적, 격무·기피부서 근무자 등 평가 - 정성평가 30% : 학습계획서 및 업무추진실적 평가 3 교육 운영 ○ 교육 방법 ? 서울시 별도과정이 아닌 공무원, 공공기관 및 공기업 임직원과 함께 수준별 과정 운영 - 국외과정은 위탁기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중에 포함된 과정으로 운영 구분 국내과정 국외과정 국내과정 훈련기간 2월초∼6월말 6월말∼8월초 8월초∼12월말 교육기관 및 교육시간 ? - 1일6시간, 주5일 (20주) - 교육내용 ‘별첨’ ? -1일 4시간, 주5일 (4주) ? - 1일6시간, 주5일 (20주) ○ 체계적인 교육평가 관리 - 평가횟수 : 총 5회 실시(입과전 1회+1학기 2회 +2학기 2회) ※ 주간평가,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와는 별도로 진행 - 평가방법 및 시험 ? 1:1 FLEX 인터뷰 테스트 2회 실시를 통해 평가항목별 학업능력 향상도를 측정하고 교육생에 대한 평가 의견 기록 - 평가항목 : 5개 분야(총 100점) ① Fluency 유창성 (40점) ② Vocabulary 어휘 (20점) ③ Grammar 문법 (20점) ④ Pronunciation 발음 (10점) ⑤ Communication Skills 의사소통 (10점) - 수시평가 실시 : 정기평가 외 각 과목별 퀴즈형식(쪽지)으로 진행 4 위탁기관 협약체결 ○ 협약내용 - 외국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어학훈련 실시 - 교육생의 외국어 관련 상담에 대한 편의 제공 -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 ○ 협약체결일 : 2019.9월중 ?? 행정사항 ○ 6급이하 글로벌인재양성과정은 행정국 인력개발과에서 추진 ○ 기타 외국어 과정은 현행대로 ‘6급 미래인재양성과정’과 함께 인재개발원에서 운영 - 6개월 과정 : 인재개발원 입소 → 한국외대학교 교육 → 인재개발원 수료 - 기타외국어 과정 소요예산은 인력개발과 예산을 인재개발원에 재배정하여 집행 붙 임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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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공무원 외국어 장기교육과정 개편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9243 생산일자 2019-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영 (02-2133-5766) 관리번호 D00000380415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능력개발 > 교육훈련계획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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