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상소화장치 주변 자전거 주차시설 등 철거 요청

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상소화장치 주변 자전거 주차시설 등 철거 요청 1. 평소 소방재난업무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대형화재취약지역인 마장축산물시장에 대해 화재발생시 초기에 지역주민이 신속히 대응하여 대형화재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소화장치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3. 소방기본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에 대하여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33조 규정에도 소방용기계기구, 소화전 등 주변 5 미터 이내에는 주차를 할 수 없으니, 마장축산물시장 아래 비상소화장치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주차시설(안내문 포함)에 대하여 철거를 요청 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소화장치 주변 자전거 주차시설 및 안내문 철거대상 : 마장로37길 45 앞 위치도 사진 끝. 성동소방서장 수신자 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 담당자 김기옥 대응총괄팀장 김영선 재난관리과장 전결 01/05 박용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21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행당동) / 전화 02-2622-1641 /전송 02-2622-1649 / kbs39@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비상소화장치 주변 자전거 주차시설 등 철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21 생산일자 2018-01-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옥 (02-2622-1641) 관리번호 D000003255993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