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281 결재일자 2018.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북일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배상현 손창익 01/05 한유석 협 조 2017년 4/4분기 하자검사 결과보고 2018. 1 교량안전과 (강북일반교량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4/4분기 하자검사 결과보고 우리과에서 관리중인 대상 시설물중 하자담보 책임기간내 시설물에 대하여 4/4분기 하자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하자검사 개요 ? 관련근거 ? 2017년도 정기하자검사 계획(교량안전과-787호, 2017.1.1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규칙 제69조 ?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방안 보고(행정2부시장 방침 제188호) <기술심사담당관> ? 주요시설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시설물 등) 등의 하자검사는 반기별(년 2회)에서 분기별(년 4회)로 실시 ? 최종 하자검사시 외부전문가 참여 합동점검 실시 (도급비 10억 이상) 가. 최종검사시에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하자발생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 및 향후 하자발생 개연성이 있는 부분까지 검토(도급비 10억이상 공사) ? 하자검사 개요 ? 검사기간 : 2017. 12. 12 ~ 2017. 12. 31 ? 검사대상 : 총 46건(연간단가 15건, 단일공사 31건) ※세부목록 붙임 ? 최종검사 : 만료일전 14일이내 정기 하자검사와 별도 실시 ? 금회(4/4분기) 포함 최종하자검사는 7건임 Ⅱ 전회 하자검사 결과 ? ? ? Ⅲ 금회 하자검사 결과 ? Ⅳ 향 후 계 획 ? 금번 하자검사시 적출된 사항은 조속히 조치 및 확인하고,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 및 정기점검으로 하자관리에 철저 - 하자보수공사 완료후 공사 전,후 사진이 첨부된 완료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받아 하자보수공사 준공 처리 ? 하자검사 결과에 대해 팀별 하자검사 관리부 작성 ? 정기하자검사와 관계없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도래된 공사에 대하여 담당자별 최종하자검사 시행 붙임 1. 2017년 4/4분기 하자검사 대상 1부. 2. 2017년 4/4분기 하자검사 결과 세부현황 1부. 3. 하자검사 지적사항 사진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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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5458
본청
교량안전과-281
D0000032557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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