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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재생지역 내 주민체감형 생활편의시설 확충 - 10분 동네’마을재생 추진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3912 결재일자 2018.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곽명희 하대근 代이영세 한병용 11/27 강맹훈 협 조 - 주거재생지역 내 주민체감형 생활편의시설 확충 - 10분 동네 단위 마을재생 추진계획 2018. 11.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주거재생지역 내 주민체감형 생활편의시설 확충 - 10분 동네 단위 마을재생 추진계획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주거재생지역 내 지역밀착형 생활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10분 동네’ 마을재생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고자 함 1 추진배경 ?? 도시재생사업의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민선 7기 핵심과제로 ‘10분 동네’ 단위 마을재생 추진 ○ 아파트 단지에서 확보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을 구역 단위로 확충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방안‘ 기재부 발표(‘18.8.27.) ○ 사람과 지역 중심의 생활인프라 확대를 위해 ‘19년 8.7조원 투자 ○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도입하여 생활SOC 조성사업도 주택도시 기금 지원 및 필요시 국비(재정) 지원 예정 2 사업 개요 ?? 사업목표 ○ 생활SOC 확충을 통해 주거재생에 대한 시민체감도 향상 ○ 기존 앵커시설 조성에서 탈피하여 소규모주차장, 노인정, 공부방, 놀이방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위주로 조성 ※ [‘10분 동네’ 단위 생활편의시설(7개 시설) 범주 예시] 생활SOC 예시 (10분 동네) 쌈지공원 소규모 주차장 작은 도서관 노인정 경로당 공부방 독서실 놀이방 어린이집 학교운동장 생활체육관 ?? 사업기간 : 2019년 ~ 지속추진 ?? 대상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 기존 재생지역 및 신규선정 지역( ‘22년까지 약 131곳 대상) ?? 추진방향 ○ (공공) 각 재생지역별 현황조사 후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의지 및 생활SOC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 선정 및 확충 추진 ○ (민간?공기업) 빈집 활용,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저이용부지 복합화 등 연계하여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 설치 유도·지원 ○ (사회적 기업) 노인정, 어린이집 등 조성된 시설 운영 및 관리 ?? 추진방법 ○ (현황조사) 생활권계획에 기 조사된 생활편의시설 현황을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각 자치구에서 직접 주민의견조사 등 시행 ○ (대상지 선정) 지역별 필요한 생활SOC시설 조사자료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대상지 선정 ※ 주민의 소규모정비 등 대안사업 참여도 등 감안 ○ (시설 조성) 선정된 지역에 생활SOC 설치(국비 지원 연계) -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방안(기재부)’과 연계사업으로 추진 1단계 2단계 계 3단계 ?각 지역별 생활SOC 현황 분석(자치구) ? ?필요 생활SOC 결정 ?설치장소 선정 ? ?지역별 생활SOC 설치 ?조사비용 지원(시비) ?공모방식(시범사업) ?계획수립, 공사비 지원 (국비·시비·구비 매칭) ?? 소요예산 : 총 3,753억원 (단위 : 백만원)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375,370 -  5,950 26,000 69,250 274,170 ※ 상기 소요예산은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국비, 구비 매칭 적용 등) 3 시범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19년 ~ 2020년(2년) ○대상(후보)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구역 10개 지역 내외 ○ 사업내용 : 후보지역별 필요시설 조사 후 3개 내외 시범지역 선정 후 지역에 필요한 생활편의시설 설치(15개 내외 시설) ○소요예산(‘19년) : 5,950백만원 - 사무관리비 : 150백만원(자치구 공모, 전문가 자문비 등)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400백만원(지역 현황 및 필요시설 수요조사) - 자치단체자본보조금 : 5,400백만원 (15개 내외 생활SOC 확충 초기자금) ※ 1개 시설당 360백만원(부지매입 계약비, 기본설계 등) ○ 추진일정 - ‘19. 1~3월 : 후보지역별 생활SOC 현황 및 수요조사 (자치구) - ‘19. 4월 : 시범지역 공모 및 선정(서울시) - ‘19. 5월 : 사업비 교부(시 → 자치구) - ‘19. 6월~’20.12월 : 생활SOC 확충 시범사업 추진(자치구) 4 기 타 ○ 사업 추진방식 변경 - 기존 : 서울시 직접 현황조사 및 계획수립(용역발주, 5억원) - 변경 : 생활권계획 자료활용, 자치구 주도의 주민수요조사(조사비 지원) ※ ‘10분동네 마을단위 종합주거지 재생계획 수립 용역 시행’ 방침 폐지 (주거재생과-11826호, ‘18.10.10.) ○ 생활SOC확충 사업 추진 TFT 구성?운영 : ‘18. 12월~ ○ 시범사업 및 순차적 생활SOC 확충 추진 : ‘19년~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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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재생지역 내 주민체감형 생활편의시설 확충 - 10분 동네’마을재생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3912 생산일자 2018-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명희 (2133-7165) 관리번호 D000003499874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및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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